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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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자치경찰제 : 개념과 기대효과

Ⅲ. 우리 나라 경찰제도의 발전과정과 문제점

Ⅳ. 자치경찰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Ⅴ. 결 론

본문내용

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연계, 자치경찰의 질적 수준의 유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본에서도 도·도·부·현 경찰의 경시정(우리나라의 총경에 해당)이상의 간부는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임면은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국가공안위원회가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정이상의 경찰관은 국가경찰로 하고, 경감이하의 경찰관은 모두 지방경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자치경찰제가 성숙하게 정착되면 점진적으로 경정 및 총경계급도 지방경찰관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경찰관의 채용에 있어서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도 시·도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지역치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관으로서의 경찰관은 주거범위가 안정되고, 장기근무가 가능하여 생활기반이 확보된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속에서 주민과 상호 긴밀한 협조를 맺으면서 주민의 치안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6. 경찰예산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경찰예산의 운영방식도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자치경찰조직의 운영경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지방재정자립도가 각 자치단체마다 다양하고, 또한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은 지방경찰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예산의 지급도 국가에서 이양한 경찰사무의 유형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경정 이상의 국가경찰관에 대한 인건비 전액, 지방경찰에서 사용하는 차량 및 선박의 구입비, 지방경찰관서 및 교육시설의 건축비, 경찰통신 및 범죄감식시설의 유지·관리, 경호·경비 및 국가공안에 관계되는 범죄 기타 특수한 범죄수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과 교부세의 인상을 통하여 지방재정이 개선되면 경찰비용에서 지방부담비율을 상향하여 조정 하여야 할 것이다.
7.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과 업무협조
(1) 경찰기관간의 업무협조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경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기관 및 지방경찰상호간에 협조 또는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자치경찰조직은 자율적으로 지역의 치안질서를 확보하여 책임성있는 치안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도경찰은 범죄정보 등 각종 정보의 교환, 수사 등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안보 및 사회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긴급사태나 대규모 시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시·도경찰청간에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장비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기관간에 요청할 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 경우 경찰청장은 치안유지를 위하여 시·도경찰청의 협조 등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
(2)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국가전체의 통일적인 경찰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경찰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감독은 필수적인 조치이다. 경찰권의 행사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에 있지만 경찰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이 지역할거주의에 빠지게 될 경우 적정한 경찰력의 행사는 어려워지고, 사회전체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개개의 사무집행에 대하여 강력한 지휘·감독을 할 경우 자치경찰의 취지는 퇴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경찰에 대한 감독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 국한되어 한다.
Ⅴ. 결 론
한 국가의 경찰제도는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 정립되며, 그 사회의 전통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기능 또한 국가보위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시국치안에 중점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행 국가경찰제도하에서 경찰의 기본이념인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국가경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찰의 기본이념을 추구하며, 지방자치에 걸맞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경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계기로 여러 일각에서 제기된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의 민주화와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찰 자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더불어 경찰의 자치화는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자체경찰제의 필요성과 우리 나라의 현재 상황에서 도입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체경찰제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자치경찰제가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는 원칙과 전제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경찰제는 그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함으로써 실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채택하여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아무튼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우리 나라 경찰의 획기적인 개혁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결코 우리 경찰행정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특효약이 될 것이라든가, 자치경찰제의 도입으로 우리 경찰제도 개혁작업은 완수되었다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단지 우리 경찰을 분권화와 민주화로 나아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는데 불과하며, 경찰력의 분산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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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9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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