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들어가면서 (서 론)
- Incoterms의 목적
- Incoterms상의 CIF매매계약의 규정
- CIF매매계약의 의의
- CIF매매계약의 주요 규정 내용
- CIF매매계약의 본질
- CIF매매계약의 장점
- CIF매매계약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 CIF매매계약의 구성요소
- 맺 음 말 (결 론)
- Incoterms의 목적
- Incoterms상의 CIF매매계약의 규정
- CIF매매계약의 의의
- CIF매매계약의 주요 규정 내용
- CIF매매계약의 본질
- CIF매매계약의 장점
- CIF매매계약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
- CIF매매계약의 구성요소
- 맺 음 말 (결 론)
본문내용
어 있어야 한다.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시 및 필요한 경우 운송계약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뿐만 아니라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항 목
구 분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제A7조
매수인에 대한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제A4조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통지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정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타 모든 통지를 하여야 한다.
b7)매수인은 물품선적의 시기 및/또는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때에는, 항상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A8조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류(예컨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을 커버하여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내로 일부(日附)되어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이 후속되는 매수인에게 서류(유통성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하거나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때에는, 전통의 원본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방식으로의 통신을 합의한 경우에는, 전항에 언급된 서류는 이와 동등한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b8)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A8조에 따른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A9조
점검 포장 화인
매도인은 물품을 제A4조에 따라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점검업무(품질, 용적, 중량, 수량점검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특정거래에서 계약명세의 물품을 무포장으로 선적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 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가 체결한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한 화인이 있어야 한다.
b9)매수인은 수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검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적전검사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항 목
구 분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제A10조
기타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 필요한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선적국가 및/또는 원산지국가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제A8조에 명시된 것 이외)을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모든 추가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10)매수인은 제A10조에 명시된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 동조에 따라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맺음말
인코텀즈는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해 주고 있다. 국제 무역거래시 이러한 인코텀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인코텀즈의 올바른 해석과 심도 있는 이해와 학습이 요구된다.
.적용가능한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시 및 필요한 경우 운송계약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한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지급되는 모든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뿐만 아니라 통관절차를 이행하는 비용.
항 목
구 분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제A7조
매수인에 대한 통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이 제A4조에 따라 인도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충분한 통지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데 정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구되는 기타 모든 통지를 하여야 한다.
b7)매수인은 물품선적의 시기 및/또는 목적항을 결정할 권한이 주어진 때에는, 항상 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충분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A8조
인도의 증거, 운송서류 또는 동등한 전자통신문
매도인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합의된 목적항까지의 통상적인 운송서류를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서류(예컨대 유통성 선하증권, 비유통성 해상화물운송장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는 계약물품을 커버하여야 하고, 합의된 선적기간 내로 일부(日附)되어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목적항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이 후속되는 매수인에게 서류(유통성 선하증권)의 양도에 의하거나 또는 운송인에 대한 통지에 의하여 운송 중인 물품을 매각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여러 통의 원본으로 발행되는 때에는, 전통의 원본이 매수인에게 제시되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자방식으로의 통신을 합의한 경우에는, 전항에 언급된 서류는 이와 동등한 전자자료교환(EDI) 통신문으로 대체될 수 있다.
b8)매수인은 운송서류가 계약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제A8조에 따른 운송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A9조
점검 포장 화인
매도인은 물품을 제A4조에 따라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점검업무(품질, 용적, 중량, 수량점검 등)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은(특정거래에서 계약명세의 물품을 무포장으로 선적하는 것이 관례가 아닌 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그가 체결한 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포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적절한 화인이 있어야 한다.
b9)매수인은 수출국가의 당국이 지정한 검사를 제외하고, 모든 선적전검사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항 목
구 분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제A10조
기타의 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과 위험 및 비용부담으로 매수인이 물품의 수입 및 필요한 경우 제3국으로의 통과를 위하여 요구할 수 있는 선적국가 및/또는 원산지국가에서 발행되거나 교부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제A8조에 명시된 것 이외)을 취득하는데 모든 협조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모든 추가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b10)매수인은 제A10조에 명시된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또 동조에 따라 매도인이 협조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맺음말
인코텀즈는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제규칙을 제공함으로써 각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상이한 해석으로 인한 오해와 마찰, 기타 예견치 못한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경감하여 궁극적으로는 시간과 금전상의 낭비를 방지해 주고 있다. 국제 무역거래시 이러한 인코텀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인코텀즈의 올바른 해석과 심도 있는 이해와 학습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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