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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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게 법률에서 정한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 소득 계층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34조[사회보장 등] 제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제 2항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헌법선언에 기초하여 국가는 국민들의 기본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를 민영화 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기업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국민 전체의 사회 형평성 실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지 개인연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제도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으나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 조는 국민연금이 노후 3층 보장체계 중에서 국가가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압류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가장 안전하며 영업이윤을 남기지 않고 가족 수당도 지급하는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아 수익성이 가장 높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가치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완벽하게 노후를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보다 윤택한 노후 생활을 원한다면 개인연금을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소득 재분배나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의 최저 생계보장 등은 국민연금을 통해 실현하고 할 수 있고, 국민연금이 완벽한 노후 보장이 되지는 않는 다는 점에서 개인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채울 수 있으므로 필요하고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과 또 개인연금은 개인의 노후를 더욱 윤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두 영역은 상호 보완적으로서 일정한 기능을 서로 해내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민영화 하는 것은 지나치며 민영화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후 생활 보장에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민영화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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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5.06.16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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