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 연구배경과 목적
2>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실업대책의 역사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연혁
1) 도입배경
2) 주요연혁
3.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4. 고용보험의 내용
1) 운영주체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고용보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 지원사업
(2) 고용조정 지원사업
(3) 고용촉진 지원사업
(4)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3) 실업자 훈련 지원
3) 실업급여사업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5.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3> 결론
- 연구요약 및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
☸ 참고문헌
☸ 도해 및 표 일람
1> 도해
<그림1> 고용보험 운영에 관한 노동부 본부 조직도 ----------------- 9
<그림2> 고용보험 운영에 관한 지방 노동관서의 조직도 ------------ 9
<그림3> 고용보험의 사업 구성도 ---------------------------------- 12
<그림4> 고용안정사업의 체계 ----------------------------------- 13
<그림5> 구직급여 수급절차 ------------------------------------- 17
<그림6> 부정수급 사례 ----------------------------------------- 19
2> 표
<표1>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 8
<표2> 사업별 규모별 노사의 고용보험료율 ------------------------ 11
<표3> 구직급여의 종류 ----------------------------------------- 16
<표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17
<표5> 취업촉진수당의 수급요건 및 수급액 ----------------------- 18
<표6>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 19
<표7> 기업규모별 훈련인원실적 --------------------------------- 21
- 연구배경과 목적
2>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요
1) 실업대책의 역사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2. 한국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연혁
1) 도입배경
2) 주요연혁
3.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과정
4. 고용보험의 내용
1) 운영주체
2) 적용대상
3)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4) 고용보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 지원사업
(2) 고용조정 지원사업
(3) 고용촉진 지원사업
(4)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3) 실업자 훈련 지원
3) 실업급여사업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5. 고용보험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사업
3> 결론
- 연구요약 및 더 연구되어야 할 문제들
☸ 참고문헌
☸ 도해 및 표 일람
1> 도해
<그림1> 고용보험 운영에 관한 노동부 본부 조직도 ----------------- 9
<그림2> 고용보험 운영에 관한 지방 노동관서의 조직도 ------------ 9
<그림3> 고용보험의 사업 구성도 ---------------------------------- 12
<그림4> 고용안정사업의 체계 ----------------------------------- 13
<그림5> 구직급여 수급절차 ------------------------------------- 17
<그림6> 부정수급 사례 ----------------------------------------- 19
2> 표
<표1>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 규모 변화 ---------------------------- 8
<표2> 사업별 규모별 노사의 고용보험료율 ------------------------ 11
<표3> 구직급여의 종류 ----------------------------------------- 16
<표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17
<표5> 취업촉진수당의 수급요건 및 수급액 ----------------------- 18
<표6>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 19
<표7> 기업규모별 훈련인원실적 --------------------------------- 21
본문내용
는 2001년 4,433명, 2002년 4,555명, 지난해 4,572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부정수급액 역시 올해(2004) 상반기만도 10억 6,700만원으로 집계되어, 이미 전년도 부정수급액(17억 8,800만원)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제는 올해 8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1백92명(8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1만 5,035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최고 8년8개월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포함해 공무원(2,714명), 사립학교 교직원(1,756명), 사망자(1,375명) 등 무자격자 2만 8,0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불감증과 실업급여가 안고 있는 체계적 결함 및 관리소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먼저 고용안정센터가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수급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런 홍보활동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Ⅲ. 결론
이상에서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관계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고용보험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에는 먼저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을 단축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사업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영세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에 성실히 임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이 오히려 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하중 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에 의해 고용유지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밖에 고용촉진사업의 경우 고용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용촉진사업의 지원요건에, 신규 채용한 취약 근로자의 처우가 기존 근로자가 받았던 고용조건의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하겠다. 더불어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의 경우도 현재 기혼여성의 육아와 관련된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다른 취약계층 즉,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즉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절실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유사직종 간 연대를 정부가 알선하여 적정수준의 훈련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위탁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업급여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는 한편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의 강화,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 확충,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고용보험의 모든 문제는 아니며 또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지적과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에 이 연구는 의의를 두며, 추후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법령>
1. 고용보험법(법률 제 6850호, 2002.12.30 공포)
2.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8555호, 2004.10.01 공포)
3. 고용보험법시행규칙(부령 제 212호, 2004.10.01 공포)
<도서 및 논문>
1. 노동부, 「노동백서(2004년판)」, 2004
2. 노동부, 「2004년판 고용보험백서」, 2004
3.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3. 김정원,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4.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5. 이주환, 「고용보험」, 창림출판사, 1998
<홈페이지>
1. 중앙고용정보원(http://www.ei.go.kr)
2. 노동부(http://www.molab.go.kr)
이 같은 문제는 올해 8월에 있었던 감사원의 노동부 감사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1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노동부가 적발하지 못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수가 1백92명(8천5백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연금가입자 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은 채 사업주의 신고에만 의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를 관리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노동부는 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업주 1만 5,035명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최고 8년8개월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을 포함해 공무원(2,714명), 사립학교 교직원(1,756명), 사망자(1,375명) 등 무자격자 2만 8,0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도덕불감증과 실업급여가 안고 있는 체계적 결함 및 관리소홀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부는 먼저 고용안정센터가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해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하여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사실과 부정수급에 따른 제제조치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런 홍보활동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다.
Ⅲ. 결론
이상에서 고용보험의 3대 사업인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관계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여기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은 고용보험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것에는 먼저 고용안정사업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을 단축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사업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과 이로 인해 영세기업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 작성에 성실히 임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들었다. 그리고 고용유지 지원금이 오히려 기업의 합리적 구조조정을 방해하거나 또는 사하중 손실, 대체효과, 전치효과 등에 의해 고용유지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사회적 비용절감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이 밖에 고용촉진사업의 경우 고용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고용촉진사업의 지원요건에, 신규 채용한 취약 근로자의 처우가 기존 근로자가 받았던 고용조건의 일정수준 이상이 되어야 함을 명시해야 하겠다. 더불어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의 경우도 현재 기혼여성의 육아와 관련된 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확장하여 다른 취약계층 즉, 고령자,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에 대한 지원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다. 즉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보다 절실한 중소기업이 오히려 더 이러한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비용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유사직종 간 연대를 정부가 알선하여 적정수준의 훈련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위탁교육이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업급여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증가로 인해 실업급여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만큼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들의 도덕불감증을 타파하는 한편 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의 강화, 부정수급자 적발을 위한 전산망 조회 인력 확충, 의심스러운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서 제시한 고용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고용보험의 모든 문제는 아니며 또 최선의 해결책이라 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지적과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발전이 이루어 질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점에 이 연구는 의의를 두며, 추후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사실은 이론이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기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비전통적 노동자들 가령 전업주부나 프리랜서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고용보험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한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등이 앞으로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법령>
1. 고용보험법(법률 제 6850호, 2002.12.30 공포)
2.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8555호, 2004.10.01 공포)
3. 고용보험법시행규칙(부령 제 212호, 2004.10.01 공포)
<도서 및 논문>
1. 노동부, 「노동백서(2004년판)」, 2004
2. 노동부, 「2004년판 고용보험백서」, 2004
3. 노동부, 「고용산재보험 실무편람」, 2002
3. 김정원,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3
4. 백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0
5. 이주환, 「고용보험」, 창림출판사, 1998
<홈페이지>
1. 중앙고용정보원(http://www.ei.go.kr)
2. 노동부(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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