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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의미와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2. 직업재활의 의미
3.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발달배경
Ⅲ. 장애인 고용정책, 제도 및 법
1. 장애인 고용관련법
2. 장애인 고용관련제도
3. 직업재활사업의 체계와 내용
4.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전달체계
IV. 현황 및 문제점
1.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외국의 장애인 고용 제도
1. 미국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VI.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2.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의 개선방안
Ⅶ. 결론
Ⅱ.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의미와 필요성
1. 장애인 고용의 이념과 필요성
2. 직업재활의 의미
3.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의 발달배경
Ⅲ. 장애인 고용정책, 제도 및 법
1. 장애인 고용관련법
2. 장애인 고용관련제도
3. 직업재활사업의 체계와 내용
4. 장애인 고용 및 직업재활의 전달체계
IV. 현황 및 문제점
1.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 및 문제점
Ⅴ. 외국의 장애인 고용 제도
1. 미국
2. 스웨덴
3. 독일
4. 일본
VI.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
1.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개선방안
2. 우리나라 장애인 직업재활의 개선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나 설비의 개선, 직장환경의 정비, 특별한 고용관리 등이 필요하며 비장애인 고용에 비하여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된다. 그래서 고용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에는 경제적 불평등 현상이 초래된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사업주 간에 조정하여, 고용율 이하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납부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고용율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고용 조정금을 지불한다. 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작업시설 설비에 비용이 소요될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조성금을 지급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는 일본 장애인 고용촉진 협회에서 수행한다.
(2) 사업주 지원제도
일본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세제 우대조치 및 고용납부금제도에 기초한 조정금, 보장금제도와 각종 조성금제도, 기타 지원제도가 있다.
첫째, 장애인고용 사업체는 조세특별 조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할인조치 부동산취득세 경감조치, 사업세 경감조치, 고정자산세 경감조치, 조성금 비과세 조치 등이 있다.
둘째, 상시 중증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시설 등 설치 및 토지 취득시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셋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납부금으로 의무고용율 초과 달성 의무고용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장애인 1인당 매월 법정 조정금을 지급하며, 비의무 고용 사업주가 일정 수 이상 장애인 고용시 장려금을 지급한다.
넷째, 사업주의 직장환경 정비와 적절한 고용관리 등 비용지원을 위한 조성금 지급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다. 즉 작업시설 설치비용, 중증장야인 특별고용 관리를 위한 주택, 주택지 도원배치, 통근버스, 주차장, 통근용 자동차 등의 비용, 수화통역사, 직업재활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작업시설 및 복지시설 등 설치비용, 장애인 능력 개발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직업적응훈련 비용 등의 조성금 지급사업 등을 한다.
2) 보호고용 제도
(1) 보호고용 제도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취로 형태로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등의 형태가 있다.
수산시설은 장애인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고용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일반 사회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활훈련 시설이고, 복지공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신체중증장애인으로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문제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 고용이 곤란한 자에게 고용계약을 맺어 장애인에게 직장을 주고 생활지도나 건강관리를 시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노동성이 법적 고용율의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 정신지체인 고용인정, 각종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수당증액, 제 3섹터 창설, 단시간 근로제 도입 고용율 인정, 등 일반고용 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복지공장 등의 설치*운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 장애유형별 대책
노동시장의 동향에 상응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시각장애인은 예전부터 안마, 마사지, 지압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 취업의 장이 좁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들 자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파악하는데 힘써 필요한 고용 취업대책을 강구한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시가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인적지원 등 기타 원조 조치를 실시한다.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교육, 직업훈련, 제 3섹터 방식에 의한 정신지체인 능력개발 센터의 육성사업 기업체의 교육훈련, 등의 충실을 기하는 등 각종 대책의 추진을 강화한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직업확대와 직장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생활 면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지원 등의 지원채계를 정비하는데 힘쓴다.
장신지체인의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고용되기 전에 학교 교육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의 지도, 훈련에 있어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현장실습이 중요함으로 이에 만전을 기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은 다른 장애인의 고용에 비하여 사회일반의 이해가 뒤떨어져 있다. 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복귀시설의 정비 등 사회복귀대책의 힘쓴다.
일반고용에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ㅐ인의 증가에 따라 1992년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율제도 및 납부금 제외의 대상으로 추가되고 또, 증증 정신지체인도 고용율제도 및 납부금 제도에서 중증신체장애인과 동일한 특계를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 개정내용을 사업주에게 주지시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한다. 근무 형태에 대한 배려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단시간 근로제, 재택 근로제, 근무시간 유연화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다.
5. 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사점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할당고용율제도와 납부금제도,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직업재활 실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육성,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부 부서가 후생노동성으로 이것은 몇 개의 부가 합쳐져서 일관된 연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욕구전달에 있어 전달체계가 지역근거로 확보되어 있다.
