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관세에 대하여
Ⅱ. 특수형태의 관세
Ⅲ. 관세의 기능
Ⅳ. 관세제도의 관련법규
* 참고문헌 *
Ⅱ. 특수형태의 관세
Ⅲ. 관세의 기능
Ⅳ. 관세제도의 관련법규
* 참고문헌 *
본문내용
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물품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5) 수입의 대체 및 국제수지의 개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생산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 만큼의 외화유출이 감소되어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Ⅳ. 관세제도의 관련법규
관세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을 관세법의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법의 분야와 다를 것이 없다. 관세법을 포함한 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엄격히 지배되는 법역이므로, 관세법의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원인 법률이 그 중추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고 불문법이 법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영역은 다른 법의 분야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특히, 관습법이 관세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며, 과세관청의 예규 통첩은 관세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과세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관세의 주된 법원은 성문법이다. 그 중에서도 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관세법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공포되어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관세법은 11장 24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법은 우리 나라의 관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관세에 관한 법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비롯하여 관세의 부과, 통관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까지도 정하고 있다.
(2)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7호로 전면개정하여 시행된 관세환급에 대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규정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없이 수출이 이행된 후에 관세 등을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3) 관세사법
관세사법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84호로 제정공포되어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찰의 능률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관세사의 통관서비스 기능을 높이고 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던 관세사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으로 제정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다.
(4) 임시수입부가세법
이 법은 1973년 3월 3일 법률 제2568호로 제정공포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긴급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의 30%의 범위안에서 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임시수입부가세법은 현재까지 한번도 발동된 경우가 없다.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내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SOFA특례법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 1967년 2월 9일,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었다.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특성 때문에 관세에 관하여 관세법과 다른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는 법이다. 근래에 들어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기타 법규
관세 관련 기타 법규로는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조세감면법, 외자도입법, 민법,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있다.
(7)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은 WTO, WCO, ESCAP, SOFA, 한미기술원조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미항공 협정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김종성, 「국제무역론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5) 수입의 대체 및 국제수지의 개선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국내생산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를 억제하게 된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그 만큼의 외화유출이 감소되어 국제수지가 개선된다.
Ⅳ. 관세제도의 관련법규
관세에 관한 법의 존재형식을 관세법의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으로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을 수 있는 점에서 다른 법의 분야와 다를 것이 없다. 관세법을 포함한 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엄격히 지배되는 법역이므로, 관세법의 법원으로서는 성문법원인 법률이 그 중추적인 지위를 점하게 되고 불문법이 법원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영역은 다른 법의 분야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 특히, 관습법이 관세의 법원이 될 수 있는가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며, 과세관청의 예규 통첩은 관세법의 법원은 아니지만 사실상 과세과정에서 극히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관세의 주된 법원은 성문법이다. 그 중에서도 법률이 주를 이루고 있다.
(1) 관세법
관세법은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공포되어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행 관세법은 11장 243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세법은 우리 나라의 관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관세에 관한 법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관세법에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을 비롯하여 관세의 부과, 통관절차 등 기타 세부사항까지도 정하고 있다.
(2) 관세환급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7호로 전면개정하여 시행된 관세환급에 대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특별소비세법, 주세법, 교통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교육세법과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등에 규정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제도 없이 수출이 이행된 후에 관세 등을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지원과 균형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3) 관세사법
관세사법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84호로 제정공포되어 관세사 제도를 확립하여 납세자의 편의와 통관절찰의 능률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맞도록 관세사의 통관서비스 기능을 높이고 전문가로서 관세사의 역할을 제고하고자 관세법의 일부로 되어 있던 관세사제도를 분리하여 별도의 관세사법으로 제정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다.
(4) 임시수입부가세법
이 법은 1973년 3월 3일 법률 제2568호로 제정공포되어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긴급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가격의 30%의 범위안에서 세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임시수입부가세법은 현재까지 한번도 발동된 경우가 없다. 이 법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이외에 임시수입부가세를 부과하여 국내수지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5) SOFA특례법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한미간의 행정협정으로 1967년 2월 9일,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었다. 이 법에서는 우리나라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의 특성 때문에 관세에 관하여 관세법과 다른 여러 가지 특례를 두고 있는 법이다. 근래에 들어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이유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기타 법규
관세 관련 기타 법규로는 국세기본법, 국제징수법, 조세감면법, 외자도입법, 민법, 특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이 있다.
(7)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
관세관련 조약 및 협정은 WTO, WCO, ESCAP, SOFA, 한미기술원조협정(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한미항공 협정 등이 있다.
♣ 참고문헌 ♣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2
김종성, 「국제무역론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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