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총 설
2. 물 건
(1) 물건이란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2) 외계의 일부일 것
3) 독립한 물건일 것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1)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2) 융통물, 불융통물
3) 가분물, 불가분물
4) 대체물, 부대체물
5) 특정물, 불특정물
6) 소비물과 비소비물
3. 동산과 부동산
(1) 의의
(2) 구별의 이유
[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3) 부동산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4) 동산
4. 주물과 종물
(1) 의의
(2) 근거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효과
(5) 종물이론의 준용
5. 원물과 과실
(1)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2. 물 건
(1) 물건이란
(2) 민법상의 물건의 요건
1)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일 것
2) 외계의 일부일 것
3) 독립한 물건일 것
(3) 물건의 분류(강학상의 분류)
1) 물건의 일부,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2) 융통물, 불융통물
3) 가분물, 불가분물
4) 대체물, 부대체물
5) 특정물, 불특정물
6) 소비물과 비소비물
3. 동산과 부동산
(1) 의의
(2) 구별의 이유
[표]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점
(3) 부동산
1) 토지
2) 토지의 정착물
(4) 동산
4. 주물과 종물
(1) 의의
(2) 근거
(3) 종물의 요건
(4) 종물의 효과
(5) 종물이론의 준용
5. 원물과 과실
(1) 의의
(2) 천연과실
(3) 법정과실
본문내용
것이다.
(3)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종물 모두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계약으로 주물에 따르게 하는 것도 가능), 장소적 관계에 있을 것(일시적 분리는 가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물· 종물 모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가능하다.
(4) 종물의 효과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단 주물의 처분에 있어서 종물을 제외시키는 약정 및 주물을 제외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5) 종물이론의 준용 : 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예 : 건물양도와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 사이,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사이).
5. 원물과 과실
(1) 의의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권리의 과실은 과실이 아님).
(2) 천연과실
1) 의의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분리와 더불어 독립한 물건이 된다. 화분에 열린 과일, 경주용 말의 새끼 등도 천연과실이다.
2) 귀속 : 우리 민법은 과실의 취득에 대하여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한다(제102조 1항).
3) 수취권자 : 원칙상으로는 원물의 소유자이지만(제102조 1항), 이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수유자(제1079조)가 과실을 수취할 수도 있다. 한편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 (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는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로서 갖는 과실수취권자이다.
(3) 법정과실
1) 의의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2항). 따라서 임(대)료,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지연이자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다만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귀속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
(3) 종물의 요건 :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주물·종물 모두 독립한 물건일 것,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을 계약으로 주물에 따르게 하는 것도 가능), 장소적 관계에 있을 것(일시적 분리는 가능)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물· 종물 모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가능하다.
(4) 종물의 효과 :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 2항).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다. ?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8조). 단 주물의 처분에 있어서 종물을 제외시키는 약정 및 주물을 제외한 종물만의 처분도 가능하다.
(5) 종물이론의 준용 : 권리 상호간에도 성립한다(예 : 건물양도와 건물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 사이, 원본채권과 이자채권 사이).
5. 원물과 과실
(1) 의의 :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 한다(권리의 과실은 과실이 아님).
(2) 천연과실
1) 의의 :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천연과실은 분리와 더불어 독립한 물건이 된다. 화분에 열린 과일, 경주용 말의 새끼 등도 천연과실이다.
2) 귀속 : 우리 민법은 과실의 취득에 대하여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고 한다(제102조 1항).
3) 수취권자 : 원칙상으로는 원물의 소유자이지만(제102조 1항), 이는 임의규정이며, 또한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매도인(제587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수유자(제1079조)가 과실을 수취할 수도 있다. 한편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 (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는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로서 갖는 과실수취권자이다.
(3) 법정과실
1) 의의 :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2항). 따라서 임(대)료, 이자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지연이자는 법정과실이 아니다. 다만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하므로 노동의 대가, 권리사용의 대가, 원물사용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2) 귀속 :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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