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문제
2) 학부모회
3) 학운위 심의건 - 앨범문제 상담
4) 학운위 심의 - 급식문제 상담
5) 학운위 심의 - 예·결산 심의 상담
6) 학운위 심의 - 기타
<기타 상담>- 학교비리 등
<찬조금 상담>
2) 학부모회
3) 학운위 심의건 - 앨범문제 상담
4) 학운위 심의 - 급식문제 상담
5) 학운위 심의 - 예·결산 심의 상담
6) 학운위 심의 - 기타
<기타 상담>- 학교비리 등
<찬조금 상담>
본문내용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상담의견] : 학운위는 교원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운위 명의로 감사 요청은 할 수 있다. 학교장의 징계를 위해서는 교장의 책임을 명백하게 나타낼 증거가 있어야 하고 민원을 요구하면 본 회가 지원하겠으나 우리에게 신분을 알려 주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사례15) 회식비, 나이트까지.. (7월)
[호소내용] : 서울 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총무를 겸하고 있는데 한 학년에서 2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커텐 교체 공사를 했다는 영수증은 회장에게서 받았으나 3학년 대표가 맡아 했다는 버티칼 설치비 150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못 봤고 알 수가 없다. 운동회때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100만원 정도를 걷어 교사와 학부모 식사를 했고 행사 후에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이트도 갔다. 학부모 대표에게 항의했더니 '당신과 문화가 다르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3학년 부장교사는 학부모회 야유회를 따라가면서 '끝내주는 곳이 있으니까 놀러오라'고 교감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교감과 3학년 부장교사가 나이트 문화, 회식을 좋아한다.
[상담의견] : 학부모들과 학교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되, 노출되어 있는 큰 문제점과 그 해결 요구안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져가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 처리 대책이 미온하면 교육청과 시민단체, 언론에 학교비리와 부도덕한 교사 문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
사례16) 720만원짜리 시비를 건립 (12월)
[호소내용] : 경기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 총회 결산보고를 통해 사전 계획도 없었고 회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운동장에 720만원짜리 돌로 된 시비를 세운 것을 알았다. 의논 없이 한 것도 문제이고 그런 돌비석이 아이들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심하다. 총회시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교장과 어머니회장이 서로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 돌비석 뒤에는 어머니회장과 총무이름, 교장, 교감이름 등이 써 있다. 옆의 학교들도 이 돌비석을 따라하고 있고 교장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한다.
[상담의견] : 어떤 사업을 위해 회비 조성을 했는지 계획을 따져봐야 하고 또한 시비건립은 대표적인 구시대 전시행정의 유물이므로 이를 요청한 학교장과 어머니회장 모두 경질 감이다. 회원들의 회비라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교육청에 알리고 본 회 지부와 함께 대책을 세우자.
사례17) 그밖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 간 에어컨 설치 목적의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 건, 자생단체의 임의적인 기금조성 등 유사 상담이 30건임.
<학교운영위원회 상담 사례 요약>
2002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상담은 50건으로 예년보다 상담횟수가 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의 문제점 상담 - 17건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사례, 입후보자를 학교측에서 일부 단체장과 부장 교사들로 사전 조정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방해하는 사례와 입후보서류 제출시 학력과 경력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신상명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무리한 서류 제출 상담이 적지 않았다. 이는 학운위 입후보시 학력난 기재를 없애야 한다는 본회의 요구와 홍보에 기인하여 예년보다 문제 의식이 확산된 결과였다고 본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활동 상담 - 예·결산 심의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자료 요구시 학교측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를 들거나 아예 험악한 자세로 나온다는 상담이 예년처럼 되풀이되었다. 그밖에도 3월에 연간 학교교육과정 심의를 했으므로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수학여행 등 교육과정 심의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경비책정 등에 대한 재심의는 불필요하며 학교측에 일임하라는 심의활동 방해에 대한 상담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급식소위원회, 앨범소위원회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상담과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학교측과 마찰이 생긴 상담이 10여건,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에 대한 상담과 교복과 체육복 공동구매 상담도 10여건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자생단체의 차이를 묻는 상담이 10여건으로, 학부모의 민주적인 학교 활동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찬조금 상담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상담은 5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교사에 대한 개인적 촌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집단적인 찬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교예산 통합회계제도 실시등 단위 학교 교장의 자율권 확대로 비교육적인 권위의식과 잘못된 관리자 의식이 자생단체 임원이나 회장단 학부모등을 통해 전체 교사들을 위한 찬조금이나 향응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상담은 3월에만 35건이 접수되어 학년 초 학부모들이 찬조금 조성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의 재정지원은 학교발전기금만 조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 사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할지라도 그 조성목적과 액수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 학교발전기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본회을 통해 감사를 요청한 사례도 (용화여고, 배재고, ??? )건 있다. 게다가 자생단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사에 대한 향응제공과 찬조금 제공을 위한 회비 분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에 접수된 상담 중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 어머니회는 회원들의 협의 없이 회비로 학교 운동장에 720만원을 들여 돌로 된 시비를 건립하여 무리를 일으켰다.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이러한 현물 찬조는 교육적 효과를 무시하고 외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구시대적 표본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교육청은 학교측에 알아 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단체 연간활동비 50-60만원과 담당교사 유니폼비를 한번에 내라는 요구, 게다가 결산 후 기금이 남아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있었다. 청소년단체 활동도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함을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사례이다.
[상담의견] : 학운위는 교원징계권이 없다. 대신 학운위 명의로 감사 요청은 할 수 있다. 학교장의 징계를 위해서는 교장의 책임을 명백하게 나타낼 증거가 있어야 하고 민원을 요구하면 본 회가 지원하겠으나 우리에게 신분을 알려 주어야 일을 할 수 있다.
