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
2.채무구조에 있어서 보호의무
IV.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1. 불완전이행의 구제법리
2.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V. 결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
2.채무구조에 있어서 보호의무
IV.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1. 불완전이행의 구제법리
2.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V. 결론
본문내용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보호의무위반에 의하여 적극적 채권침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례의 입장도 불완전이행으로 발생되는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여관투숙객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숙박업자는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건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실화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례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V. 결론
채무구조에 있어서 의무내용으로 접근하여 보면 불완전이행의 경우와 적극적 채권침해의 경우에는 각각 위반된 의무가 다르다는 점과 위반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적극적 채권침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불완전이행의 인정실익도 있으며, 부작위채무의 위반에 의한 적극적 채권침해와 같이 불완전이행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적극적 채권침해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불완전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 채권침해를 불완전이행이라고 표현하여 이해한다면 적극적 채권침해가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곤란하다. 적극적 채권침해는 부수의무의 일종인 보호의무의 위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는 용어를 구분하여, 불완전이행은 이행은 하였으나 급부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완전한 급부가 되지 못한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 채권침해는 유효한 채권관계에서 당사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손해를 가한 특수한 경우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구조상에 보호의무는 신의칙상 신뢰관계에 기초한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의무이다. 본래 특정인과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권관계의 성립전에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신뢰관계를 발생시키며 채권관계의 완전한 종료를 향하여 신의칙에 따라 노력하는 협동적 채권관계는 지속된다. 이러한 신뢰관계에 기초한 채권관계로 인한 의무에는 부수적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행위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채권자의 적극재산의 보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의 존속기간뿐만 아니라 성립전이나 종료후에도 특정인간의 사회적 접촉관계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채권관계는 언어로써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써 구속된다.
그러므로 적극적 채권침해는 채권관계상 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의 결과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상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관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자적 책임유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채권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부수의무중의 하나인 보호의무의 위반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제가 손해배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채권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산정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유상계약관계에서 발생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문제는 하자담보책임과 적극적 채권침해가 경합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문제가 되는 것이다.
목 차
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
2.채무구조에 있어서 보호의무
IV.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1. 불완전이행의 구제법리
2.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V. 결론
판례의 입장도 불완전이행으로 발생되는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시각을 모두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여관투숙객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질식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숙박업자는 여관의 객실 및 관련시설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 그러나 본건은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실화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기에 주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례는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V. 결론
채무구조에 있어서 의무내용으로 접근하여 보면 불완전이행의 경우와 적극적 채권침해의 경우에는 각각 위반된 의무가 다르다는 점과 위반에 의하여 침해된 법익이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적극적 채권침해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불완전이행의 인정실익도 있으며, 부작위채무의 위반에 의한 적극적 채권침해와 같이 불완전이행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적극적 채권침해의 발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불완전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 채권침해를 불완전이행이라고 표현하여 이해한다면 적극적 채권침해가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곤란하다. 적극적 채권침해는 부수의무의 일종인 보호의무의 위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는 용어를 구분하여, 불완전이행은 이행은 하였으나 급부의무 또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완전한 급부가 되지 못한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극적 채권침해는 유효한 채권관계에서 당사자가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손해를 가한 특수한 경우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구조상에 보호의무는 신의칙상 신뢰관계에 기초한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발생되는 의무이다. 본래 특정인과의 채권관계에 있어서는 채권관계의 성립전에 사회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신뢰관계를 발생시키며 채권관계의 완전한 종료를 향하여 신의칙에 따라 노력하는 협동적 채권관계는 지속된다. 이러한 신뢰관계에 기초한 채권관계로 인한 의무에는 부수적 주의의무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행위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도 있는 채권자의 적극재산의 보호의무도 포함되며 이러한 의무는 계약의 존속기간뿐만 아니라 성립전이나 종료후에도 특정인간의 사회적 접촉관계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다. 채권관계는 언어로써만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써 구속된다.
그러므로 적극적 채권침해는 채권관계상 채무자의 보호의무위반의 결과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유상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관계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별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채권침해는 독자적 책임유형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채권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부수의무중의 하나인 보호의무의 위반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구제가 손해배상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적극적 채권침해는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산정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결국 유상계약관계에서 발생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문제는 하자담보책임과 적극적 채권침해가 경합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의 산정문제가 되는 것이다.
목 차
I. 서론
1.불완전이행의 의의
2. 문제의 제기
II.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
1. 이행행위의 존재
2. 이행행위의 불완전
3.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존재
4. 위법성의 존재
III. 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과 보호의무
1.적극적 채권침해의 성립
2.채무구조에 있어서 보호의무
IV.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1. 불완전이행의 구제법리
2. 적극적 채권침해의 구제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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