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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 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II. 본론
1.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노인복지의 책임주체
4) 권리의 주체
2. 법적 근거에 따른 노후보장 제도
1) 소득보장
(1) 경로연금
(2) 노인 결연 사업
(3) 경로우대
(4) 노인취업 알선센타
(5) 경로승차요금(교통수당)
(6) 노인공동작업장
(7) 세제 혜택
(8) 무료급식 사업
(9)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0) 주례양성교육
(11)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2) 노인보건․의료
(1) 건강진단
(2) 노인재활요양사업
(3) 치매관리사업
① 치매상담센터
② 치매연구관리사업
(4) 상담․입소등의 조치
3) 사회적 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III. 결론
1. 노인문제
2.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3. 결론
< 별첨 >
노인복지발달사
1. 입법배경 및 법의 발전 과정
1) 입법배경
2) 법의 발전과정
II. 본론
1. 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기본이념
3) 노인복지의 책임주체
4) 권리의 주체
2. 법적 근거에 따른 노후보장 제도
1) 소득보장
(1) 경로연금
(2) 노인 결연 사업
(3) 경로우대
(4) 노인취업 알선센타
(5) 경로승차요금(교통수당)
(6) 노인공동작업장
(7) 세제 혜택
(8) 무료급식 사업
(9)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0) 주례양성교육
(11) 지역사회시니어클럽(Community Senior Club)
2) 노인보건․의료
(1) 건강진단
(2) 노인재활요양사업
(3) 치매관리사업
① 치매상담센터
② 치매연구관리사업
(4) 상담․입소등의 조치
3) 사회적 서비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의료복지시설
(3) 재가노인복지시설
(4) 노인여가복지시설
III. 결론
1. 노인문제
2. 노인복지법의 개선방안
3. 결론
< 별첨 >
노인복지발달사
본문내용
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삭제 [9928]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9928]
제7장 벌칙
제56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 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 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제58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 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 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구청장은 지방노인복지대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다.
②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삭제 [9928]
제5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4조 (국공유재산의 대부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 (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9928]
제7장 벌칙
제56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 (벌칙)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 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 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8]
제58조 (벌칙)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1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기타 소득재산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 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 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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