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GATT 와 WTO 의 사전적 정의
2 .GATT의 설립배경 및 목적
3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4 .GATT에서 WTO로 넘어가는 과정
## WTO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WTO의 장단점.
2 .GATT의 설립배경 및 목적
3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
4 .GATT에서 WTO로 넘어가는 과정
## WTO가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WTO의 장단점.
본문내용
ttee on Trade Environment)의 설치 및 10개의 논의 의제를 결정하고, 무역환경위원회로 하여금 무역조치와 환경조치 간의 관계를 규명할 것과 다자무역체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제1차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95-96년 2년동안 무역환경위원회(CTE)는 회원국간 합의된 10개 의제에 대하여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 중 다자환경협약(MEA)의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MTS)와의 관계에 관한 이수(의제1)는 MEA의 목적 달성을 위한 무역조치를 WTO 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조건 및 수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무역환경위원회의 논의를 압도하였고 관심과 논란이 가장 많았던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GATT 제20조의 일반예외조항을 개정하여 MEA상 무역조치를 사전적으로 수용하자는 EU안(案), WTO회원국이 MEA상의 차별적인 무역조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례별로 WTO협정 제9조의 의무면제(waiver)조항을 활용토록 하자는 홍콩, ASEAN(案) 및 양 제안을 절충하여 MEA상의 무역조치를 구체성(specificity) 여부 및 당사국간 조치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WTO 내에서 차별적으로 수용하자는 한국, 뉴질랜드의 제안 등 9개 제안이 제출되어 각 제안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MEA 당사국간 취해진 구체성이 있는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가 수용할 수 있다는 데에는 개략적 양해가 이루어졌으나, 당사국간 무역조치라도 구체성이 없거나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무역조치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종 협상에서 동 이슈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기상조이므로 WTO가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각료회의 보고서는 '의제1'과 관련한 역외성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합의에 입각한 다자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MEA상의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행 WTO 규정이 MEA상의 무역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다. 그러나 보고서는 '의제1'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추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 장려하기 위한 환경마크(eco-labelling) 문제도 중심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마크는 상품의 전주기분석(life-cycle analysis)에 입각하여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상의 환경오염 여부가 환경마크 부여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마크의 차별적 무역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생산공정(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이 현 무역규범인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과 관련이 없는 생산공정에 근거한 환경마크가 TBT협정에 포함될 경우 WTO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동종 상품의 개념이 상실되고 각 제품에 대한 각국의 PPMs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상호비교 작업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개도국을 포함하여 다수국가가 반대하였다. 결국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보고서에서는 환경마크에 대한 TBT협정 관련조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통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품 무관련 PPMs에 관한 TBT협정의 적용 및 의무에 대한 회원국의 견해를 예단하지 않고 TBT협정의 준수를 권고하는 선에서 타협되었습니다.
한편 무역제한 및 왜곡조치의 제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제6'과 관련하여 호주,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은 케언스국가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인 농업보조금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농업이 환경에 대한 순기능이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보조금 문제 논의시 각국의 독특한 환경적 여건, 사회,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싱가포르 보고서에는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 목재, 섬유 및 의류, 에너지, 비철금속, 환경서비스 등 8개 분야에 대해 각국의 특수한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무역환경이슈가 뉴 라운드에 포함 타결될 경우 대(對)선진국 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환경 이슈가 뉴라운드에 포함되어 타결될 경우 우리 상품의 대(對)선진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공정과 환경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산업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권 진입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협상이 전개될 때 무역편향 일변도의 시각만 가지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환경마크제도가 우리 수출상품의 시장접근에 장애로 작용할 수지가 있지만, 상당수 우리 기업이 전신국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출상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미 실시중에 있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환경마크제 또한 선진국 못지 않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 접근과 국내 환경정책 시행의 양쪽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뉴 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이슈의 포괄적인(cross-cutting)성격 및 협상의제가 WTO의 여타 협정의 개정 또는 해석과도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유관부처 및 이슈별 전문가를 망라한 유기적인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나라경제 1999년 2월호 37p
