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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된 일부분만이 소송물이므로 안분설에 따라 일부청구액을 기초로 하여 여기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만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도 외측설을 취한다면 원고가 청구하지 않은 잔부청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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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 소송제기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 아니라고 하여, 명시적일부청구설입장이다.
검토
중복소송긍정설은 청구취지확장은 상고심에서 허용 안 된다. 청구취지확장은 청구의 변경인데 이는 일부청구와 잔부청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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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잔부청구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제한적 긍정설
명시적 일부청구와 묵시적 일부청구를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일부청구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송물은 그 일부이므로 당연히 잔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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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목적이 사회 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함으로서 결국은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것이라면(사권보호설의 입장), 기본적으로 일부청구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라는 법익을 참작한다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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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액의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잔액대로 인정한다. 안분설은 일부청구액을 기준으로 상계 또는 과실상계를 하는 방법이다. 판례는 외측설을 따르고 있다.(대판 1991. 1. 25. 90다6491)
나. 일부청구에서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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