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유명계약
※정의
1.증여(제554조)
1)정의
2)사례
2.매매(제563조)
1)정의
2)사례
3.임대차(제618조)
1)정의
2)사례
4. 고용(제655조)
1)정의
2)사례
5. 도급(제664조)
1)정의
2)사례
6. 위임(제680조)
1)정의
2)사례
7. 임치(제693조)
1)정의
2)사례
8. 교환(재596조)
1)정의
2)사례
9. 소비대차(제598조)
1)정의
2)사례
10. 사용대차(제609조)
1)정의
2)사례
11. 현상광고(제675조)
1)정의
2)사례
12. 조합(제703조)
1)정의
2)사례
13. 종신정기금(제725조)
1)정의
2)사례
14. 화해(제731조)
1)정의
2)사례
※정의
1.증여(제554조)
1)정의
2)사례
2.매매(제563조)
1)정의
2)사례
3.임대차(제618조)
1)정의
2)사례
4. 고용(제655조)
1)정의
2)사례
5. 도급(제664조)
1)정의
2)사례
6. 위임(제680조)
1)정의
2)사례
7. 임치(제693조)
1)정의
2)사례
8. 교환(재596조)
1)정의
2)사례
9. 소비대차(제598조)
1)정의
2)사례
10. 사용대차(제609조)
1)정의
2)사례
11. 현상광고(제675조)
1)정의
2)사례
12. 조합(제703조)
1)정의
2)사례
13. 종신정기금(제725조)
1)정의
2)사례
14. 화해(제731조)
1)정의
2)사례
본문내용
장만하여 배수 작업 내지 채굴작업을 하여 오던 중, A가 B의 사기를 이유로 위 조합계약을 취소한 사안. 판례는 조합이 사업을 개시하고 제3자와 거래관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조합계약체결 당시의 그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여 조합성립 전으로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13. 종신정기금(제725조)
1)정의 : 종신정기금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정기금채무자)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무상으로 일방만이 정기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상, 편무계약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종신정기금계약의 특성은, 종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도박성이 있는 사행계약(사행계약)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급부가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
2)사례 : A가 자기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B에 대하여, B가 죽을 때까지, 매년 100만원씩 급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갑이 을에게 특정의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앞으로 매월 2만원씩 갑에게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같다.
14. 화해(제731조)
1)정의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은 서로 양보된 부분만큼이 상호 대가적이므로 유상계약에 해당되며, 대립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다. 계약방법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족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불요식 계약으로써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란 당사자사이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계약은 반드시 상호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방만의 양보는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것일 뿐 화해가 아니다. 상호 양보한다는 것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사례 : 갑은 을에게 25만원을 끄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을은 15만원밖에 꾸지 않았다고 하여, 갑을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 때에, 갑과 을이 서로 양보하여 20만원의 대차가 있는 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13. 종신정기금(제725조)
1)정의 : 종신정기금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정기금채무자)이 자기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사망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무상으로 일방만이 정기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무상, 편무계약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유상, 쌍무계약이 된다. 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종신정기금계약의 특성은, 종신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점에서 도박성이 있는 사행계약(사행계약)이다. 또한 정기적으로 급부가 반복되는 특성을 갖는다.
2)사례 : A가 자기 밑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B에 대하여, B가 죽을 때까지, 매년 100만원씩 급부할 것을 약속하거나, 또는 갑이 을에게 특정의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또는 현금으로 100만원을 교부하고, 앞으로 매월 2만원씩 갑에게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과 같다.
14. 화해(제731조)
1)정의 : 화해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화해계약은 서로 양보된 부분만큼이 상호 대가적이므로 유상계약에 해당되며, 대립적인 의무를 부담하므로 쌍무계약이다. 계약방법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족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불요식 계약으로써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간의 분쟁이란 당사자사이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범위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화해계약은 반드시 상호 양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방만의 양보는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것일 뿐 화해가 아니다. 상호 양보한다는 것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사례 : 갑은 을에게 25만원을 끄어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을은 15만원밖에 꾸지 않았다고 하여, 갑을 사이에 다툼이 있게 된 때에, 갑과 을이 서로 양보하여 20만원의 대차가 있는 것으로 하여서, 다투기를 그만두고 해결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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