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 판결
2. 에플러판결
3. 엘페스판결
4. 공항소음판결
5. 도청판결
Ⅲ.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제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제한
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
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권
4. 양심자유와 형벌귀속
Ⅴ. 결론
Ⅱ.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확장
1. 비밀녹음 판결
2. 에플러판결
3. 엘페스판결
4. 공항소음판결
5. 도청판결
Ⅲ. 기본권에서의 보호영역의 제한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제한
2. 친권제한
3. 망명비호권 제한
4. 법인의 기본권 능력 제한
Ⅳ. 기본권 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2. 공권력 사적영역 충돌
3. 태아생명권과 임산부 자기결정권
4. 양심자유와 형벌귀속
Ⅴ. 결론
본문내용
cher T.. Fn. 3. S. 143
정치적 비호의 범위와 전제조건은 최고의 헌법원리로서 인간존엄성의 불가침성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기본법상의 망명요청의 근거는 망명권의 역사적 전개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치적 명권의 역사적 전개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이 결정적인 형향을 주었다. 정치적 박해에 있어서 비호권은 자기 고국에서 피해를 받고 물질적 궁핍속에서 생활해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자기 고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BVerfGE 56. 216(235) : 명백히 남용된 망명요청에 대한 체재거부조치 판결(1981. 2. 25)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망명의 기초는 자기고국에서 법익침해를 받고 있는데 있다고 하였다. 판례가 밝히는 바로는 생활, 신체적 자유, 생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고국의 주민들이 그 지배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의 강도와 궁박에 이해서 인간의 존엄이 침해 받을 때 망명비호권이 성립한다. BVerfGE 54. 341 (357), 1980. 7. 2
비호권제한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없으나, 연방행정재판소는 내재적제한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증으로 내세워 비호권도 등가법익의 충돌에서 제한을 받아야한다고 확정했다. 연방행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존엄의 핵심은 박해보호와 동일하지 않고 따라서 비호권 성립 요소로서 인간의 존엄의 침해를 요구하므로써 망명 비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 법인의 기본권능력 제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제한한다. BVerfGE 21. 362 (368f) : 주보험회사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공회사의 기본권 능력을 부인했다(1967. 5. 2)
기본권의 가치체계는 자연인으로서 개별적 인간의 존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중심적 사상에서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기본권보호영역에서 법인의 포함은 법인의 성립과 활동이 자연인의 자유로운 발현의 표현일 때, 법인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단호한 조처가 의미있고 필연적인 것으로 될 때 정당하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해석에서 존엄논거의 효과는 개별기본권에 대한 국가 및 헌법이론적 이해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만 국가나 공법인은 주권적 권리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공법인의 기본권부인론에 대하여 ?돔벵 전갈서 p. 115 ;Hesse. K.. Fn. 32. Rn. 286; 더 상세한 것은 Schramn. T.. Fn 29. S. 56-61.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Ⅳ. 기본권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영역의 범위의 결정 뿐 아니라 기본권충돌과 법익충돌의 해결을 위해서도 존엄논거는 제한이 문제되고 있는 법익에 대하여 기본권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조정적 제한의 한계 기능을 갖는다. 인간존엄성은 취소보호의 의미로 충돌하는 법익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고, 기본권은 인간존엄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사생활영역을 비롯한 정신생활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영역에 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때 인간존엄성이 다른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충돌사건 결정에서 여러단계의 형량모델을 이용한다. 첫 단계에서 충돌하는 법익의 추상적 평가를 행한다. 보통 평등단계에서 독자적 형량으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본권관전에서 의미를 탐구한다. 여기서 규범조화적해석 내지 침해의 비례성심사의 범위에서 법익의 극대화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기본권갈등의 해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허용, 전갈서, pp. 104-117 참조)
①기본권경합 : 경합하는 기본권의 성질상 상호보완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최강효력설과 소수설에 지나지 않는 최약효력설이 있다. 기본권이 최대로 보장되독록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②기본권충돌시의 이익형량기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상하기본권 충돌 : 상위기본권 우선
