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법률회피
1. 의의
2. 법률회피의 실례
3. 법률회피의 방지책
4. 결어
공서의 원칙
Ⅰ.일반론
Ⅱ. 우리법률 적용
Ⅲ.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된 결과의 보충
Ⅳ. 결어
연결점
1. 의의
개정 국제사법의 주요 내용
1. 의의
2. 법률회피의 실례
3. 법률회피의 방지책
4. 결어
공서의 원칙
Ⅰ.일반론
Ⅱ. 우리법률 적용
Ⅲ. 외국법의 적용이 배제된 결과의 보충
Ⅳ. 결어
연결점
1. 의의
개정 국제사법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연결원칙의 도입
개정법률은 종전에 법률행위의 방식에서만 인정되던 선택적 연결방법을 대폭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종전의 섭외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던 단계적 연결방법 및 보정적 연결방법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연결점을 매개로 하여 탄력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 반정의 인정범위의 확대
종전 섭외사법은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번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 본국법 외의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반정이 가느아도록 gkadmfhTJ rm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 정한 지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전정의 경우에는 어음. 수표행위능력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종래의 입장을 그래도 유지하였다.
자. 당사자자치 원칙의 확대
종전 섭외사법에서는 계약 분야에서만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자치 원칙이 인정되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부부재산제, 상속, 법정채권 분야에까지 당사자자치 원칙을 인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차. 실질법적 내용의 고려
종전 섭외사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내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자의 복지의 촉진과 사회.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법적 차원의조치로서 특별한 연결원칙을 마련하였다.
자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도 혼인 외의 친자관계와 준정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소비자와 근로자의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카. 국제조약의 고려
개정법률은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그 분야의 선진적 조약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였다.
또한 부양 및 유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유언의방식에 관한 헤이그 협약' 중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흐름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EC협약과 그에 대한 병행협약인 일명 루가노 협약을 참작하였다.
개정법률은 종전에 법률행위의 방식에서만 인정되던 선택적 연결방법을 대폭 확대하여 인정함으로써 각종 법률관계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또한 종전의 섭외사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던 단계적 연결방법 및 보정적 연결방법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연결점을 매개로 하여 탄력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 반정의 인정범위의 확대
종전 섭외사법은 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번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은 이러한 제한을 없애 본국법 외의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반정이 가느아도록 gkadmfhTJ rm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부당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반정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사법이 정한 지정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반정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한편 전정의 경우에는 어음. 수표행위능력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종래의 입장을 그래도 유지하였다.
자. 당사자자치 원칙의 확대
종전 섭외사법에서는 계약 분야에서만 당사자간의 의사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사자 자치 원칙이 인정되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부부재산제, 상속, 법정채권 분야에까지 당사자자치 원칙을 인정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차. 실질법적 내용의 고려
종전 섭외사법은 준거법으로 지정된 실질법의 내용을 거의 고려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자의 복지의 촉진과 사회.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및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법적 차원의조치로서 특별한 연결원칙을 마련하였다.
자의 복지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도 혼인 외의 친자관계와 준정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였고, 소비자와 근로자의보호를 위하여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이 소비자나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카. 국제조약의 고려
개정법률은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그 분야의 선진적 조약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EC협약'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였다.
또한 부양 및 유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의 준거법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유언의방식에 관한 헤이그 협약' 중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국제적 흐름과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는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판결의 승인. 집행에 관한 EC협약과 그에 대한 병행협약인 일명 루가노 협약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