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법률행위의 무효
2.일부무효
3.무효행위의 전환
4.무효행위의 추인
2.일부무효
3.무효행위의 전환
4.무효행위의 추인
본문내용
본다(139조 단서)고 하여 무효행위의 추인을 규정하고 있다.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1995.4.11, 94다53419).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불공정한 법률행위(104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법정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대판1994.6.24,94다10900).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 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대판1992.5.12,91다26546). 또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에 e대한 매매계약을 상환완료 후에 매도인이 추인하면 무효행위의 추인의 법리에 따라서 그 농지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매매계약체결일로 소급효가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1969.6.10,69다471).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신분행위에는 소급효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 139조는재산법에 관한 총칙규정이고 신분법에 관하여는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혼인신고가 한쪽 당사자의 모르는사이에 이루어져 무효인 경우, 그 후 양쪽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할 것이 아니다(대판 1965.12.28, 65므61).
추천자료
사례연구․민법-일방적위약금약정의 해석
민법에 관한 정리
법률행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법률행위의 취소
판례를 중심으로 한 종중의 법률관계 (민법)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표시)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법적 검토 (민법)
매매의 효력으로써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요건과 종류 (공인중개사 요약정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목적 (민법 요약정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에 대하여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