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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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를 바라보는 나의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낙태의 개념
2. 우리나라의 낙태관계법
3. 각 국의 낙태관계법
4. 오늘날 낙태의 현실
5. 낙태의 방법
6. 낙태의 영향
7. 낙태의 원인
8.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
9.낙태를 반대하는 나의 입장표명
(찬성입장에 대한 반박)

·결론

본문내용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본인 도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 이내에 있는 자에 한 하여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다음과 같다.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
기타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현저한 질환-
③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풍진,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2조 1항의 전염병을 말한다.
3. 각 국의 낙태관계법
(1) 영국
영국에서는 코몬로상의 태동설을 택하여 태동전의 낙태는 범죄 불 성립으로, 그 후에는 살인 또는 기타 범죄로 보았다. 1803년의 제정법을 시발로 하여 수차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낙태법의 정비가 행하여졌다. 현재는 1861년 사람에 대한 범죄 법이 불법 낙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1967년 낙태법이 합법낙태의 경우를 상업성 사유를 바탕으로 규정한다. 임신 말기의 낙태 행위는 1929년의 영아생명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2) 미국
초기에는 코몬로상의 태동 설에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트 주법을 시발로 낙태죄가 입법화되었다. 19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낙태산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낙태법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재조정되었다. 소위 3분기법에 의하여 임신 초기 제1삼분기에는 부녀에게 프라이버시 권에 기초한 낙태 자유를 인정하였고, 부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기 위한 요건인 주의 필수 불가결한 이해 관계는 제2삼분기 이후에나 인정되었다. 현재까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 판결이 각주의 낙태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방 대법관의 교체에 의하여 보수적인 판결에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독일
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이 낙태죄를 규정한 이래 합법 낙태의 가능성이 학설 및 형법 개정안에서 꾸준히 모색되었다. 1953년 우생보호법이 합법 낙태의 사유로서 의학적 적응 사유와 우생학적 적응 사유를 인정하였다. 낙태 자유화를 위한 운동이 1970년대에 강하게 전개되면서 1973년 12주내 낙태를 적응 사유에 관계없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소위 기간모델의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 개정 법률을 위헌 무효로 단언하였다. 그 후 독일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실시 내용을 좇아 사회적 적응 사유까지도 포함하는 적응성 모델의 낙태죄규정을 입법하였다.
(4) 일본
일본형법은 1880년 구 형법이래 1907년 현행형법에 이르기까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전후의 혼란 상황 하에 경제적 적응사유까지도 합법낙태의 사유로 인정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일본 낙태법의 제2지주를 이루고 있다. 우생보호법의 경제적 적응 사유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형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죄의 존재 필요성의 인정되고 있다. 형법개정에 관련해서 보면 업무상 낙태죄의 방지 및 영리 낙태죄의 처벌을 제안한 점이 주목된다.
4. 오늘날 낙태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약2.5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해에 60만명이 태어나고 150만명이 낙태 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한해에 150만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 가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일년에 약 5,500만 명의 어린아이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은 59.3%이며, 18세 이상 전체 성인 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한다고 한다. 낙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임실패’ 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며 실제 태아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전체 낙태 건수중 30%는 미혼여성이 한다. 이들 중 50%는 2회 이상 낙태경험이 있고 그 중의 85%가 10대이다.
낙태는 분명히 부분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는데 이처럼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제 서울의 여러 산부인과에 전화를 걸어 낙태시술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자.
- 임신 3개월 째인데 낙태가 가능한가?
답변 : 가능하다.
-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답변 : 3개월 정도면 보통 200,000원 정도이고, 그보다 오래 됐으면 300,000~400,000원 까지 들 수도 있다.
- 의료보험은 적용되는가?
답변 :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가?
답변 : 그렇지 않다. 직접 와서 의사와 상담하면 그 후에 아무 문제없이 수술할 수 있다.
-수술시간은 얼마나 걸리는가?
답변 : 수술 받기 하루 전에 수술하기 편하도록 약을 투입한 후에 그 다음날 수술이 가능하다. 수술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이다.
이처럼 낙태를 행하는 산부인과에서는 임부의 신분을 조회하는 절차도 없었고 배우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합법적으로 낙태를 시술해야 할 산부인과에서의 절차가 이 정도에 불과하니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낙태까지 생각한다면 현실의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다.
5. 낙태의 방법
수술방법은 수술에 의한 외과적 방법과 약물처리법 그리고 두 가지를 병용한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든 간단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 원리는 그야말로 잔인하고 살인적인 그리고 너무나 원시적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대표적인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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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8.10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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