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Ⅱ.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Ⅲ.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적법한가
Ⅳ.헌법재판소 판결 요지와 검토
Ⅴ.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인가
Ⅵ.사안의 해결
Ⅶ.결어
Ⅱ.행정수도 이전의 배경과 진행과정
Ⅲ.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의 제정은 적법한가
Ⅳ.헌법재판소 판결 요지와 검토
Ⅴ.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인가
Ⅵ.사안의 해결
Ⅶ.결어
본문내용
1431, 1439 참조
기본권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우선 헌법 제72조가 정한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국민투표제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법률로써 중요정책의 범위를 헌법 제72조가 예정하는 범위보다 축소한다든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투표권에 기하여 그 위헌성을 직접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권도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당해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현실화되는 국민투표권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국민표결을 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나아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의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따라서 권리자인 국민은 위 의무와 표리관계에 있는 국민투표부의요구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위 정지조건을 성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국민투표부의요구권은 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종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부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당해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국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수단적이며 절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부의요구권은 실체적 권리인 국민투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은 이러한 경우 대통령의 현실적인 부의행위가 있기 전에라도 국민투표요구권의 실체적 측면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보유한다. 즉, 이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요구권을 그 한 내용으로 포함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4.대통령의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침해여부
특정한 국가 중요정책이나 개별적 문제를 둘러싸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나누어져있고 의회가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 국민다수는 국민투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에 좆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이다. 즉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대통령의 주관적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상의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비록 동 조항상의 권리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부의하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 입법절차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 조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동조의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5.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과 제130조 국민투표권의 관계
헌법 제72조에는 국민투표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의결정족수 향후 법적 기속력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입법적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전적으로 학설에만 의존하고 있다. 개인적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지대한 만큼 헌법 개정의 절차에 버금가는 신중성과 무게감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국민투표의 결과는 국민의 직접참여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뒷받침으로 사실적정치적 기속력을 강하게 갖게 될 것이다.
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다음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헌법개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책국민투표의 결과가 제 130조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헌법 제130조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헌법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후에는 더 이상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함이 무의미하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가 무의미한 조항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의 개정이나 위임법률의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투표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여야할 것이다.
Ⅶ.결어
대통령의 부의행위가 자유재량이라 할지라도 그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량의 범위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한계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한계와 범위를 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게 되는 행위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제72조가 언급하는 중요한 정책에 해당하며 따라서 대통령은 이 사항에 관하여 정책국민투표의 형태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처럼 밀실 계획이나 공권력에 의존하여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한 차기정부 또는 차차기 정부 때 가서 중단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적 동의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국민투표에 관하여 헌법 조문에 미비하거나 입법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거나 위임입법의 형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획득의 근원은 국민의 동의라고 생각하며, 그에 맞는 헌법적인 절차 또한 갖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국민투표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한국에서의 실효성 문제( the theoretical basis of referendum and the problem of its validity in korea )」 한일법학회 , 1983
구병삭,강경근 「국민투표」 민음사 1991
김선택,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2000)
김종철「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청구의 문제점」/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월간 시민과 사회] 8월호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법률신문, 2004.11.4
한겨레 신문, 「한겨레 특집- 행정수도 이전의 도전과 실패의 역사」편집 2003.03.05(수)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1999
김철수 「헌법학 개론」박영사 2002
기본권으로서의 국민투표권은 우선 헌법 제72조가 정한 바에 따라 자유민주적 국민투표제도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예컨대, 법률로써 중요정책의 범위를 헌법 제72조가 예정하는 범위보다 축소한다든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투표를 배제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투표권에 기하여 그 위헌성을 직접 현실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또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권도 포함한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대통령이 당해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됨이 원칙이다. 이렇게 현실화되는 국민투표권은 특정사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국민표결을 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은 나아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요구할 권리를 포함한다.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의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고, 따라서 권리자인 국민은 위 의무와 표리관계에 있는 국민투표부의요구권을 갖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통령은 위 정지조건을 성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국민투표부의요구권은 위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종의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부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당해정책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국민의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수단적이며 절차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국민투표부의요구권은 실체적 권리인 국민투표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국민은 이러한 경우 대통령의 현실적인 부의행위가 있기 전에라도 국민투표요구권의 실체적 측면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보유한다. 즉, 이 국민투표권은 국민투표요구권을 그 한 내용으로 포함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4.대통령의 헌법 제 72조의 국민투표권침해여부
특정한 국가 중요정책이나 개별적 문제를 둘러싸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가 나누어져있고 의회가 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 국민다수는 국민투표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은 이에 좆아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것이다. 즉 국민투표에 붙일 것인가의 여부는 대통령의 주관적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행정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상의 중요정책에 해당한다는 입장에서 비록 동 조항상의 권리가 대통령의 재량이라고 하더라도 국민투표를 부의하지 않고 단순히 국회의 입법절차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위 조항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동조의 외교 국방 통일 등의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행정수도 이전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여야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다.
5.헌법 제72조 국민투표권과 제130조 국민투표권의 관계
헌법 제72조에는 국민투표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방법이나 의결정족수 향후 법적 기속력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입법적 해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전적으로 학설에만 의존하고 있다. 개인적로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지대한 만큼 헌법 개정의 절차에 버금가는 신중성과 무게감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국민투표의 결과는 국민의 직접참여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뒷받침으로 사실적정치적 기속력을 강하게 갖게 될 것이다.
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다음 이를 기초로 구체적인 헌법개정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정책국민투표의 결과가 제 130조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헌법 제130조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데, 헌법 제130조에 의한 국민투표가 실시된 후에는 더 이상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실시함이 무의미하다.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가 무의미한 조항이 되지 않으려면 헌법의 개정이나 위임법률의 제정으로 구체적이고 타당한 투표절차와 효력에 대하여 규정하여야할 것이다.
Ⅶ.결어
대통령의 부의행위가 자유재량이라 할지라도 그 재량의 범위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재량의 범위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한계와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한계와 범위를 넘는 것은 다분히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게 되는 행위이다.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 제72조가 언급하는 중요한 정책에 해당하며 따라서 대통령은 이 사항에 관하여 정책국민투표의 형태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 부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과거 군사독재의 시절처럼 밀실 계획이나 공권력에 의존하여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또한 차기정부 또는 차차기 정부 때 가서 중단되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민적 동의라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책국민투표에 관하여 헌법 조문에 미비하거나 입법적으로 마련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의 제정이나 개정을 통하거나 위임입법의 형태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행정수도 이전의 정당성 획득의 근원은 국민의 동의라고 생각하며, 그에 맞는 헌법적인 절차 또한 갖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경근「국민투표제도의 이론적 근거와 한국에서의 실효성 문제( the theoretical basis of referendum and the problem of its validity in korea )」 한일법학회 , 1983
구병삭,강경근 「국민투표」 민음사 1991
김선택, "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2000)
김종철「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헌법소원청구의 문제점」/최대권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조치법은 위헌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월간 시민과 사회] 8월호
장영수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한 헌재 결정의 의미와 문제점」법률신문, 2004.11.4
한겨레 신문, 「한겨레 특집- 행정수도 이전의 도전과 실패의 역사」편집 2003.03.05(수)
권영성 「헌법학 원론」법문사 1999
김철수 「헌법학 개론」박영사 2002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