이 중 다자환경협약(MEA)의 무역조치와 다자간 무역체제(MTS)와의 관계에 관한 이수(의제1)는 MEA의 목적 달성을 위한 무역조치를 WTO 체제 내에서 수용하는 방식, 조건 및 수용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무역환경위원회의 논의를 압도하였고 관심과 논란이 가장 많았던 이슈였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GATT 제20조의 일반예외조항을 개정하여 MEA상 무역조치를 사전적으로 수용하자는 EU안(案), WTO회원국이 MEA상의 차별적인 무역조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례별로 WTO협정 제9조의 의무면제(waiver)조항을 활용토록 하자는 홍콩, ASEAN(案) 및 양 제안을 절충하여 MEA상의 무역조치를 구체성(specificity) 여부 및 당사국간 조치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WTO 내에서 차별적으로 수용하자는 한국, 뉴질랜드의 제안 등 9개 제안이 제출되어 각 제안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MEA 당사국간 취해진 구체성이 있는 무역조치에 대해서는 WTO가 수용할 수 있다는 데에는 개략적 양해가 이루어졌으나, 당사국간 무역조치라도 구체성이 없거나 당사국과 비당사국 간의 무역조치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최종 협상에서 동 이슈에 대한 합의도출이 시기상조이므로 WTO가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각료회의 보고서는 '의제1'과 관련한 역외성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합의에 입각한 다자적인 접근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MEA상의 무역조치와 WTO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현행 WTO 규정이 MEA상의 무역조치를 수용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다. 그러나 보고서는 '의제1'에 대한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추후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소비와 생산을 촉진, 장려하기 위한 환경마크(eco-labelling) 문제도 중심 의제로 다루어졌는데,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환경마크는 상품의 전주기분석(life-cycle analysis)에 입각하여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상의 환경오염 여부가 환경마크 부여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마크의 차별적 무역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제품의 특성과 관련이 없는 생산공정(PPMs;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이 현 무역규범인 WTO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품과 관련이 없는 생산공정에 근거한 환경마크가 TBT협정에 포함될 경우 WTO의 근간이 되고 있는 동종 상품의 개념이 상실되고 각 제품에 대한 각국의 PPMs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상호비교 작업이 요구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개도국을 포함하여 다수국가가 반대하였다. 결국 싱가포르 각료회의에 보고서에서는 환경마크에 대한 TBT협정 관련조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통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제품 무관련 PPMs에 관한 TBT협정의 적용 및 의무에 대한 회원국의 견해를 예단하지 않고 TBT협정의 준수를 권고하는 선에서 타협되었습니다.
한편 무역제한 및 왜곡조치의 제거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제6'과 관련하여 호주,아르헨티나 등 농산물 수출국은 케언스국가가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인 농업보조금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한데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농업이 환경에 대한 순기능이 있음을 지적하고 농업보조금 문제 논의시 각국의 독특한 환경적 여건, 사회, 경제발전 단계의 차이도 감안하여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싱가포르 보고서에는 앞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수산, 목재, 섬유 및 의류, 에너지, 비철금속, 환경서비스 등 8개 분야에 대해 각국의 특수한 경제,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분석을 시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 무역환경이슈가 뉴 라운드에 포함 타결될 경우 대(對)선진국 시장접근에 부정적 영향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환경 이슈가 뉴라운드에 포함되어 타결될 경우 우리 상품의 대(對)선진국 시장접근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높은 환경기준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생산공정과 환경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기 위한 산업 환경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OECD 회원국으로 선진국권 진입과정에 있는 우리로서도 우리 국민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으므로 앞으로 관련 협상이 전개될 때 무역편향 일변도의 시각만 가지고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 선진국의 환경마크제도가 우리 수출상품의 시장접근에 장애로 작용할 수지가 있지만, 상당수 우리 기업이 전신국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마크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수출상품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이미 실시중에 있고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환경마크제 또한 선진국 못지 않은 엄격한 환경기준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상품의 수출시장 접근과 국내 환경정책 시행의 양쪽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뉴 라운드 협상에 대비한 우리의 입장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이슈의 포괄적인(cross-cutting)성격 및 협상의제가 WTO의 여타 협정의 개정 또는 해석과도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유관부처 및 이슈별 전문가를 망라한 유기적인 협력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나라경제 1999년 2월호 3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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