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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서 하는 등기.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촉탁등기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행하여 짐.
- 예 :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파산의 등기
355. 최저경매가
법원경매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경매참가자들은 반드시 이 가격 이상으로 써내야 한다. 최저경매가보다 낮은 액수를 쓸 때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첫 번째 경매의 최저 경매가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다.
356. 최저입찰가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357.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동조 2항) ②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2조 1항)
358. 층수 계산법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함.
359. 콘도미니엄 공유제
휴양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유지분으로 분양, 등기하여 주어 운영하는 제도.
360. 콘도미니엄 회원제
휴양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용권을 주어 운영하는 제도로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체 객실의 일정 퍼센트까지 회원제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61. 타워식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중앙에 두고 1개 층에 3∼4개 이상의 주거세대를 설치하는 타입.
362. 택지개발예정지구
아파트 등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하기 전에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들 공공기관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간접시설까지 도맡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보다 훨씬 집짓기가 수월하다.
363. 택지지구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택지지구의 장점 ① 기반시설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이 완벽하다. ② 따라서 사유지 APT와 달리 입주후 주거의 불편이 거의 없다. ③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공공기관이 공급한 택지이기 때문에) ④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⑤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364.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고도기술집약도시, 첨단산업도시, 첨단도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신도시의 한 형태. 미국 실리콘밸리를 염두에 두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합성어.
365. 토지수용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수용 목적물은 토지소유권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등이고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온천권, 광천권,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든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함
366. 토지수익연계채권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채권이다.
즉 국고채 정도의 일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연계된 토지가격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해서 그 차익을 추가이자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장점은 토지가격상승과 관계없이 확정이자 및 중도상환을 보장해주고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매각해서 추가이자를 더 준다는 점과 간접투자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종합토지세 및 특별부가세도 50%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36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368. 투기과열지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중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는 주택건설지역을 지정하여 통제하는 지역.
369.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을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70. 특별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
371. 표준건축비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아파트 건축단가를 말하는데 16
- 예 : 예고등기, 경매신청의 등기, 파산의 등기
355. 최저경매가
법원경매에 응찰한 사람이 응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경매참가자들은 반드시 이 가격 이상으로 써내야 한다. 최저경매가보다 낮은 액수를 쓸 때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
첫 번째 경매의 최저 경매가는 감정평가액이 기준이 되며,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사들이 산정한다.
356. 최저입찰가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 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357.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토지·건축물)·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는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동조 2항) ②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2조 1항)
358. 층수 계산법
층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것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m 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함.
359. 콘도미니엄 공유제
휴양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공유지분으로 분양, 등기하여 주어 운영하는 제도.
360. 콘도미니엄 회원제
휴양콘도미니엄 1개의 객실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이용권을 주어 운영하는 제도로 휴양콘도미니엄 객실 운영의 다양화를 위하여 전체 객실의 일정 퍼센트까지 회원제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361. 타워식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중앙에 두고 1개 층에 3∼4개 이상의 주거세대를 설치하는 타입.
362. 택지개발예정지구
아파트 등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건설업체에 분양하기 전에 미리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이들 공공기관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간접시설까지 도맡아 조성해 주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주택을 짓는 경우보다 훨씬 집짓기가 수월하다.
363. 택지지구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수용해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택지지구의 장점 ① 기반시설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이 완벽하다. ② 따라서 사유지 APT와 달리 입주후 주거의 불편이 거의 없다. ③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공공기관이 공급한 택지이기 때문에) ④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다. (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⑤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364.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고도기술집약도시, 첨단산업도시, 첨단도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신도시의 한 형태. 미국 실리콘밸리를 염두에 두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합성어.
365. 토지수용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수용 목적물은 토지소유권 토지에 정착한 물건 토지에 속하는 토석 또는 사력 등이고 토지소유권 이외의 권리로서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광업권, 어업권, 온천권, 광천권, 물에 관한 권리 등이다. 토지수용법을 적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공고와 통지가 된 뒤에 관계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든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어야함
366. 토지수익연계채권
한국토지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과 연계하여 발행하는 무기명채권이다.
즉 국고채 정도의 일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하고 연계된 토지가격이 오르면 토지를 매각해서 그 차익을 추가이자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배분해 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이다.
장점은 토지가격상승과 관계없이 확정이자 및 중도상환을 보장해주고 토지의 가격이 오르면 매각해서 추가이자를 더 준다는 점과 간접투자로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종합토지세 및 특별부가세도 50% 감면받는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이다.
367.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도시계획시설(저촉)여부, 용도지역지구 확인 개발제한구역여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축소된 지적도가 그려져 있어 토지의 형태를 파악, 효용가치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발급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다.
368. 투기과열지구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 중 분양예정가격이 인근의 유사한 기존주택의 실제 거래 가격과의 차이가 현저하여 주택공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투기과열의 우려가 있는 주택건설지역을 지정하여 통제하는 지역.
369. 특별공급
국민주택 등을 그 건설량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70. 특별지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환지처분시 환지계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환지처분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토지.
371. 표준건축비
건설교통부가 매년 고시하는 아파트 건축단가를 말하는데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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