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립 - 설정계약 +가등기
4.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5.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본문내용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권취득의 방법을 취하나 청산금이 고액일 때는 경매의 방법을 취한다.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 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을 권리(가담법 제3조 1항)
②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청구의 권리(가담법 제11조)
③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담법 제12조 1항)
④ 지출비용(필요비. 유익비)의 우선상환을 받을 권리(가담법 제12조)
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
5. 가등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에 준하여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기한리익의 상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 5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처분
(1)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소멸
(1)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3. 담보가등기의 실행과 법정지상권(가담법 제10조)
4.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효력
법률적 내용이 대물변제예약, 매매예약이므로 이를 부정함이 옳으나 일종의 담보물권으 로 보는 이상 저당권(제370조)과 같이 긍정할 수 있다.
5. 용익권과의 관계
(1) 가등기 전의 용익권 : 제삼자가 취득한 대항력있는 용익권은 담보가등기의 실행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가등기 후의 용익권
① 실행통지를 받을 권리(가담법 제3조 1항)
② 채무액을 지급하고 말소청구의 권리(가담법 제11조)
③ 경매인이 될 수 있는 권리(가담법 제12조 1항)
④ 지출비용(필요비. 유익비)의 우선상환을 받을 권리(가담법 제12조)
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권리
5. 가등기담보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저당권에 준하여 물권적 청구권. 담보물보충청구권. 기한리익의 상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인정된다.
[ 5 ] 가등기담보권의 처분 및 소멸
1. 처분
(1) 피담보채권과 같이 양도. 입질(제361조 유추)
(2) 이전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제186조) : 등기는 가등기의 권리이전의 부기등기
(3)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449, 452조)
2. 소멸
(1) 소유권이전으로 소멸
(2) 경매로 인한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해 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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