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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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상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조직에 관한 소가 동시에 수개가 계속하는 경우에는 변론과 재판을 병합하여야 한다(일회 제838조).
(4)판결의 효력 ①원고승소판결의 효력 결의무효와 부존재 확인의 판결의 효력은 원래부터 무효이고 부존재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결의는 총회결의 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 된다(소급효). 그러나 결의취소의 소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판결의 소급효와 동적 거래의 안전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 일부의 학설은 소급효를 부정하려는 입장도 있으나, 많은 학설은 회사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리고 표현대표이사, 부실등기자의 책임, 민법의 선의자 보호규정, 사실상의 이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 하여 선의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민소법의 일반원칙과는 달리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대세적 효력). 주주총회 결의를 통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②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총회결의취소청구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일반원칙에 따라 당해판결에는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주주는 기판력에 의하여 재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다른 주주의 제소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의 경우는 그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귀착한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2. 결의취소의 소
(1)취소의 사유 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총회의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의 결의가 성립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으로 그 결의를 취소할 수 있다(일회 제831조 1항).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결의취소의 소의 제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한상 제381조 1항)의 사유가 취소의 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2)원고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 이사, 집행임원, 감사, 청산인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일회 제834조 17호). 원고는 소송의 제기뿐만 아니라 그 유지에 관하여 소의 이익을 가져야 한다. 酒卷尾崎, 160.
그 해석과 적용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다.
(3)제소기간 결의취소의 소는 당해 결의가 있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 시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간의 경과로 입증이 곤란하여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의 계속 중에 제소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새로운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일본최고재판소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일최판 소54.1116 민집33권 7호 709면).
(4)담보제공명령 주주에 의하여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당해소송제기가 악의에 의한 것임을 피고 회사가 소명하고 담보제공을 청구한 때는 원고주주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원고가 부당 또는 불법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회사 측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경우 기한까지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할 수 있다.
(5)재량기각 법원은 결의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있어서 ①그 위반사실이 중대하지 않고, ②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는 원고의 취소청구를 인용하는 대신 기각할 수 있다. 위의 ②에 대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을 엄격히 규제하여 주주총회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의취지를 몰각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酒卷尾崎, 160.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총회결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외에도 절차적 하자가 현저하고 중대하여 법적으로 총회결의의 존재를 부정해야 할 경우에는 그와 같은 결의는 부존재가 된다.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주장할 수 있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때는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제소기간이나 제소권자에는 제한이 없고 재량기각의 제도도 없다.
4. 결의무효 확인의 소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하고 있는 때는 당해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다. 무효인 결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결의의 유효무효를 대세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부존재의 소와 같이 제소권자,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고, 재량기각제도도 없다.
(중국 회사법상의 총회결의의 무효와 철회)
중국 회사법 제22조에 의하면,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내용이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이는 무효이다. 회사결의의 안정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결의무효의 확인은 소송으로 한다. 결의무효는 결의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당연히, 절대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의무효 확인의 소의 판결효력은 대세적 효력과 절대적 소급효를 갖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의취소의 소와는 달리 제척기간의 제한은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 등의 결의가 회의소집절차, 표결방식 등에 있어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정관을 위반하였거나 결의내용이 회사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주주는 그 결의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인민법원에 그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따라 주주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이미 변경등기를 마친 사항에 대하여 인민법원이 해당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를 판결한 경우 회사는 등기기관에 대하여 변경등기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57페이지
  • 등록일2011.12.05
  • 저작시기2011.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18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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