독일은 일반고용시장에서 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제도화하지 않고 일반고용시장에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고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할당고용율제도와 부담금제도 이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해고보험, 기업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이해를 대변할 중증장애인 대표의 선임,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 직업생활진입을 위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기타 지원들을 정책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은 매우 철저한 절차에 의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잔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장애인 본인의 노동의지가 있는 urdn에는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2) 사업주 지원제도
일본의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는 세제 우대조치 및 고용납부금제도에 기초한 조정금, 보장금제도와 각종 조성금제도, 기타 지원제도가 있다.
첫째, 장애인고용 사업체는 조세특별 조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해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실시한다. 할인조치 부동산취득세 경감조치, 사업세 경감조치, 고정자산세 경감조치, 조성금 비과세 조치 등이 있다.
둘째, 상시 중증장애인을 1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시설 등 설치 및 토지 취득시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한다.
셋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납부금으로 의무고용율 초과 달성 의무고용 사업주에게 초과 고용장애인 1인당 매월 법정 조정금을 지급하며, 비의무 고용 사업주가 일정 수 이상 장애인 고용시 장려금을 지급한다.
넷째, 사업주의 직장환경 정비와 적절한 고용관리 등 비용지원을 위한 조성금 지급사업을 정부차원에서 실시한다. 즉 작업시설 설치비용, 중증장야인 특별고용 관리를 위한 주택, 주택지 도원배치, 통근버스, 주차장, 통근용 자동차 등의 비용, 수화통역사, 직업재활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의 작업시설 및 복지시설 등 설치비용, 장애인 능력 개발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직업적응훈련 비용 등의 조성금 지급사업 등을 한다.
2) 보호고용 제도
(1) 보호고용 제도
일반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취로 형태로서 수산시설, 복지공장, 공동작업장 등의 형태가 있다.
수산시설은 장애인이 현재의 조건으로는 고용이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해 일반 사회에 취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재활훈련 시설이고, 복지공장은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신체중증장애인으로 작업능력은 있으나 직장의 설비, 구조, 통근시의 교통문제 때문에 일반 기업체에 고용이 곤란한 자에게 고용계약을 맺어 장애인에게 직장을 주고 생활지도나 건강관리를 시켜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노동성이 법적 고용율의 상향조정,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 정신지체인 고용인정, 각종 지원금 지급기간 연장, 수당증액, 제 3섹터 창설, 단시간 근로제 도입 고용율 인정, 등 일반고용 시장에서의 장애인 고용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복지공장 등의 설치*운영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 장애유형별 대책
노동시장의 동향에 상응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시각장애인은 예전부터 안마, 마사지, 지압 등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으나 그 취업의 장이 좁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들 자영업에 취업하고 있는 장애인의 취업실태를 파악하는데 힘써 필요한 고용 취업대책을 강구한다. 의사소통이 곤란한 시가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의사소통의 원활화를 위하여 인적지원 등 기타 원조 조치를 실시한다.
정신지체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교육, 직업훈련, 제 3섹터 방식에 의한 정신지체인 능력개발 센터의 육성사업 기업체의 교육훈련, 등의 충실을 기하는 등 각종 대책의 추진을 강화한다. 또한 정신지체인의 직업확대와 직장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생활 면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적지원 등의 지원채계를 정비하는데 힘쓴다.
장신지체인의 고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에 고용되기 전에 학교 교육 또는 사회복지 시설에의 지도, 훈련에 있어 직업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지식, 기능, 태도 등을 몸에 익히도록 하는 현장실습이 중요함으로 이에 만전을 기한다.
정신장애인의 고용은 다른 장애인의 고용에 비하여 사회일반의 이해가 뒤떨어져 있다. 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복귀시설의 정비 등 사회복귀대책의 힘쓴다.
일반고용에 취업이 곤란한 중증장애ㅐ인의 증가에 따라 1992년 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단시간 근로자가 고용율제도 및 납부금 제외의 대상으로 추가되고 또, 증증 정신지체인도 고용율제도 및 납부금 제도에서 중증신체장애인과 동일한 특계를 적용하게 되어있다. 이 개정내용을 사업주에게 주지시켜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의 안정을 도모한다. 근무 형태에 대한 배려는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단시간 근로제, 재택 근로제, 근무시간 유연화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활용한다.
5. 각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시사점
일본의 장애인 고용정책은 할당고용율제도와 납부금제도, 공공직업안정소를 통한 직업재활 실시, 제3섹터 방식에 의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육성,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정부 부서가 후생노동성으로 이것은 몇 개의 부가 합쳐져서 일관된 연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 욕구전달에 있어 전달체계가 지역근거로 확보되어 있다.
독일은 일반고용시장에서 고용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은 제도화하지 않고 일반고용시장에서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정된 고용을 제도화하고 있다. 할당고용율제도와 부담금제도 이외에도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해고보험, 기업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이해를 대변할 중증장애인 대표의 선임,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 직업생활진입을 위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기타 지원들을 정책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고용촉진은 매우 철저한 절차에 의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잔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장애인 본인의 노동의지가 있는 urdn에는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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