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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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독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쟁점

3. 양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

4. 마치며

본문내용

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일본측의 배타적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EEZ와 그를 통한 영토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협정이다. 그리고 ‘중간수역’은 공해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한 일 공동관리수역이므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독도는 울릉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역에 존재하므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보기는 힘들다. 그리고 독도 주변 12해리의 영해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이름조차 붙여지지 않은 채 중간수역에 방치되어 있는 독도에 12해리 영해를 주장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EEZ는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국간의 합의만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독도를 일본EEZ 기점을 독도로 잡은 것은 한국이 울릉도를 기점으로 잡은 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 주장의 검토
일반적인 어업협정은 고기잡이에만 관련되고 영토 문제에는 관련이 없으나 신 한일어업협정에는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므로 영해와 EEZ에 영향을 끼치는 협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독도 주변 영해를 중간수역에서 제외하려면 협정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협정에 한해서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볼 근거가 없고 따라서 독도는 중간수역내의 한 바위섬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중간수역’을 공해적 성격의 수역으로 볼 것인지, 잠정수역 또는 한 일 공동관리수역으로 볼 것인지는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어느 쪽으로든 주장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EZ는 200해리 이내에서 인접국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면 족하지 유엔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국의 EEZ 기점 설정이 일본의 기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4. 마치며
과거부터 국제적으로도 확고하게 한국의 영토로 인정되어 오던 독도의 지위가 최근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이후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 정부가 왜 그렇게 불리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는지는 의혹이 많지만 지금부터라도 독도의 영유권 확보에 힘을 쏟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1998년의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독도의 영유권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독도에 따로 행정구역을 지정하는 등 영유권 회복 움직임을 정부에서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새로운 한일어업협정을 맺는 것이 급선무다. 1998년에 체결된 한일어업협정은 2002년을 기점으로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하루 빨리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간수역’에 대한 수정을 해야하고 EEZ기점 역시 울릉도를 버리고 독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인 독도 개발을 통해 실효적인 점유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용하,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한일관계사연구회, 『독도와 대마도』, 지성의 샘, 1996년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2001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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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5.03.17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8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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