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 / social security)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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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랑스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 / social security)에 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랑스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적 원리

▶프랑스
▶한국

1. 가족수당
2. 퇴직수당
3. 근로법


프랑스의 기간제/파견근로의 근로조건

1.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Travail egal, salaire egal") 적용
2.동등대우의 원칙
3.기간제/파견근로 계약해지 시의 금전적 보상
4.사회보험 가입
5. 출산 및 육아지원
6. 그 밖의 보장제도들

본문내용

가 산전후 휴가기간이나 임신 중에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다시 체결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수준은 기간이 정해진 유기계약 때는 6개월간 월 40만 원, 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은 처음 6개월간 월 30만 원, 이후 6개월간 월 60만 원이 지원된다.
-육아휴직 등 장려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산전후 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 제외)하고, 육아휴직 등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한다(최대 240만 원).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기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하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으로 신규 채용된 자 1인당 매월 20만 원(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최대 360만 원).
6. 그 밖의 보장제도들
그 밖의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들로는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 있다. 대상은 국적이 프랑스이거나 망명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이며, 최저 생계비에 맞춰 매월 생활비가 지급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며 일반적으로는 월50만원 정도의 수준이다. 주거비 보조금이나 가족수당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경우는 일정한 정도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 액수가 조정된다.
그리고 다른 제도로는 외국인 유학생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비 보조금이다. 알로까지옹 드 로쥐망 이라고 불리는 이 보조금은 양육수당과 함께 모든 외국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된다. 순수 집세와 전해의 총 소득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주거비 보조금의 경우 대학생이나 학생이 아니라도 부부이면 결혼 한지 5년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이 보조금은 소득이 적을수록, 그리고 집세가 많을수록 산정금액이 높아지는데 파리나 리옹처럼 집세가 비싼 대도시가 아니라면 주거비 보조금이 집세의 40% 정도까지 지급되고 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물론 신청만 하면 보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프랑스의 알로까시옹제도는 가족, 교육, 장애인 복지, 취업 등 생활전반에 걸쳐 광범하게 운용되고 있어 복지제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복지제도가 분명 제도적 완성도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의 자유주의 경쟁자본주의 보다 더 질 높은 제도라는 점에는 큰 이견은 없지만, 보호주의 복지제도가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자유경쟁에 의한 자본주의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점이나, 국민들이 무기력하게 국가에만 의존하게 만들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는 오랜 역사속에서 노동자들의 투쟁과 이념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얻어진 소중한 역사의 산물이며, 서민 대중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사수해야 하는 그들 삶의 안전장치인 만큼 절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않되는 부분 인 것이다.
한국 또한 급격히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시민의식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만큼 정부의 복지제도에 대해 더욱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발전기이기 때문에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프랑스와 같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며, 제도를 시행할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여러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많은 정책교류를 한다면, 한국도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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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15.02.06
  • 저작시기2015.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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