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 론
● 참고문헌
1) 개 념
2) 특 징
3) 종 류
2.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 현황
2) 관련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불합리한 SOFA의 개정이다.
(1) ‘공무 수행 중’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형사재판권을 가질 수 없고 재판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공무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미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당 국은 자국병사의 보호를 위해 공무라고 주장하기 일쑤여서 공무에 대 한 합리적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선 공무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위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에서 볼 수 있는 공무의 개념은 상당히 불명 확하므로 공무의 개념 결정에 객관적으로 명확한 원칙이 합의의사록에 기재 되어야 할 것이다.
(2) SOFA 대상 인적 범위를 축소 개정
현행 SOFA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들의 가족, 그리고 초청계약자로 되어있다. SOFA의 적용 대상자가 초 청계약자나 주한미군의 친인척 등 너무 광범위하며 광범위한 특권 대 상자들로 인하여 주한미군범죄를 상당수 야기시킨다. SOFA 대상자를 주한 미군 군대의 구성원 및 그의 자녀나 직계가족으로 축소해야 한다.
(3) 재판거부권 폐지
SOFA 제 22조 9항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이 가지는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데,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규정하 고있다. 이 또한 대단히 주관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범죄자가 악 용할 소지 가 다분한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
SOFA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 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 역 안에서 주한미군당국은 협정대상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까지 무차별 체 포, 압수, 수색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 당국은 시 설과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 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한 하여 체포할 수 있다. 미군당국은 시설이나 구역 안에서 뿐 만 아니라 시설이 나 구역의 주변에서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 미수의 현행범을 체 포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다. 시설과 구역은 양 당사국의 협정 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 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전근대적 식민지에서나 가능했던 '치외법권'지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주한미군 범되에 대한 사법기관의 보다 강력한 처벌
한국의 사법기관이 주한미군 범죄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재판결과 실형이 선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999년도에서 612 건의 주한미군범죄 중 실형이 선도 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고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도되었다. 국내 범죄자와 같은 잣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 져야만 주한미군이 특권 의식을 버릴 수 있고 주한미군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보다 강력 한 처벌이 필요하다.
3) 주요 주한미군기지 관할경찰서 주한미군범죄 전담반을 구성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SOFA상의 한계를 들어 일찌감치 수사를 포기하거나 반미감정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지촌 여성 관련 살인사건들이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경찰의 방안으로 주요 주한미군 주둔기지에 주한미군범죄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 주한미군범 죄에 전문성이 있는 경찰들이 주한미군범죄에 있어 공무 수행 중 여부 등을 신속히 가려내 한국의 형법을 적용 받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초동 수사를 하고 CID(미군 범죄수사대)와 공조수사 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
4) 주한미군의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신원확인, 목격자 및 증언 확보, 범죄 미군의 공무중인지의 여부, 경찰서 및 관련 시민단체에 동시 신고,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기등 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4. 결 론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미군범죄 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1992년 10월 윤금이씨의 살해사건 을 계기로 몇 해전의 여중생 장갑차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국 민 감정이 극에 달아있다. 얼마전의 여중생 장갑차 사건이 촛 불시위로 이어졌듯이 주한미군범죄는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범 죄차원이 아닌 크나큰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 민국의 분단이라는 안보상황에서 주한미군주둔이 절실히 필요 하며 주한미군범죄로 인한 실보다 국가 안보를 위한 득이 크 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 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이들 에 나는 동의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행위 와 범죄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알아서 감싸주는 한국 정부와 사법기관의 태도가 미군의 특권의식을 더욱 키워주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 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범죄에 대하 여서는 관련기관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판권과 경찰권을 행 사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
● 참 고 문 헌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도서출판 민, 1995))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미야우치 아키오, 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범죄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 ‘공무 수행 중’의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
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저지른 사건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는 형사재판권을 가질 수 없고 재판권은 미국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중요 한 것은 공무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미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당 국은 자국병사의 보호를 위해 공무라고 주장하기 일쑤여서 공무에 대 한 합리적 판단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선 공무의 개념부터 살펴보면 위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에서 볼 수 있는 공무의 개념은 상당히 불명 확하므로 공무의 개념 결정에 객관적으로 명확한 원칙이 합의의사록에 기재 되어야 할 것이다.
