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조건(노동환경)
1. 노동시간과 임금
2. 사회 보험 가입
3.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동 조건의 차별
1) 노동 시간과 임금 비교
2) 사회보험 가입율 비교
Ⅲ.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노동환경)
1. 골프장시설운영업체의 인적관리현황과 특징
2. 인적특성과 일반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Ⅳ. 수도검침원의 근로조건(노동환경)
1. 노동자성에 관한 검토
2. 도급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Ⅱ. 4인이하 사업장의 근로조건(노동환경)
1. 노동시간과 임금
2. 사회 보험 가입
3. 종사상 지위에 따른 노동 조건의 차별
1) 노동 시간과 임금 비교
2) 사회보험 가입율 비교
Ⅲ.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조건(노동환경)
1. 골프장시설운영업체의 인적관리현황과 특징
2. 인적특성과 일반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
Ⅳ. 수도검침원의 근로조건(노동환경)
1. 노동자성에 관한 검토
2. 도급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의 여부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약으로 통칭된다. 민법상 도급계약은 위탁자(수도사업소)가 수탁자(위탁업체)의 종사원(검침원)에 대한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수도사업소의 민간위탁과정에는 여러 측면에서 수도사업소가 관여하고 있어 실제로 위탁업체의 경영의 독립성이나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수도사업소는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내용서를 통해 검침원들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이 불법도급으로 비추어질 여지가 있다.
검침원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이 수도사업소 5인, 위탁업체 2인으로 평가과정에 수도사업소가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수도사업소장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
검침원의 근무장소를 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하고 있다. (과업내용서)
수도사업소의 징계 및 해고 기준 제시와 10일이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위탁업체에 있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도사업소는 위탁업체가 고용한 검침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및 해고된 종사원은 수도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용역계약특수조건)
검침원의 해고, 채용, 이동 등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시 수도사업소에 보고 및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도사업소가 요구하는 인원이상의 종사원 확보 의무가 있다. (용역계약특수조건)
결국 검침원들은 수도사업소와 위탁업체 양쪽으로부터 사실상의 노무관리를 받고 있다.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공공서비스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사업소의 지휘감독의 필요성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검침이나 고지서 송달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이 아닌 평가, 해고, 채용, 이동 등의 노무관리에 관한 개입은 도급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위탁업체의 독립·재량적 업무처리의 결여로 나타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차별금지 및 남용구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 3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중 민주노동당이 저지하여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회 주관으로 노사정 운영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하여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23만여명에게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331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2,7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였다. 한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을 더욱 힘쓴 결과, 지난 5년간 실시한 804개소의 84%에 해당하는 677개소를 점검하였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 생산성 하락, 근로자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임금직무혁신센터추진단을 발족하여 임금·직무 관련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 앞으로 임금직무혁신방안 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모델 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허브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작년에는 주40시간제를 처음 실시한 해였는데,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주40시간제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97.5%, 민간부문의 82.3%가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제도를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도 병행하였다. 한편, 주40시간제를 법정 적용시기보다 조기에 시행키로 한 사업장이 1,396개사에 이르는 등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년에는 300인999인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데, 이들 사업장은 작년 시행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능력이 떨어져 임·단협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선도사업장을 선정하여 전체 대상의 85%이상에 대해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개선 및 임금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함으로써 연간 실근로시간을 2,34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소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양성훈련자 적용제외 폐지, 적용주기 변경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 위원회 합의내용 이외에 추가로 적용주기 변경,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적용,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사건인데, 6만2천여건이던 신고사건이 급증하여 21만5천여건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50여명 밖에 증원되지 않았다(증원된 140명 포함). 이와 같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체불행정혁신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연이자제·반의사불벌죄 도입,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하위법령을 정비중이다.
그간 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게 되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제도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과제이다.
