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보험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2. 보험범죄 실태분석
1) 보험범죄 발생현황
2) 보험범죄 유형별 현황
3) 보험범죄 관련자 현황
4) 사건 사례
3. 보험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개별보험회사의 문제점
2) 보험업계 차원의 문제점
3) 사법당국 및 감독당국의 문제점
4) 손해사정인 인보험조사자 조사여건의 문제점
4.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조사팀 운용 개선
2) 보험업계 차원에서 보험사기조사 조직운용 개선
3)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사기 방지실적등 연차보고서 제출
4) 형법 및 상법의 보험사기 관련규정의 신설 및 개정
5. 결론
1) 개념
2) 특징
3) 발생원인
4) 종류
2. 보험범죄 실태분석
1) 보험범죄 발생현황
2) 보험범죄 유형별 현황
3) 보험범죄 관련자 현황
4) 사건 사례
3. 보험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1) 개별보험회사의 문제점
2) 보험업계 차원의 문제점
3) 사법당국 및 감독당국의 문제점
4) 손해사정인 인보험조사자 조사여건의 문제점
4. 보험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조사팀 운용 개선
2) 보험업계 차원에서 보험사기조사 조직운용 개선
3)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사기 방지실적등 연차보고서 제출
4) 형법 및 상법의 보험사기 관련규정의 신설 및 개정
5. 결론
본문내용
한다. 어떠한 조직이든 비상설로 구성되어서는 활성화가 될 수 없으므로 우선 각각의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존속시키더라도 그 하부 조직은 상설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즉, 손보 위원회의 보상관리 전담반 미치특별조사반, 생보 위원회의 보험사고조사반 대신 상설조직으로 보험사기대책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동 대책팀의 주요 임무는 보험사기 적발의 조사업무를맡도록 하는데 생보 및 손보를 구분하여 보험사기징후건 중 2개이상의 손해보험사가 관계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손보 대책팀에서 조사하되 해당 보험회사의 조사팀도 합류할 수 있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2개이상의 생명보험회사가 관계되는 건인 경우에는 생보 대책팀에서 조사하되 해당 보험회사의 조사팀도 합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보와 손보가 공동으로 관계ㅇ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보 및 생보 대책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계부서가 통제하도록 한다.이러한 대책팀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우해서는 보험사기 조사경력이 있는 전직 검, 경찰출신,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지고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회사에서 조사경력이 풍부한 조사인력 확보가 조직운영에 있어 성공의 열쇠일 것이다. 내남정 상계서 p48
3)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사기 방지 실적 등 연차보고서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감독 및 관리업무의중요성, 건전한 보험산업발전을 위한 감독업무수행 및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연차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연동 연차보고서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제출되는 자료을 토대로 보험산업의 보험사기 방지활동의 효율적 수행여부의 평가를 위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보험사기방지법 제405조(d) 및 캘리포니아 보험사기방지법 1872.97에 동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흥구, 상계서, p108
4) 형법 및 상법 등의 보험사기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미국에서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험사기 미치 범죄에 의한 보험사 자산에 대한 절취행위를 별도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212조에서 통상의 고의살인에 행하여는 5년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 살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 211조에서 소유욕으로부터의 모살로 간주하여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상법 제680조에서 “보험금 수취인 또는 호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고의로 초래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급부를면한다”라고 하여 면책에 해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등 각국에서는 보험사기 범죄에 해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살인 및 상해인 경우 별도 조항으로써 그 처벌을 더욱 엄격히하여 보험사기자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즉, 보험살인ㅇ인 경우 최소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보험ㅎ상해인 경우는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기의 사전적 예방장치의 하나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보험사기 피의자는 형버버상 사기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1998년 12월 발생한 발목절단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보아 결국 처벌법규 흠결로 처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사기조에 보험사기 범죄규저을 실설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금 환수조치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개선방안, 보험법률 제 25호 p11
5.결론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내부적인 경영손실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존립기반 위협받게 된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도박화 또는 사행화되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며,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존립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모방 및 동조 확산될 수도 있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도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동조 내지 유사행위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의교통사고, 허위입원 등 모방범죄가 확산되어 사회전체의 윤리관 및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및 물적자원 낭비도 가져온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며, 방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원이 낭비된다. 또한 사회적 불안 가중된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은 고의교통사고 등 범죄위협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확대된다. 이로써 보험이미지 악화된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경영수지의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체결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민원해결의 진정으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한편,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보험범죄는 개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질서를 무너 뜨리는 결과도 초래할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업계, 정부가 보험범죄의 감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1992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경제 2005-02-10
