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APEC의 개요 및 출범 배경
2.APEC의 발전과정과 연혁
3.APEC의 구성
4.APEC의 특징
5.APEC과 한국
-한국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APEC에 대한 한국의 기여
6.APEC의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및 사이트>>
2.APEC의 발전과정과 연혁
3.APEC의 구성
4.APEC의 특징
5.APEC과 한국
-한국에 있어서 APEC의 중요성
-APEC에 대한 한국의 기여
6.APEC의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있어서 정보기술협정(ITA)타결에 대한 APEC 차원의 정치적 지지를 도출하여 기존의 양 진영 대결 국면을 타개한 사례와 같이 향후에도 이러한 촉매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2)APEC에 대한 한국의 기여
1) 1989년 출범시 호주와 함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제반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2) 1991년 제 3차 각료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여 APEC 헌장격인 \'서울선언\'을 마련하고, 역내 경제실체인 중국, 대만, 홍ㅌ콩의 가입을 거중 조정으로 성사시켜 APEC이 지역내 주요한 모든 경제실체를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
3)1992년 4차 각료회의시 APEC의 상설기구화 및 사무국과 기금 설치를 추진했다.
4)1993년 11월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시, 역내 무역자유화와 관련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을 좁혀 공통분모를 찾는데 기여하여 \'무역·투자 기본틀에 대한 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5)APEC의 발전을 위해 APEC 정상회담 구상을 적극 지자함으로써, 1993년 11월 APEC 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6)APEC의 조직 구상 및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①1992년 12월 제 5차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시애틀 제1차 APECSOM(워싱턴)에 사무국 조직에 대한 기본 문서를 제출하여 사무국 조직의 기본 문서로 채택되었다.
②1993년 11월 제 5차 각료회의에 APEC 예산 행정위원회, 경제위원회 설립 구상 등 APEC 조직의 향후 비전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 APEC조직 재편의 기본문서로 채택되었다.
7) 1994~95년간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에 역임하였다.
①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CTI가 APEC 핵심기구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8)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시험운영하였다.
①역내 기업인 이동 원활화 기여 차원에서 1997년 5월초부터 한국, 필리핀, 호주 등 3개국의 기업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ABTC 시험운영을 개시하였다.
②벤쿠버 APEC 각료회의에 ABTC 시험운영 결과 보고 후 동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칠레, 홍콩등이 추가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9)아·태 정보통신인 인프라(APII) 구축을 추진하였다.
①1994년 보고르 정상 회의 시 아·태 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APOEC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시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시 정보 생활화\'를 구현한다는 내용의 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을 제안하였다.
②1995년 5월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 회의시 APII 추진을 위한 5대 목표 10대 원칙을 서울 선언으로 채택하였다.
③1996년 10월 서울에 \'APII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6. APEC의 과제 및 전망
(1) 목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아·태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표방하면서 1989년 출범한 APEC은 십여년의 세월 속에 초기 12개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역적으로 태평양 동서 연안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역외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와 관계된 문제로서, APEC의 기본 취지와 관련된 APEC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이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 기준 문제
출범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APEC이 그동안 계속된 신규 회원국의 수용을 통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리, 문화, 인종, 이념 및 경제발전 정도에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회원국간의 결속력 차원의 문제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3)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APEC은 근래까지 회원국간 느슨한 협의체적 성격을 유지해 왔으나,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同宣言은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상호조화 속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가능한 부문은 공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IAPs)을 검토, 회원국 IAPs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 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IAPs)의 이행을 통해 무역·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 재정경제부, 2000
, STEPI, 1997
APEC Korea-http://apec.kisti.re.kr/
APEC컨소시엄-http://www.kiep.go.kr/apec/apec.nsf/home?OpenPage
(2)APEC에 대한 한국의 기여
1) 1989년 출범시 호주와 함께 창설을 주도하였으며, 제반 APEC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2) 1991년 제 3차 각료회의를 서울에 유치하여 APEC 헌장격인 \'서울선언\'을 마련하고, 역내 경제실체인 중국, 대만, 홍ㅌ콩의 가입을 거중 조정으로 성사시켜 APEC이 지역내 주요한 모든 경제실체를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
3)1992년 4차 각료회의시 APEC의 상설기구화 및 사무국과 기금 설치를 추진했다.
