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자 CC 경기보조원 근로실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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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집, 채용과정 & 입사시 교육

2.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3.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4.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있는지 여부

5.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


6.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요일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7. 급여의 지급방식

8.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사업장에서 핵심적인 업무인지 여부

9.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권, 업무수행시 필요한 용품의 공급.

10. 전속성 여부

11. 제3자를 노동자가 직접 고용하여 자기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본문내용

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함.
노동부에서는 5월, 4개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을 내리면서, 한화CC 경기보조원들은 근기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행정해석을 내림. 이에 따라 부당해고 진정건은 기각되었음.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경기보조원은 사용자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는 요지의 판결을 하였음. 또한 여성특위에서는 지노위 판결직후 정년변경을 통한 복직을 권고하는 중재를 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측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지노위 판결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임.
경기보조원의 조기정년이 관행화되어 있다가, 1999년부터 이에 대한 경기보조원들의 투쟁이 전개되어왔음.
- 한양 CC : 43세 정년자 38명 해고. 이에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함.
- 부산 CC : 기혼자중심으로 20명을 해고. 24세미만 37명의 경기보조원을 신규 채용함. 해고자들이 복직투쟁위를 결성하여 투쟁을 진행함. 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행정해석을 내렸으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민사소송 제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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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4.26
  • 저작시기2005.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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