참고문헌
박정균(2000) : 국내 비정규직 노동의 현황과 활용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박혁(2002) :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방하남(2003) : 21C 근로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이상학(2001) :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이코노믹 리뷰(2000) : 디지털 시대의 근로기준 정립 시급
이상윤 : 노동법, 이상윤, 법문사
하갑래 :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검침원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이 수도사업소 5인, 위탁업체 2인으로 평가과정에 수도사업소가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부적격자의 경우 수도사업소장의 요구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내용서)
검침원의 근무장소를 수도사업소장이 지정하고 있다. (과업내용서)
수도사업소의 징계 및 해고 기준 제시와 10일이내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의무가 위탁업체에 있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도사업소는 위탁업체가 고용한 검침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교체 및 해고된 종사원은 수도사업소의 승인 없이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용역계약특수조건)
검침원의 해고, 채용, 이동 등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시 수도사업소에 보고 및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계약특수조건)
수도사업소가 요구하는 인원이상의 종사원 확보 의무가 있다. (용역계약특수조건)
결국 검침원들은 수도사업소와 위탁업체 양쪽으로부터 사실상의 노무관리를 받고 있다.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공공서비스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사업소의 지휘감독의 필요성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나 검침이나 고지서 송달의 업무에 관한 지휘감독이 아닌 평가, 해고, 채용, 이동 등의 노무관리에 관한 개입은 도급의 중요한 판단기준인 위탁업체의 독립·재량적 업무처리의 결여로 나타난다.
Ⅴ. 결론 및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와 함께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차별해소를 위한 입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는데,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차별금지 및 남용구제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법안 3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중 민주노동당이 저지하여 법안심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회 주관으로 노사정 운영위원회를 14차례 개최하여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중이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하여 23만여명에게 처우개선 및 신분안정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331개소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2,7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를 적발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에 노력하였다. 한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점검을 더욱 힘쓴 결과, 지난 5년간 실시한 804개소의 84%에 해당하는 677개소를 점검하였다.
최근 경제성장 둔화, 생산성 하락, 근로자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로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작년에 임금직무혁신센터추진단을 발족하여 임금·직무 관련 연구수행을 위한 기초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임금직무혁신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 앞으로 임금직무혁신방안 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모델 개발,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허브조직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작년에는 주40시간제를 처음 실시한 해였는데, 정부는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주40시간제를 개정법 취지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민간부문을 선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97.5%, 민간부문의 82.3%가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제도를 조정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등을 통한 지원도 병행하였다. 한편, 주40시간제를 법정 적용시기보다 조기에 시행키로 한 사업장이 1,396개사에 이르는 등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금년에는 300인999인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데, 이들 사업장은 작년 시행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부담능력이 떨어져 임·단협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선도사업장을 선정하여 전체 대상의 85%이상에 대해 개정법 취지대로 휴가개선 및 임금보전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함으로써 연간 실근로시간을 2,34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였다.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작년에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연소자 감액적용, 수습근로자·양성훈련자 적용제외 폐지, 적용주기 변경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 위원회 합의내용 이외에 추가로 적용주기 변경,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액적용,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등도 반영하여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였다.
지방노동관서에 접수되는 신고사건의 대부분은 임금체불사건인데, 6만2천여건이던 신고사건이 급증하여 21만5천여건에 육박하게 되었고, 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150여명 밖에 증원되지 않았다(증원된 140명 포함). 이와 같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체불행정혁신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연이자제·반의사불벌죄 도입,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고, 하위법령을 정비중이다.
그간 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게 되어 퇴직연금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퇴직연금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 제도의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주요과제이다.
참고문헌
박정균(2000) : 국내 비정규직 노동의 현황과 활용방안, 성균관대 대학원
박혁(2002) : 한국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방하남(2003) : 21C 근로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이상학(2001) : 비정규 노동의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이코노믹 리뷰(2000) : 디지털 시대의 근로기준 정립 시급
이상윤 : 노동법, 이상윤, 법문사
하갑래 :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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