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국민연금제도란
Ⅱ.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연금의 유형
Ⅳ. 연금 민영화 문제
Ⅳ.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Ⅴ.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Ⅵ. 우리나라국민연급의 급여종류
Ⅶ.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Ⅷ. 문제점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Ⅱ. 국민연금제도의 필요성
Ⅲ. 연금의 유형
Ⅳ. 연금 민영화 문제
Ⅳ. 선진국의 국민연금제도
Ⅴ. 우리나라국민연금제도의 가입대상
Ⅵ. 우리나라국민연급의 급여종류
Ⅶ.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Ⅷ. 문제점의 해결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현 연금산식이 경기변동을 즉가 반영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평등 문제와 함께 언론기관의 주요 타켓이 되는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이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관하여 자주 접하게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후대책 또는 소득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정작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지급해야 할 기금이 고갈되어 수급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점차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화 사회로 진행하면서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많아지고, 그 수혜 기간도 길어져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동 기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인력 및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증시안정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한 방편으로 동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는 요즈음 특히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및 전산상의 보완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Ⅷ.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고 또한 풀기도 어려운 숙제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입자의 투명한 소득 노출이다. 급여생활자도 일부 급여가 투명하지 않은 소득자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급여자 일수록 그 소득의 정확한 포착이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자의 정확한 갑근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지급을 의무화해야겠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그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투명한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일인 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가지 방편이 있다면 이들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에 의한 자금의 흐름 외에는 자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페널티(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법제화하여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당사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그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노후대책으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작 노후가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다면 과연 어떠한 기분이 들까? 과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급여생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바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퇴직한 급여생활자는 퇴직 후 1년 뒤에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하여도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수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자금의 고갈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자금의 의무예탁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보험료의 평등한 납부의 실현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수 있겠고, 또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 부과에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보다 수익력 있는 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외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능력 및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금관리운용체계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맡을 상시기구가 필요하겠다.
(3)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기금의 규모 및 운영내역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그 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하여야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그를 위한 전산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운용목표와 목표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서울
사회보장론. 이인재외3인. 나남. 2004. 서울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2004. 파주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평등 문제와 함께 언론기관의 주요 타켓이 되는 문제는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 문제이다. 우리는 뉴스나 신문 등의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에 관하여 자주 접하게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자신의 노후대책 또는 소득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정작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나 지급해야 할 기금이 고갈되어 수급할 수 없게 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여할 이유가 없다. 또한 점차 국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령화 사회로 진행하면서 국민연금의 수혜자가 많아지고, 그 수혜 기간도 길어져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3) 관리운영 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1999년 4월 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동 기금의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문인력 및 자율성과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증시안정대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위한 방편으로 동 기금이 운영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는 요즈음 특히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 및 전산상의 보완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Ⅷ. 문제점의 해결방안
(1)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해소
국민연금가입자의 보험료 납부의 불평등의 문제는 해묵은 숙제이기도 하고 또한 풀기도 어려운 숙제이다.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입자의 투명한 소득 노출이다. 급여생활자도 일부 급여가 투명하지 않은 소득자도 많다. 특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급여자 일수록 그 소득의 정확한 포착이 곤란하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사업자의 정확한 갑근세 신고를 의무화하고, 또한 종업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한 지급을 의무화해야겠다. 이러한 의무를 성실한 이행한 사업자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주어 그 종업원의 소득에 대한 투명한 노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이다. 이들의 소득을 파악한다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처럼 어려운 일인 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가지 방편이 있다면 이들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의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를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이에 의한 자금의 흐름 외에는 자금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페널티(소득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반드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일정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등)를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이를 법제화하여 자영업자 및 전문직 종사자에게 물품대금 또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당사자도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의무화하여 그 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기금의 안정성의 확보
노후대책으로 오랫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작 노후가 되어 소득능력을 상실하여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으로부터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지급을 할 수 없음을 통보 받았다면 과연 어떠한 기분이 들까? 과거에는 국민연금기금의 가입자인 급여생활자가 퇴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을 바로 전액 수령하였으며 1998년 말까지 퇴직한 급여생활자는 퇴직 후 1년 뒤에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을 하여도 국민연금수급권이 발생하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수령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자금의 고갈을 반증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관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책임감과 자율성을 가지고 운용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익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 공공자금의 의무예탁도 점진적으로 없애고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 보험료의 평등한 납부의 실현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을 보다 충실히 확보할 수 있겠고, 또한 보험료율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가입자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되어 보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자 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험료 부과에 보다 신중하여야 하고 보다 수익력 있는 사업에도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사업은 제외될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능력 및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금관리운용체계의 전반을 책임질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맡을 상시기구가 필요하겠다.
(3) 관리주체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영의 주체는 기금의 규모 및 운영내역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비단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관리하는 주무부인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 수 있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토록 그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운영 조직에 있어서 그 구성을 자율성을 가지고 조직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히 그 기금의 운용을 정부의 간섭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있도록 법규정에 명문화하여야겠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확대되고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용을 보다 신중히 하여야 하고 특히 운용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및 그를 위한 전산운영의 전문성을 키워야 하겠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운용목표와 목표수익률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참/고/자/료
국민연금법 해설. 국민연금관리공단. 2001. 서울
사회보장론. 이인재외3인. 나남. 2004. 서울
사회복지정책론. 원석조. 양서원. 2004. 파주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