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실업전망과 그 특징
II.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III. 실업대책의 보완 방향
II. 정부 실업대책의 주요내용
1. 실직자에 대한 생계보호
2. 직업훈련의 확대
3. 직업안정기능의 보강
4. 기업의 고용안정노력 지원
5. 일자리 창출
6. 총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III. 실업대책의 보완 방향
본문내용
예상 실업자수 130만명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18만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10만여명 가운데 일부는 퇴직금 등으로 생계수단이 확보될 수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생계가 막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소득 실업자를 위한 공공취로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실업대책에는 300억원의 재원으로 5만명에게 공공취로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재원을 1000억 이상으로 늘리고 10만명 이상에게 취로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공공취로 사업은 극빈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거의 새마을 취로사업과 같은 단순노무나 허드렛일을 시키고 그 댓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취로사업이 당면한 실직자의 생계보호와 함께 국가미래를 대비하는 뜻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쳐 났을 때인 1933년 시민산림보호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발족하여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을 산림, 공원, 초지관리사업에 투입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9년 반 동안 12∼15백만명이 6개월에서 2년간 산림보호에 투입되었고 일인당 매월 30달러가 지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업자 생계보호는 물론이고 고실업의 위기를 산림보호를 통한 국토개발, 젊은이에게 건전한 기상과 국가에 대한 봉사의식 강화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기로 활용하였다.
<표 5> '98년도 실업자의 구성 전망
실업자 (130만명)
전직실업자 (90만명)
신규실업자 (40만명)
고용보험적용
(30만명)
고용보험 비적용
29세 이하
3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18만명)
실업급여
비수급
(12만명)
(60만명)
(31만명)
(9만명)
셋째, 신규학교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실업의 시기가 국가적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인적자원고급화의 시기가 되도록 대학·전문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기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업현장과 밀착된 신기술·기능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노동부, 기업을 잇는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졸 실업자의 계속교육을 위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청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은 군입대 희망자를 가능한 조기입대 시킴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병력 TO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잉여 병력을 교육·훈련시킨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넷째, 종교·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종교단체들의 실직자 적응프로그램과 구호사업, 시민단체들의 실직자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행정력 부족에 의해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문에서 종교·사회단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 지방행정관서와 인력은행만으로는 100만명이 훨씬 넘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취업알선,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체제를 재구축 해야 한다. 그 하나의 방안은 도시지역 동사무소에 실업자 서비스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단기 집중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동사무소가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당장 도시지역에 2000여개의 실직자 지원센타가 큰 예산의 증가 없이 생기게 되어 실업대책은 훨씬 더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부 지방관서이든, 동사무소 실업자 서비스창구이든 원 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실업자가 어느 곳이든 한 번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행정관서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114 안내전화와 같은 세 자리 안내전화를 개설하여 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게 되는 기업도 자기회사 종업원이었던 근로자를 위해 각종 실직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자의 사회적응, 구직,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공취로 사업은 극빈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거의 새마을 취로사업과 같은 단순노무나 허드렛일을 시키고 그 댓가를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취로사업이 당면한 실직자의 생계보호와 함께 국가미래를 대비하는 뜻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 등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넘쳐 났을 때인 1933년 시민산림보호단(civilian conservation corps)을 발족하여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을 산림, 공원, 초지관리사업에 투입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9년 반 동안 12∼15백만명이 6개월에서 2년간 산림보호에 투입되었고 일인당 매월 30달러가 지급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실업자 생계보호는 물론이고 고실업의 위기를 산림보호를 통한 국토개발, 젊은이에게 건전한 기상과 국가에 대한 봉사의식 강화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기로 활용하였다.
<표 5> '98년도 실업자의 구성 전망
실업자 (130만명)
전직실업자 (90만명)
신규실업자 (40만명)
고용보험적용
(30만명)
고용보험 비적용
29세 이하
30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18만명)
실업급여
비수급
(12만명)
(60만명)
(31만명)
(9만명)
셋째, 신규학교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실업의 시기가 국가적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인적자원고급화의 시기가 되도록 대학·전문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기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업현장과 밀착된 신기술·기능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노동부, 기업을 잇는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졸 실업자의 계속교육을 위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청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은 군입대 희망자를 가능한 조기입대 시킴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병력 TO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잉여 병력을 교육·훈련시킨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넷째, 종교·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종교단체들의 실직자 적응프로그램과 구호사업, 시민단체들의 실직자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행정력 부족에 의해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문에서 종교·사회단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 지방행정관서와 인력은행만으로는 100만명이 훨씬 넘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취업알선,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체제를 재구축 해야 한다. 그 하나의 방안은 도시지역 동사무소에 실업자 서비스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단기 집중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동사무소가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당장 도시지역에 2000여개의 실직자 지원센타가 큰 예산의 증가 없이 생기게 되어 실업대책은 훨씬 더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부 지방관서이든, 동사무소 실업자 서비스창구이든 원 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실업자가 어느 곳이든 한 번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행정관서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114 안내전화와 같은 세 자리 안내전화를 개설하여 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게 되는 기업도 자기회사 종업원이었던 근로자를 위해 각종 실직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자의 사회적응, 구직,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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