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무력사용과 UN의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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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의무력사용과 UN의권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가의 무력사용과 UN의 권능
1. 의 의

Ⅱ. 전통적 강제조치
1. 보복
2. 복구
(1)의미
(2) 비무력복구와 금수조치 및 불매운동
(3) 무력복구
(4) 평시봉쇄
(5) 전시복구
(6) 복구의 요건과 무력복구의 금지

Ⅲ. 무력간섭
1. 문제의 소재
2. 무력간섭을 금지하는 국제법 내용

Ⅳ. 전쟁
1. 의미
(1) 실질적 요소(무력전쟁)
(2) 의사적 요소(전쟁의사)
(3)주체적 요소(국제법 주체간의 무력전쟁)

Ⅴ. UN헌장과 무력행사의 기준
1. 무력금지와 허용기준
Ⅵ. UN의 강제조치와 집단안전보장제도
1. 의미
2. 안전보장이사회와 UN헌장 7장
(1) 국제평화와 보장이사회의 주된 책임
(2)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3) 임시조치
(4) 비무력적 강제조치
(5) 무력적 강제조치
3. 총회와 강제조치
(1) UN헌장과 총회의 보조적 지위
(2) 총회권한의 확대노력

Ⅶ. 결 론

본문내용

없거나 또는 처음부터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면 UN헌장 42조의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즉 육군·해군·공군의 군대를 동원하거나, 기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행동을 취할 수 있다.(42조). UN회원국들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하여 안보이사회의 요청이나 특별협정 규정에 따라 군대, 시설, 기타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43조 1항). 특별협정이란 UN헌장 7장에 규정된 무력적 강제조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대시설 기타 원조의 제공을 내용으로 UN안보이사회와 회원국 또는 UN안보이사회와 회원국그룹간에 체결하는 협정이다(42조 2항, 3항). 이러한 협정은 원래 UN헌장이 성립되고 나서 속히 안보이사회의 주도하에 체결되도록 되어었으나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이러한 특별협정이 체결될 형편이 아니었다.
또한 국제평화와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안보이사회의 군사적 필요에 관한 모든 문제, 군대의 사용, 지휘, 군비의 규제, 군비제한 등에 관하여 안보이사회를 자문하고 돕기 위한 군사참모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이 군사참모위원회는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참모총장이나 그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임이사국의 대표도 참여시킬 수 있다(47조). 그러나 이러한 군사참모위원회도 강대국들의 대립으로 운영될 수 없음은 명백하였다.
UN헌장 7장에 규정된 무력적 강제조치는 몇 가지 기본적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강대국들의 협력아래 강대국들의 참모총장들이 군사행동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대립이 있거나 강대국들 중 어느 한 나라의 이해관계에 반하여서는 이런 죄가 전혀 수행될 수 없다. 또한 진정한 국제군대를 창설하여 안보이사회의 직접 지휘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군대를 안보이사회가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나라의 군대를 적당히 배열하여 놓는 것을 효과적 군사작전을 하기에는 처음부터 불편한 문제를 안고 있다.
3. 총회와 강제조치
(1) UN헌장과 총회의 보조적 지위
UN헌장 24조 1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해 나가는 주된 책임과 권한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맡겼다. 그뿐 아니라 UN헌장 12조 및 11조 2항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평화유지에 관한 UN총회의 권한을 안보이사회에 부수적인 것으로 제한하여 안보이사회와의 경합을 피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UN의 평화유지체재는 근본적으로 강대국들의 협조와 주도하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제평화유지에 관한 UN총회의 헌장상 권한은 안보이사회를 보조하는 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보이사회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는 총회가 결의를 채택할 수 없고 강제조치를 취할 문제는 총회에서 다루다가도 안보이사회에 돌려보내야 한다. 또한 총회는 강제력있는 결정권한이 없다.
) 이한기, 국제법신강, 박영사, 1997
(2) 총회권한의 확대노력
(가)중간위원회
UN을 창설한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강대국들의 협력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한 대립이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므로 강대국의 협력을 전제로 설계한 안전보장이사회의 운영은 처음부터 마비되었고 국제평화와 유지를 위해서는 무언가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 UN총회 활용이다.
먼저 UN헌장은 안보이사회를 계속 운영하도록 제도화하고 총회는 원칙적을 1년에 한번 개최하도록 하였다. UN안보이사회가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계속 마비되자 UN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총회의 활용을 구상하게 되었다. 이것이 194. 11. 13 결의111(Ⅱ)로 채택된 중간위원회다. 중간위원회는 회원국들의 대표 1명씩으로 구성되어 소총회라고들 불리우는데 UN총회 공백기간에 필요에 따라 신속히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중간위원회 또는 소총회 구성 결의는 매년 갱신되어 오다가 소련의 반대로 1952년부터 계속 휴회하였다.
(나)평화를 위한 단결과 총회의 강제조치권
UN헌장은 원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기능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하였는데 안보이사회가 거부권행사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총회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1950년 한국사태중 안보이사회가 소련의 거부권으로 마비되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기된 것이 '평화를 위한 단결'제도다.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 1조에 의하며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 결여로 국제평화와 안전의 주된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총회는 즉시 이 문제를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회원국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적절한 조치에는 무력적 강제조치도 포함된다. 총회의 이러한 기능은 헌장규정에는 없는 것으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UN기능의 적응으로 근본적으로는 국제기구의 묵시적 권한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즉 국제기구는 살아있는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권한은 설립헌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UN총회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화감시위원회와 집단조치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Ⅶ. 결 론
이상과 같이 '무력사용과 UN의 조치'에 대해 서술해 봤다. 모든 사회는 조직된 사회이건 비조직된 사회이건 일정한 질서규칙이 있고 그 질서규칙을 유지하기 위한 강제조치가 있다.
그러나 침해할 수 없는 주권국가들사이에 발생되는 무력사용에 대해 국제기구가 규칙을 이유로 강제조치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되면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나,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이용될 수 있고, 그 피해는 천문학적 수치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국제평화를 등한시하다가는 더 큰 불행을 낳을 수 있으므로, 국제기구에 힘을 실으면서, 또한 소수의 국가들의 이해득실에 영향을 받지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들의 각고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국제적인 시민연대의 활발한 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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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5.26
  • 저작시기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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