보험개발 연구원 보험연구 보고서, 2000
매일경제 2003-04-30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http://www.isucop.fss.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ww.kani.or.kr
안경철, 박일용, 보험사기 성형 및 규모 추정, 1997
내남정, 보험범죄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리스크관리학회 세미나, 1999
권흥구, 보험사기 및 방지대책, 2001
신영순, 보험연구원 소논문 공모작, 2002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개선방안, 보험법률 제 25호
동 대책팀의 주요 임무는 보험사기 적발의 조사업무를맡도록 하는데 생보 및 손보를 구분하여 보험사기징후건 중 2개이상의 손해보험사가 관계가 될 경우에는 반드시 손보 대책팀에서 조사하되 해당 보험회사의 조사팀도 합류할 수 있도록 하며, 마찬가지로 2개이상의 생명보험회사가 관계되는 건인 경우에는 생보 대책팀에서 조사하되 해당 보험회사의 조사팀도 합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보와 손보가 공동으로 관계ㅇ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손보 및 생보 대책팀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관계부서가 통제하도록 한다.이러한 대책팀의 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우해서는 보험사기 조사경력이 있는 전직 검, 경찰출신, 손해사정인의 자격을 가지고 보험회사 또는 손해사정회사에서 조사경력이 풍부한 조사인력 확보가 조직운영에 있어 성공의 열쇠일 것이다. 내남정 상계서 p48
3) 보험감독당국의 보험사기 방지 실적 등 연차보고서 제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기 감독 및 관리업무의중요성, 건전한 보험산업발전을 위한 감독업무수행 및 선의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사기연차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토록 할 필요가 있다. 연동 연차보고서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제출되는 자료을 토대로 보험산업의 보험사기 방지활동의 효율적 수행여부의 평가를 위해 보험사기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보험사기방지법 제405조(d) 및 캘리포니아 보험사기방지법 1872.97에 동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권흥구, 상계서, p108
4) 형법 및 상법 등의 보험사기관련 규정의 신설 및 개정
미국에서는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험사기 미치 범죄에 의한 보험사 자산에 대한 절취행위를 별도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형법 제212조에서 통상의 고의살인에 행하여는 5년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금 살인에 대해서는 동법 제 211조에서 소유욕으로부터의 모살로 간주하여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상법 제680조에서 “보험금 수취인 또는 호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사망을 고의로 초래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급부를면한다”라고 하여 면책에 해난 강행규정을 두고 있는 등 각국에서는 보험사기 범죄에 해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보험살인 및 상해인 경우 별도 조항으로써 그 처벌을 더욱 엄격히하여 보험사기자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즉, 보험살인ㅇ인 경우 최소 무기징역으로 규정하고 보험ㅎ상해인 경우는 벌금형 없이 실형으로 규정하여 보험사기의 사전적 예방장치의 하나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보험사기 피의자는 형버버상 사기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1998년 12월 발생한 발목절단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어 보험사기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보아 결국 처벌법규 흠결로 처벌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현행 형법상의 사기조에 보험사기 범죄규저을 실설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금 환수조치이외에 별도의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개선방안, 보험법률 제 25호 p11
5.결론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내부적인 경영손실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주주, 그리고 모든 소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존립기반 위협받게 된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보험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도박화 또는 사행화되어 보험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며, 과중한 보험료 인상으로 위험도가 낮은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가입을 회피함으로써 보험산업의 존립자체가 부인될 수 있다. 또한 범죄의 모방 및 동조 확산될 수도 있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도 이러한 사회분위기에 동조 내지 유사행위를 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고의교통사고, 허위입원 등 모방범죄가 확산되어 사회전체의 윤리관 및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및 물적자원 낭비도 가져온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하며, 방화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자원이 낭비된다. 또한 사회적 불안 가중된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선의의 보험계약자들은 고의교통사고 등 범죄위협으로 인하여 불안감이 확대된다. 이로써 보험이미지 악화된다.
보험범죄가 증가하면 경영수지의 악화를 우려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 심사업무의 강화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게 되므로 보험계약체결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에는 금융감독기관에 대한 민원해결의 진정으로 행정비용이 낭비되는 한편, 법원의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게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보험범죄는 개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 질서를 무너 뜨리는 결과도 초래할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업계, 정부가 보험범죄의 감소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조해균, 도덕적 위험관리, 보험연수원, 1992
금융감독원 http://www.fss.or.kr
한국경제 2005-02-10
보험개발 연구원 보험연구 보고서, 2000
매일경제 2003-04-30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http://www.isucop.fss.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http://www.kani.or.kr
안경철, 박일용, 보험사기 성형 및 규모 추정, 1997
내남정, 보험범죄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리스크관리학회 세미나, 1999
권흥구, 보험사기 및 방지대책, 2001
신영순, 보험연구원 소논문 공모작, 2002
김형기, 보험범죄의 방지대책 개선방안, 보험법률 제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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