B 동위기본권 충돌 : a. 인격우선권 b. 자유우선원칙
C 규범조화적 해석
a. 과잉제약 금지방법 : 비례성, 필요성, 적합성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b. 대안 해결방법 c.최후수단의 억제방법
규범조화적 해석의 도출과 비례성 심사에 있어서도 존엄논거나 기본법의 인간상 판례(BVerfGE 4. 7 15f)가 말하는 기본법의 인간의 정의를 보면 그것은 고립된 우
정치적 비호의 범위와 전제조건은 최고의 헌법원리로서 인간존엄성의 불가침성에 본질적으로 존재한다. 기본법상의 망명요청의 근거는 망명권의 역사적 전개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이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치적 명권의 역사적 전개에 의하면 인간의 존엄이 결정적인 형향을 주었다. 정치적 박해에 있어서 비호권은 자기 고국에서 피해를 받고 물질적 궁핍속에서 생활해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일에서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자기 고국을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다. BVerfGE 56. 216(235) : 명백히 남용된 망명요청에 대한 체재거부조치 판결(1981. 2. 25)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는 망명의 기초는 자기고국에서 법익침해를 받고 있는데 있다고 하였다. 판례가 밝히는 바로는 생활, 신체적 자유, 생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고국의 주민들이 그 지배체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침해의 강도와 궁박에 이해서 인간의 존엄이 침해 받을 때 망명비호권이 성립한다. BVerfGE 54. 341 (357), 1980. 7. 2
비호권제한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없으나, 연방행정재판소는 내재적제한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증으로 내세워 비호권도 등가법익의 충돌에서 제한을 받아야한다고 확정했다. 연방행정재판소의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인간존엄의 핵심은 박해보호와 동일하지 않고 따라서 비호권 성립 요소로서 인간의 존엄의 침해를 요구하므로써 망명 비호권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4. 법인의 기본권능력 제한
연방헌법재판소는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제한한다. BVerfGE 21. 362 (368f) : 주보험회사의 헌법소원에 대하여 공회사의 기본권 능력을 부인했다(1967. 5. 2)
기본권의 가치체계는 자연인으로서 개별적 인간의 존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중심적 사상에서 법인의 기본권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 기본권보호영역에서 법인의 포함은 법인의 성립과 활동이 자연인의 자유로운 발현의 표현일 때, 법인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단호한 조처가 의미있고 필연적인 것으로 될 때 정당하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해석에서 존엄논거의 효과는 개별기본권에 대한 국가 및 헌법이론적 이해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내국법인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포함되지만 국가나 공법인은 주권적 권리로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공법인의 기본권부인론에 대하여 ?돔벵 전갈서 p. 115 ;Hesse. K.. Fn. 32. Rn. 286; 더 상세한 것은 Schramn. T.. Fn 29. S. 56-61.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에 근거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Ⅳ. 기본권충돌의 해소
1. 형량의 원리
연방헌법재판소는 보호영역의 범위의 결정 뿐 아니라 기본권충돌과 법익충돌의 해결을 위해서도 존엄논거는 제한이 문제되고 있는 법익에 대하여 기본권의 의미를 강화시켜주는 조정적 제한의 한계 기능을 갖는다. 인간존엄성은 취소보호의 의미로 충돌하는 법익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고, 기본권은 인간존엄성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사생활영역을 비롯한 정신생활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영역에 서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때 인간존엄성이 다른 기본권보다 상위에 있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충돌사건 결정에서 여러단계의 형량모델을 이용한다. 첫 단계에서 충돌하는 법익의 추상적 평가를 행한다. 보통 평등단계에서 독자적 형량으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기본권관전에서 의미를 탐구한다. 여기서 규범조화적해석 내지 침해의 비례성심사의 범위에서 법익의 극대화가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기본권갈등의 해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허용, 전갈서, pp. 104-117 참조)
①기본권경합 : 경합하는 기본권의 성질상 상호보완 관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 최강효력설과 소수설에 지나지 않는 최약효력설이 있다. 기본권이 최대로 보장되독록 해석하는 다수설이 타당하다.
②기본권충돌시의 이익형량기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 상하기본권 충돌 : 상위기본권 우선
B 동위기본권 충돌 : a. 인격우선권 b. 자유우선원칙
C 규범조화적 해석
a. 과잉제약 금지방법 : 비례성, 필요성, 적합성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b. 대안 해결방법 c.최후수단의 억제방법
규범조화적 해석의 도출과 비례성 심사에 있어서도 존엄논거나 기본법의 인간상 판례(BVerfGE 4. 7 15f)가 말하는 기본법의 인간의 정의를 보면 그것은 고립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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