(2) SOFA 대상 인적 범위를 축소 개정
현행 SOFA 형사재판권 적용대상자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들의 가족, 그리고 초청계약자로 되어있다. SOFA의 적용 대상자가 초 청계약자나 주한미군의 친인척 등 너무 광범위하며 광범위한 특권 대 상자들로 인하여 주한미군범죄를 상당수 야기시킨다. SOFA 대상자를 주한 미군 군대의 구성원 및 그의 자녀나 직계가족으로 축소해야 한다.
(3) 재판거부권 폐지
SOFA 제 22조 9항에 대한 합의의사록은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 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가족이 가지는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데, "합중국 군대의 위신과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규정하 고있다. 이 또한 대단히 주관적인 기준일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범죄자가 악 용할 소지 가 다분한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
(4)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
SOFA 제 2조에 따라 사용하는 시설이나 구역(이하, 시설과 구역이라 함)안에 서 주한미군 당국이 배타적인 경찰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과 구 역 안에서 주한미군당국은 협정대상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까지 무차별 체 포, 압수, 수색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대한민국 당국은 시 설과 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압수, 수색, 검증 등 일체의 강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예외적으로 미군당국이 동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강제 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중대한 범죄를 범한 현행범을 추적하는 경우에 한 하여 체포할 수 있다. 미군당국은 시설이나 구역 안에서 뿐 만 아니라 시설이 나 구역의 주변에서 시설이나 구역의 안전에 대한 범죄, 미수의 현행범을 체 포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까지 하고 있다. 시설과 구역은 양 당사국의 협정 에 의해 얼마든지 확장이 가능한데다 미군기지 주변에 대한 경찰권까지 미군 당국에 부여하는 관계로 사실상 주한미군기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은 전근대적 식민지에서나 가능했던 '치외법권'지역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의 배타적 경찰권 행사를 제한하여야 한다.
2) 주한미군 범되에 대한 사법기관의 보다 강력한 처벌
한국의 사법기관이 주한미군 범죄에 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드물 뿐 아니라 재판결과 실형이 선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999년도에서 612 건의 주한미군범죄 중 실형이 선도 된 경우가 한 건도 없었고 집행유예, 벌금형 등이 선도되었다. 국내 범죄자와 같은 잣대로 법 집행이 이루어 져야만 주한미군이 특권 의식을 버릴 수 있고 주한미군범죄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한미군범죄에 대한 사법 당국의 보다 강력 한 처벌이 필요하다.
3) 주요 주한미군기지 관할경찰서 주한미군범죄 전담반을 구성
일선 경찰에서는 미군범죄가 발생하면 SOFA상의 한계를 들어 일찌감치 수사를 포기하거나 반미감정으로 치달을 것을 우려해 사건을 은폐하려는 경우도 있다. 특히 기지촌 여성 관련 살인사건들이 미제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경찰의 방안으로 주요 주한미군 주둔기지에 주한미군범죄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 주한미군범 죄에 전문성이 있는 경찰들이 주한미군범죄에 있어 공무 수행 중 여부 등을 신속히 가려내 한국의 형법을 적용 받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초동 수사를 하고 CID(미군 범죄수사대)와 공조수사 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주한미군 전담반 구성이 필요하다.
4) 주한미군의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신원확인, 목격자 및 증언 확보, 범죄 미군의 공무중인지의 여부, 경찰서 및 관련 시민단체에 동시 신고, 적극적으로 여론화하기등 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4. 결 론
주한미군의 역사는 곧 미군범죄의 역사라 할만큼 미군범죄 는 뿌리깊은 사회문제이다. 1992년 10월 윤금이씨의 살해사건 을 계기로 몇 해전의 여중생 장갑차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들어서는 반미감정에 편승하여 주한미군 범죄에 대해서는 국 민 감정이 극에 달아있다. 얼마전의 여중생 장갑차 사건이 촛 불시위로 이어졌듯이 주한미군범죄는 한국사회에서 단순한 범 죄차원이 아닌 크나큰 사회 문제로 부각된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 민국의 분단이라는 안보상황에서 주한미군주둔이 절실히 필요 하며 주한미군범죄로 인한 실보다 국가 안보를 위한 득이 크 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 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는 이들 에 나는 동의 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행위 와 범죄 행위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알아서 감싸주는 한국 정부와 사법기관의 태도가 미군의 특권의식을 더욱 키워주고, 결국 피해를 입는 것은 우 리 국민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범죄에 대하 여서는 관련기관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판권과 경찰권을 행 사하고 대처하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하다.
● 참 고 문 헌
(이석우, 한미행정협정 연구(도서출판 민, 1995))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자료집, 1994)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개마서원,1999))
(미야우치 아키오, 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범죄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안국현,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SOFA)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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