4)1993년 11월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시, 역내 무역자유화와 관련 선진 개발도상국으로서 역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이견을 좁혀 공통분모를 찾는데 기여하여 \'무역·투자 기본틀에 대한 선언\'이 채택되도록 하였다.
5)APEC의 발전을 위해 APEC 정상회담 구상을 적극 지자함으로써, 1993년 11월 APEC 정상회의가 최초로 개최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6)APEC의 조직 구상 및 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
①1992년 12월 제 5차 각료회의 준비를 위한 시애틀 제1차 APECSOM(워싱턴)에 사무국 조직에 대한 기본 문서를 제출하여 사무국 조직의 기본 문서로 채택되었다.
②1993년 11월 제 5차 각료회의에 APEC 예산 행정위원회, 경제위원회 설립 구상 등 APEC 조직의 향후 비전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여 APEC조직 재편의 기본문서로 채택되었다.
7) 1994~95년간 무역·투자 위원회(CTI) 초대 의장국에 역임하였다.
①무역·투자 자유화의 실행계획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②CTI가 APEC 핵심기구로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8)APEC기업인 여행카드(ABTC)를 시험운영하였다.
①역내 기업인 이동 원활화 기여 차원에서 1997년 5월초부터 한국, 필리핀, 호주 등 3개국의 기업인 총 1,000명을 대상으로 ABTC 시험운영을 개시하였다.
②벤쿠버 APEC 각료회의에 ABTC 시험운영 결과 보고 후 동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칠레, 홍콩등이 추가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9)아·태 정보통신인 인프라(APII) 구축을 추진하였다.
①1994년 보고르 정상 회의 시 아·태 정보사회 실현을 위해 APOEC을 하나로 잇는 국제 초고속 정보통시낭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시 정보 생활화\'를 구현한다는 내용의 APII(Asia-Pacif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사업을 제안하였다.
②1995년 5월 제1차 APEC 통신·정보산업 장관 회의시 APII 추진을 위한 5대 목표 10대 원칙을 서울 선언으로 채택하였다.
③1996년 10월 서울에 \'APII 협력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6. APEC의 과제 및 전망
(1) 목표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
아·태지역간의 경제협력을 표방하면서 1989년 출범한 APEC은 십여년의 세월 속에 초기 12개 회원국이 21개국으로 늘어남으로써 지역적으로 태평양 동서 연안의 주요국을 포괄하는 경제협력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APEC이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의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개방과 지역의 모순된 개념의 구체적 표현은 역외국가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역외국가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인지, 상호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역외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와 관계된 문제로서, APEC의 기본 취지와 관련된 APEC 회원국들의 상이한 입장이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향후 진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한다.
(2) 회원국의 특수성과 참가 기준 문제
출범 당시 12개 회원국으로 시작한 APEC이 그동안 계속된 신규 회원국의 수용을 통하여 21개 회원국으로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리, 문화, 인종, 이념 및 경제발전 정도에서 격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향후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협상과 회원국간의 결속력 차원의 문제에서 APEC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
(3)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 속도
APEC은 근래까지 회원국간 느슨한 협의체적 성격을 유지해 왔으나, 94년 보고르 정상회의 선언은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의 취지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同宣言은 선진산업국의 경우는 2010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20년까지 상호조화 속에서 무역·투자 자유화를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가능한 부문은 공동조치를 취함으로써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IAPs)을 검토, 회원국 IAPs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 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IAPs)의 이행을 통해 무역·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APEC Korea-http://apec.kisti.re.kr/
APEC컨소시엄-http://www.kiep.go.kr/apec/apec.nsf/home?Open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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