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Ⅱ. 안락사·존엄사의 전개 2
1. 안락사론 2
가. 안락사의 의의 2
나. 안락사의 유형 4
다.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7
2. 존엄사론 8
가. 존엄사의 의의 8
나.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 10
다. 식물상태 환자 10
라. 뇌사의 허용여부 11
마. 환자의 자기결정권 14
바.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15
3. 안락사의 찬·반론 17
가. 안락사의 논쟁과 윤리 17
나.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 19
4.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장 21
가.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법 21
나.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인식도 23
다.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25
Ⅲ. 결 론 28
Ⅱ. 안락사·존엄사의 전개 2
1. 안락사론 2
가. 안락사의 의의 2
나. 안락사의 유형 4
다. 안락사 시비론의 변천사 7
2. 존엄사론 8
가. 존엄사의 의의 8
나. 안락사와 존엄사의 관계 10
다. 식물상태 환자 10
라. 뇌사의 허용여부 11
마. 환자의 자기결정권 14
바. 의사의 치료행위와 정당행위 여부 15
3. 안락사의 찬·반론 17
가. 안락사의 논쟁과 윤리 17
나. 안락사에 대한 여론조사 19
4.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장 21
가.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입법 21
나. 안락사에 대한 각 국의 인식도 23
다.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25
Ⅲ. 결 론 28
본문내용
.2)
노인성 치매
18(11.9)
식물인간
7(4.6)
그 외 질환
16(10.6)
전체
181(100.)
표.6 안락사를 고려했던 질환의 기간
기간
빈도(%)
6 개월 미만
41(26.7)
6개월 이상-1년미만
32(21.3)
1년이상-2년미만
16(10.7)
2년이상-5년미만
33(22.0)
5년이상
29(19.3)
전체
151(100.0)
Ⅲ. 결 론
안락사는 그 동안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어왔다. 철학계, 종교계, 의학계, 법조계 등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아직은 각 전문분야에서조차 관심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학에서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영구 식물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불구아들이 태어나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암환자들과 노인 환자들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본 논고의 연구자는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 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인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 생애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므로 그 인간의 조건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치료방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운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제도와 호스피스제도, 의료조직내의 자율적 결정, 법제도 정비 등의 방안이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로 이를 끌어안고,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제도를 통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 조직 내에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제정하는 동시에 임종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명치료 보호자 및 의사,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 이다.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란, 현실적으로 생계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해 주는 제도이다.
넷째, 소생불능 환자의 치료비를 못 대는 보호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아픔의 고통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환자들과 그 환자의 가족들에게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본 논고를 준비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허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 한 경우에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객관화 될 수 없다는 점, 즉 내 자신의 주관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내 자신이 진정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간이기에,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더욱 떨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두 가지의 갈래에 서 있게 될 것 같다. 만약, 두 갈래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유는 삶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내면적인 강한 의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Ⅳ. 참 고 문 헌
김일수, 한국형법Ⅰ, 박영사, 1996.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0.
이재상, 안락사의 형태와 허용한계,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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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0.
관천준행, 안락사논리이론, 동경대학출판회, 1983.
옥남성일, 안락사, 강문당, 1980.
임웅, 형법각론(상), 법문사, 2000.
유기천, 형법학(총론), 일조각, 1982.
황산덕, 형법총론, 방문사, 1983.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김동림, 안락사의 유형과 형법적 문제, 강원법학, 1994.6.
문국진,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1.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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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비극치, 형법적 관점, 법학교실, 1996.5.
중산연일, 안락사존엄사, 성문당, 2000. / 식물상태환자 법적관계(상), 1978.5.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상돈,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협회지20권20호, 1996.1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최우찬, 안락사와 존엄사-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권리, 고시계, 1989.2.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복전평/대층인, 형법총론Ⅰ, 유비각 1979.
제럴드 드워킨, 안락사논쟁, 1999, 책세상.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2002.
김영환,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1998
김선현,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2001.
