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의 이해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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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3. 아동 성학대 피해현황

4. 친족 성폭력

5. 아동가해자

6. 남아(男兒)를 대상으로 한 성 범죄

7. 아동학대의 발생원인

8. 아동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9.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0. 결론

본문내용

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방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과 성장발달정도, 교육장소, 교육교재와 교육의참여 형태, 교육 담당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성학대 예방 전략
(1) 지식을 습득시킨다. ① 성학대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② 수영복을 입으면 가려지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만지게 하거나 보여주지 말라고 알려준다.
③ 부당하게 취급 받았을 때, 즉시 믿을 만한 어른에게 이야기하고 숨기지 말라고 가르친다.
(2) 접촉을 구별하도록 한다.
① '괜찮은, 적절한' 접촉과 ‘안되는, 부당한' 접촉을 구별하여 부당한 접촉은 거부하도록 가르 친다.
② 그러나 문제는 친족 강간의 경우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좋은, 괜찮은 사람' 으로부터 접촉으 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피하는 행동전략을 습득시킨다.
'싫어요'라고 말한다 -> 피한다 -> 다른 어른에게 이야기 한다
(4) 자기주장 훈련을 시킨다.
스스로 행동 전략이나 판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발달 연령에 따른 성학대 예방교육 지침
① 18개월 :신체 각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가르친다.
② 3-5세 : 자기 몸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몸을 만지려고 하거나 할 때, "싫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적절히 대답해 준다.
③ 5-8세 : 집 밖에서의 안전에 대해 가르치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과 일반적인 만짐을 구별시킨다. 나쁜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격려한다.
④ 8-12세 :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곳(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 외 위험한 곳)을 가르친다. 성적인 행동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친다.
⑤ 13-18세 : 개인적인 안전과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성폭력, 데이트 할 때 주의점, 성병, 임신 등 문제행동에 대해 가르친다.
<출처: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http://user.chollian.net/~enoch65/>
10. 결론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본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조원들과의 토론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아동학대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부족이다. 한국은 예로부터 ‘사랑의 매‘ 라는 명분하에 부모에 의한 체벌이 용인되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권장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허나 그 ’사랑의 매‘ 라는 개념 자체가 그 정의와 한계선이 모호할 수밖에 없기에 아동학대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일련의 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후진적인 의식도 문제를 발생 시킨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어린 자녀를 한강에 투척하고 아파트 고층에서 던져버리는 식의 살인을 저지르는 부모들의 사고방식 저변에는 자식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그릇된 가치관이 깔려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에 팽배해 있는 개인주의, 가족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 남의 집 자녀가 맞고 다니던 학대를 받던 우리집 일이 아니고 남의가족사 이니 신경 쓰지 말자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한국의 아동학대 증가추세에 일조를 했다고 본다.
둘째- 아동학대의 예방 또는 사후적으로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도를 갖추어 놓았지만 홍보의 부족, 그리고 우리의 관심부족으로 그 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이 수업을 듣는 우리들부터 주변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 혹은 당연히 받아야 할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아동을 목격한다면 팔짱끼고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아동보호를 위해 나설 수 있다면 본 발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
- 학대받는 아동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1. 언제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인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을 보았을 때
근친상간, 매춘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보았을 때
부모나 친척으로 버림받게 된 아동을 보았을 때
2. 누가
(아동복지법 제 26조 규정)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
신고의무자
- 초중등교육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
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
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
사자
-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무엇을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관의 관계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헙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4. 어떻게
24시간 긴급전화 1391
112로부터의 의뢰
각 지방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의뢰
중앙 또는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의 전자우편
방문 및 서신
5. 신고자 권리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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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5.07.18
  • 저작시기2005.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0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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