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각론 (債權法各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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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각론 (債權法各論)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Ⅰ.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
Ⅱ.채권각칙에서 정하는것
제2절 성립요건

제2장 계약
Ⅰ.계약의 의의 및 자유
Ⅱ.계약의 종류
Ⅲ.계약의 성립

제3장 계약의 성립
Ⅰ.청약과 승낙
Ⅱ.교차청약
Ⅲ.의사실현

제4장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3관 쌍무계약의 효력
Ⅲ.동시이행의 항변권

본문내용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할부거래법6조 방문판매법7조: 할부판매계약, 방문판매계약은 서면으로 해야하고 서면에는 반드시 일정한 사항이 기입되어야 한다. (특정한 방식 요구)
Ⅱ.계약의 종류
혼합계약, 낙성계약, 요물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으로 크게 나누어짐.
1.혼합계약
전형계약과 전형계약 또는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또는 비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혼합계약은 섞여있는 비전형계약이다. 전형계약은 민법상 나뉘어져있는 14가지 계약을 말한다.
-대표적인 혼합계약: 제작물공급계약(매매와 도급의 혼합계약-견해대립있음.), 자동차수리계약(임치, 도급의 혼합계약-견해대립없음.).
*제693조(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낙성계약과 요물계약
낙성계약: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요물계약: 합의외의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계약. 대표적인 종류로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계약, 임대차보증금계약이 있다.(견해대립이 있으나 통설)
현상광고는 전형계약으로 요물계약에 해당한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청약한 데 대해 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비로서 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광고를 하는 행위는 청약에 해당 나중에 지정행위의 완료가 승낙에 해당. 합의외의 물건의 현실적 급부의 이전, 이행이 있기 때문에 요물계약에 해당.
대물변제는 계약이다. 대물변제는 물건을 빌려간 사람이 물건으로 값는것.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 나중에 물건을 가져다 주면 물건을 받는다. 청약과 승낙이 있으므로 계약. 현실적인 급부의 이전이 있기 때문에 대물변제는 요물계약이다.
계약금계약은 부동산을 사고팔 때 계약금을 받는다.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고 현실적인 급부의 이전이 있으므로 요물계약
임대차보증금계약은 보증금지급이라는 현실적인 급부의 이전이 있으므로 요물계약.
*예외: 질권설정계약은 요물계약이 아니다. 현실적인 물건의 인도가 있으나 이때 물건의 인도는 물권성립요건으로서의 물건의 인도이다. 동산의 경우에만 질권설정이 되는 것이고 동산물권성립요건으로 물건의 인도이지 요물계약의 현실적인 급부의 이전, 물건의 인도가 아니다.
3.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쌍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편무계약: 계약당사자가 일방만의 채무를 부담한다. 서로 채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대가성이 없으면 편무계약
(1)쌍무계약
1)매매(§563)-당사자는 재산권이전, 상대방은 그 대가성으로 대금을 지급. 대가성있는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쌍무계약
2)교환(§596)-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김.
3)임대차(§618)-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4)고용(§655)-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도급(§664)-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조합(§703)-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7)화해(§731)-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편무계약
1)증여(§554)-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사용대차(§609)-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현상광고(§675)-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그 외(유상인 경우는 쌍무, 무상인 경우 편무계약)
1)소비대차(§598)-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위임(§680)-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임치(§693)-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4)종신정기금계약(§725)-종신정기금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계약은 유상인 경우는 쌍무계약, 무상인 경우 편무계약
부담부증여의 경우 대가성있는 채무를 생각할수 있는데 증여에서 부담은 종된 것에 불과. 부담은 편무계약, 사용대차도 마찬가지. 대가를 지불하면 부담부 사용대차가 되는데 대가를 지급하므로 부담부도목적물에 대가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종된것에 불과. 증여와 사용대차는 무조건 편무계약이고 무상계약이다.
현상광고계약: 편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인 것은 14가지 전형계약 중 현상광고 밖에 없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실익
쌍무계약의 경우 양채무간의 대가성이 있다. 이 때 쌍무계약의 대가성은 처음에 계약이 성립했을 때 일방의 계약이 성립하면 타방의 계약도 성립해야 하고 일방의 계약이 이행되면 타방의 계약도 이행되어야 한다. 계약이 소멸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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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5.06.25
  • 저작시기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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