사회복지기관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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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기관 윤리강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 기관에서 윤리강령이 필요한 이유

2. 윤리강령과 실천지침 예시

- 복지관 윤리강령

본문내용

다.
③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④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제 18조 [국가 사회 발전에 공헌]
① 기관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배제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투명한 경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② 기관은 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③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④ 직원 각자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초질서 및 각종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제 19조 [환경보호]
①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공해를 유발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지속가능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기물관리, 에너지 절감, 서비스품질 개선에 힘쓴다.
③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재나 물품 등을 구입, 사용함에 있어 가능한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다.
④ 기관의 환경보호 실천지수를 중 장기적으로 관리한다.
제 20조 [안전관리와 사고예방]
① 제반 안전관리 규정을 확립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여 화재예방, 가스누출, 정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② 교육과 훈련을 정례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③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 7장 윤리강령 실천기준
제 21조 [금품과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행위 금지]
①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금품, 향응 및 접대, 편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1. 업무와 관련이 있는 정부기관의 공무원 또는 특정단체에 어떠한 형태의 금품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설, 추석 등 명절시 이해관계자에게 선물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감사의 정을 느낄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수준의 선물은 지양한다.
3. 업무 추진 상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범위 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대는 가능하다. 이 경우 “윤리경영 실천인 "으로서 자가진단 후 책임을 전제로 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 합리적이고 관행적인 범위 : 이해관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정도의 접대를 말한다.
②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어 “윤리경영 실천기관”으로서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접대(퇴폐업소)는 지양되어야 한다.
※ 룸싸롱, 단란주점 등 호화유흥업소 및 증기탕, 안마시술소 등 퇴폐업소 접대
③ 공개행사 및 공식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로서 주최 측이 마련한 공식일정에 포함하여 다른 참석자와 동일하게 제공되는 선물, 시설, 식사 및 교통편의 등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④ 업무추진 상 부득이 접대가 불가능한 경우 자가진단 후 책임을 전제로 하여 자율적으로 행동하되, 자가진단을 통해 적정금액을 초과한다고 생각이 되면 모든 계산을 직원이 하여야 한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 또는 행사시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비 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방하다.
⑤ 불가피하게 금품이나 선물 수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별첨 1〕 ‘금품수수 및 접대 신고서’양식을 작성하여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부서장은 처리내용을 지시하고, 처리결과를 “help-line”에 통보하여 “윤리경영 실천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
⑥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도 직원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⑦ 수수한 금품과 선물은 직속 부서장이 직접 제공자에게 “윤리경영 실천기관”으로서의 윤리경영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⑧ 부득이 되돌려 주기가 불편 또는 불가능한 경우 고가, 사치품이 아닌 품목에 한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help-line을 통해 후원금(품)등 공익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 22조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① 직무 및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는 안 된다.
② 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알선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도 안 된다.
③ 이해관계자로부터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이해관계자에게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을 청탁하여서는 안 된다.
⑤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상품이나 재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견본품 등을 제공받아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3조 [기타 재산의 보호 등]
주요 사업계획 수립, 추진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 및 축적된 경험은 복지관의 지적재산으로 공유되며,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노력한다.
제 24조 [윤리경영 자가진단]
직원은 기관 윤리와 자기 윤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직원은 아래의 자가진단 질문을 통하여 가치판단 및행동 수행의 원칙을 삼고 윤리적 이해상충의 경우에 있어 자율적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① “윤리경영 실천인”으로서 생각이나 행동이 “윤리경영 실천기관”의 명성에 부합합니까?
② “윤리경영 실천인”으로서 생각이나 행동이 자신의 양심과 가치기준에 일치합니까?
③ “윤리경영 실천인”으로서 생각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후배들에게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④ “윤리경영 실천인”으로서 내린 결정이나 행동을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⑤ “윤리경영 실천인”으로서 나의 의사결정사항이 언론 및 방송매체에 게시되어도 좋을 것인가?
※reference
1. 권혁철.『기업의 사회적 기부행위에 비추어 본 비영리기관의 마케팅 전략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재단 경남지부.
2.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윤리경영 정보센터
  • 가격3,0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8.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7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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