노인성 치매
18(11.9)
식물인간
7(4.6)
그 외 질환
16(10.6)
전체
181(100.)
표.6 안락사를 고려했던 질환의 기간
기간
빈도(%)
6 개월 미만
41(26.7)
6개월 이상-1년미만
32(21.3)
1년이상-2년미만
16(10.7)
2년이상-5년미만
33(22.0)
5년이상
29(19.3)
전체
151(100.0)
Ⅲ. 결 론
안락사는 그 동안 허용여부에 대한 논란이 되어왔다. 철학계, 종교계, 의학계, 법조계 등에서 안락사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려는 노력들이 있지만 아직은 각 전문분야에서조차 관심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의학에서 중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의술이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영구 식물 상태로 죽음을 기다리는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수의 불구아들이 태어나며, 회복할 수 없는 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암환자들과 노인 환자들도 대단히 많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 안락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비록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인간은 자신의 생명과 운명의 주인이며 자신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리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
본 논고의 연구자는 자신의 자유의사가 있는 한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장애인이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도 자신의 힘겨운 삶을 이제 그만 끝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많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환자의 가족들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락사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가난하고 힘든 삶을 꾸려 가는 환자들에게 가장 손쉽고 싼 치료제는 역설적으로 극약인 것이다. 따라서 죽음은 인간 생애의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므로 그 인간의 조건에 따라 소극적 안락사, 간접적 안락사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치료방법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중하게 생각하고 무분별한 안락사는 실행될 수 없도록 적절한 규칙과 기준을 세운다면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른 대책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제도와 호스피스제도, 의료조직내의 자율적 결정, 법제도 정비 등의 방안이다.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제도로 이를 끌어안고,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경우 호스피스제도를 통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의료 조직 내에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운영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제정하는 동시에 임종과 관련된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연명치료 보호자 및 의사, 법적대리인 등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의학적 충고에 반하는 퇴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에 의한 ‘공적부조‘ 이다.
공적부조(기초생활보장제도)란, 현실적으로 생계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최종적인 생활보장수단으로서 최저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해 주는 제도이다.
넷째, 소생불능 환자의 치료비를 못 대는 보호자를 위한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안으로 아픔의 고통 속에서 또 다른 고통을 안고 있는 환자들과 그 환자의 가족들에게 인간의 존엄함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본 논고를 준비하면서 안락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허나, 모든 일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지 못 한 경우에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객관화 될 수 없다는 점, 즉 내 자신의 주관적인 면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느꼈다. 내 자신이 진정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인간이기에,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강한 의욕을 더욱 떨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과 한편으로는 이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두 가지의 갈래에 서 있게 될 것 같다. 만약, 두 갈래에서 하나의 길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무엇이라고 말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이유는 삶에 대한 무의식적이고 내면적인 강한 의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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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천, 형법학(총론), 일조각, 1982.
황산덕, 형법총론, 방문사, 1983.
허일태, 안락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김동림, 안락사의 유형과 형법적 문제, 강원법학, 1994.6.
문국진, 안락사의 의학적 측면,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1.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8.
차용석, 안락사존엄사(상), 고시연구, 1979.7
갑비극치, 형법적 관점, 법학교실, 1996.5.
중산연일, 안락사존엄사, 성문당, 2000. / 식물상태환자 법적관계(상), 1978.5.
손해목, 형법총론, 법문사, 199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1999.
이상돈, 안락사와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대한법의학협회지20권20호, 1996.10.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최우찬, 안락사와 존엄사-아름다운 죽음에 관한 권리, 고시계, 1989.2.
김기춘, 형법개정시론, 삼영사, 1984.
복전평/대층인, 형법총론Ⅰ, 유비각 1979.
제럴드 드워킨, 안락사논쟁, 1999, 책세상.
유선경, 형법상 안락사존엄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 2002.
김영환, 「의사의 치료행위에 관한 형법적 고찰」, 성시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3.
조준현, 형법총론, 법원사, 1998
김선현, 안락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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