사례15) 회식비, 나이트까지.. (7월)
[호소내용] : 서울 고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과 학부모회 총무를 겸하고 있는데 한 학년에서 200만원씩 총 600만원으로 커텐 교체 공사를 했다는 영수증은 회장에게서 받았으나 3학년 대표가 맡아 했다는 버티칼 설치비 150만원 사용에 대해서는 영수증도 못 봤고 알 수가 없다. 운동회때는 학부모회 임원들이 100만원 정도를 걷어 교사와 학부모 식사를 했고 행사 후에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이트도 갔다. 학부모 대표에게 항의했더니 '당신과 문화가 다르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들었다. 3학년 부장교사는 학부모회 야유회를 따라가면서 '끝내주는 곳이 있으니까 놀러오라'고 교감과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 교감과 3학년 부장교사가 나이트 문화, 회식을 좋아한다.
[상담의견] : 학부모들과 학교장에게 항의 방문을 하되, 노출되어 있는 큰 문제점과 그 해결 요구안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가져가고 답변도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 처리 대책이 미온하면 교육청과 시민단체, 언론에 학교비리와 부도덕한 교사 문제를 공개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야 한다.
사례16) 720만원짜리 시비를 건립 (12월)
[호소내용] : 경기 초등학교 학부모
어머니회 총회 결산보고를 통해 사전 계획도 없었고 회원들에게 묻지도 않고 운동장에 720만원짜리 돌로 된 시비를 세운 것을 알았다. 의논 없이 한 것도 문제이고 그런 돌비석이 아이들 교육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심하다. 총회시에 문제제기를 했더니 교장과 어머니회장이 서로 시켜서 한 일이라고 발뺌을 한다. 돌비석 뒤에는 어머니회장과 총무이름, 교장, 교감이름 등이 써 있다. 옆의 학교들도 이 돌비석을 따라하고 있고 교장은 너무나 자랑스러워한다.
[상담의견] : 어떤 사업을 위해 회비 조성을 했는지 계획을 따져봐야 하고 또한 시비건립은 대표적인 구시대 전시행정의 유물이므로 이를 요청한 학교장과 어머니회장 모두 경질 감이다. 회원들의 회비라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하고 결산보고를 해야 한다. 교육청에 알리고 본 회 지부와 함께 대책을 세우자.
사례17) 그밖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 간 에어컨 설치 목적의 학교발전기금 강제 징수 건, 자생단체의 임의적인 기금조성 등 유사 상담이 30건임.
<학교운영위원회 상담 사례 요약>
2002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상담은 50건으로 예년보다 상담횟수가 늘었다.
1. 학교운영위원회 선출과정의 문제점 상담 - 17건으로 선출관리위원회를 임의적으로 구성하는 사례, 입후보자를 학교측에서 일부 단체장과 부장 교사들로 사전 조정하여 자유로운 입후보를 방해하는 사례와 입후보서류 제출시 학력과 경력에 대한 자세한 기록과 신상명세서 제출,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무리한 서류 제출 상담이 적지 않았다. 이는 학운위 입후보시 학력난 기재를 없애야 한다는 본회의 요구와 홍보에 기인하여 예년보다 문제 의식이 확산된 결과였다고 본다.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활동 상담 - 예·결산 심의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알기 어렵고 구체적인 자료 요구시 학교측이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를 들거나 아예 험악한 자세로 나온다는 상담이 예년처럼 되풀이되었다. 그밖에도 3월에 연간 학교교육과정 심의를 했으므로 체험학습이나 운동회, 수학여행 등 교육과정 심의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경비책정 등에 대한 재심의는 불필요하며 학교측에 일임하라는 심의활동 방해에 대한 상담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급식소위원회, 앨범소위원회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상담과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학교측과 마찰이 생긴 상담이 10여건, 어린이신문 강제구독에 대한 상담과 교복과 체육복 공동구매 상담도 10여건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자생단체의 차이를 묻는 상담이 10여건으로, 학부모의 민주적인 학교 활동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찬조금 상담 사례 요약>
학교발전기금 및 찬조금 상담은 50여건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교사에 대한 개인적 촌지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집단적인 찬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학교예산 통합회계제도 실시등 단위 학교 교장의 자율권 확대로 비교육적인 권위의식과 잘못된 관리자 의식이 자생단체 임원이나 회장단 학부모등을 통해 전체 교사들을 위한 찬조금이나 향응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례를 낳고 있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대한 상담은 3월에만 35건이 접수되어 학년 초 학부모들이 찬조금 조성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교의 재정지원은 학교발전기금만 조성할 수 있음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은 불법적인 찬조금 조성 사례,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할지라도 그 조성목적과 액수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는 사례가 많아 학교발전기금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부당한 학교발전기금 조성으로 본회을 통해 감사를 요청한 사례도 (용화여고, 배재고, ??? )건 있다. 게다가 자생단체 총회를 거치지 않고 교사에 대한 향응제공과 찬조금 제공을 위한 회비 분담 사례가 줄지 않고 있다. 연말에 접수된 상담 중 경기도 어느 초등학교 어머니회는 회원들의 협의 없이 회비로 학교 운동장에 720만원을 들여 돌로 된 시비를 건립하여 무리를 일으켰다. 아이들의 교육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는 이러한 현물 찬조는 교육적 효과를 무시하고 외부에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의 구시대적 표본이라 볼 수 있다. 더구나 교육청은 학교측에 알아 본 결과 그런 일이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단체 연간활동비 50-60만원과 담당교사 유니폼비를 한번에 내라는 요구, 게다가 결산 후 기금이 남아고 돌려주지 않는다는 상담이 있었다. 청소년단체 활동도 투명한 예산집행을 해야함을 학부모들이 주체적으로 요구해야 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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