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우선순위와 자원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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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투자우선순위와 자원배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투자의 흡수능력

2.균형성장과 불균형성장

3.투자기준론

본문내용

지속되느냐 하는 시간성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소득효과는 단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그 투자가 당장 소득을 얼마나 낳느냐보다도 장래 어떤 시점에 가서 어느 쪽이 소득을 더 낳느냐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② SMP 기준은 자본생산성(Y/K)이 높은 곳에 투자하자는 것인데 경제개발의 목적은 자본생산성의 증가가 아니라 1인당 소득(Y/L)의 증가입니다. 그런데 자본의 소득창출효과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 당장의 고용과 GNP를 늘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저축률을 높여 장래의 1인당 소득을 높이는 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칸이나 체너리의 주장과는 정반대되는 1인당 한계재투자율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득을 Y, 노동력을 L, 자본은 K라 하면 이들의 기본모형은 Y/L= f(K/L) 즉 경제개발의 목표는 장래의 1인당 소득(Y/L)을 크게 하는 것인데 그러자면 1인당 자본장비율(K/L)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본집약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투자방법이 처음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이 방법이 아니고는 후진국이 도약할 수 없고 공업화가 지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4 한계성장기여율
- 엑스타인은 SMP기준과 재투자율기준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배분에 있어서 모두 함께 고려하여야 할 조화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이 두 견해를 타협하여 한계성장기여율(MGC)이 투자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MGC 기준을 풀이하면 이러합니다. 같은 100원의 소득이라도 현재 얻는 것과 10년 뒤에 얻는 것은 가치가 같을 수 없습니다. SMP기준은 현재소득을 극대화하자는 정학적 이론이고 재투자율기준은 장래, 예컨대 10년 뒤의 소득을 극대화하자는 동학적 이론인데 재투자율기준의 주장대로 장래소득효과까지 포함하되 장래소득은 모두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다음 이들을 모두 합계한 현재 할인가치에 의한 소득효과가 큰 순서로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되는 MGC기준은 SMP기준과 재투자율기준의 어떤 중간에 위치하게 될 것인데 어느 쪽에 더 가까울 것이냐 하는 것은 주로 할인율이 결정합니다. 할인율, 즉 금리가 높을수록 장래소득보다는 당장의 소득에 비중을 둘 것이므로 MGC기준은 SMP기준에 접근할 것입니다.
3-5 연관효과
- 허쉬만은 지금까지 본 투자기준에 관한 주장과는 각도를 달리하여 후진국의 투자는 연관효과가 큰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 투자가 가져오는 효과는 소득창출효과, 생산력창출효과, 투자유발효과 등 세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소득창출효과와 생산능력창출효과는 이루어진 투자 그 자체에서 나오는 효과이지만 투자유발효과는 그 투자가 다른 산업의 투자가 일어나도록 이끄는 효과인데, 후진국개발에는 투자유발효과가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투자배분은 연관효과를 기준으로 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관효과에는 전방연관효과와 후방연관효과가 있는데 전방연과효과가 크려면 최종재보다도 중간재산업이라야 하므로 결국 중간재산업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뜻이며 이는 곧 생산우회화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라는 말이 됩니다. 한편 후방연관효과가 크려면 부가가치율이 낮아야 하므로 투자의 현재소득효과보다는 장래소득효과에, 노동집약적 투자보다는 자본집약적 투자에 중점을 두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직접적인 비료는 될 수 없지만 어느 쪽이냐 하면 SMP기준보다는 재투자율기준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3-6 사회적 비용수익
- 리틀과 밀리스는 투자우선순위의 결정은 단순히 한두 가지의 효과만을 보고 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투자사업이 가져오는 사회적 수익과 사회적 비용을 계량하여 남는 순수익이 높은 순서로 즉 사회적 비용수익기준(SCB)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세 가지의 기본원칙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투자가 장래에 가져오는 모든 수익적 효과와 비용적 효과는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② 이와 같은 투자효과의 평가는 사적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계산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투자는 한 가지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효과가 있고 정의 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고 부의 효과도 내는 것이므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투자효과판단에 있어서 판단기준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투자효과로서 소득소비에 미치는 효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경제자립에 미치는 효과, 국력과 국위에 미치는 효과, 국제수지효과, 물가효과 등이 특히 열거될 수 있습니다.
4. 투자의 우선순위
4-1 농업우선론과 공업우선론
- 경제개발에 있어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농업과 공업 가운데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선진국 가운데 농업국으로 알려진 오스트레일리아나 덴마크도 GNP에서 점하는 농립어업의 비중은 2000년 현재 3~4%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농업에 중점을 둔다는 말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업과 공업의 생산성격차를 좁힌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개발전략면에서 볼 때 공업화로 가는 데 있어서 농업개발을 먼저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공업화를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곧바로 공업화를 추진할 것이냐에 따라 농업우선론과 공업우선론으로 나누어집니다. 농업은 공업화를 위한 전략산업이고 공업성장은 농업성장으로부터 유발되는 것인 데 반해서 후자에 있어서는 농업이 현상 유지산업이며 농업성장은 공업성장에서 유발되는 관계를 갖습니다.
농업우선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는 존스톤과 멜러, 니콜스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급속한 공업화보다는 착실하고 순서를 차리는 공업화 과정을 주장하고 이런 점에서 농업개발을 공업화의 선행요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의 주장이 어떤지를 요약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① 농업은 공업화에 있어서 식량과 원료, 수출을 통한 외환, 노동력, 자본, 시장 등을 공급합니다. 따라서 농업의 개발을 거치지 않은 공업화는 인플레. 외화부족. 식량부족. 자본부족 등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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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18
  • 저작시기2005.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3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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