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설………………………………………………………………2
Ⅱ. 공동정범………………………………………………………………2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3
3. 공동정범의 처벌 ……………………………………………………8
Ⅲ. 합동범……………………………………………………………9
1. 의 의………………………………………………………………9
2. 합동법의 본질론……………………………………………………10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13
1. 긍정하는 입장……………………………………………………13
2. 부정하는 입장…………………………………………………14
3. 결 론 ……………………………………………………………15
Ⅴ. 판례의 태도………………………………………………………15
1. 판례의 변경………………………………………………………15
2. 판례변경의 제한적 의미…………………………………………15
3. 변경동기에 대한 분석……………………………………………16
Ⅵ. 결 론……………………………………………………………19
□ 참고문헌 ………………………………………………………………20
Ⅰ. 서 설………………………………………………………………2
Ⅱ. 공동정범………………………………………………………………2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3
3. 공동정범의 처벌 ……………………………………………………8
Ⅲ. 합동범……………………………………………………………9
1. 의 의………………………………………………………………9
2. 합동법의 본질론……………………………………………………10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13
1. 긍정하는 입장……………………………………………………13
2. 부정하는 입장…………………………………………………14
3. 결 론 ……………………………………………………………15
Ⅴ. 판례의 태도………………………………………………………15
1. 판례의 변경………………………………………………………15
2. 판례변경의 제한적 의미…………………………………………15
3. 변경동기에 대한 분석……………………………………………16
Ⅵ. 결 론……………………………………………………………19
□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목 차
Ⅰ. 서 설
………………………………………………………………
2
Ⅱ. 공동정범
………………………………………………………………
2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
3. 공동정범의 처벌
……………………………………………………
8
Ⅲ. 합동범
……………………………………………………………
9
9
1. 의 의
………………………………………………………………
2. 합동법의 본질론
……………………………………………………
10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
13
1. 긍정하는 입장
……………………………………………………
13
2. 부정하는 입장
…………………………………………………
14
3. 결 론
……………………………………………………………
14
Ⅴ. 판례의 태도
………………………………………………………
15
1. 판례의 변경
………………………………………………………
15
2. 판례변경의 제한적 의미
…………………………………………
15
3. 변경동기에 대한 분석
……………………………………………
16
Ⅵ. 결 론
……………………………………………………………
19
□ 참고문헌
………………………………………………………………
20
Ⅰ. 서설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1998.5.21, 98도321
을 통해 종래 부정하던 태도 예컨대 대판 1976.7.27, 75도2720.
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이 판결에 대해 매우 많은 평석 하태훈, 「기능적 행위지배와 합동범」(고시계 1998.9), 84면 이하;정영일, 「합동범에 관한 판례연구 7), 130명 이하; 이충상,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형사재판의 제문제 제2권, 1999), 113면 이하; 강동범, 「합동범의 공동정범」(형사법연구 제13호, 2000), 79면 이하 등.
이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변경된 판결과 종래의 소수설인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결론과 그 논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판례가 이 학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판례는 지금까지 합동범에 관한 한 현장설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설과 변경된 판례의 관계도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과 합동법에 대하여 논한후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인부문제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겠다.
Ⅱ.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형법 제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식이라는 의미에서 교사범·종범과 함께 광의의 공범에 속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어디까지나 정범이며 정범의 공동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협의의 공범과 구별된다. 즉 공동정범은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이용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공동정범의 불법내용은 스스로에 있는 것이며 타인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성은 공동정범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2) 본질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을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 한다. 객관주의범죄론은 범죄를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기술적 의미로 이해하므로 수인의 행위가 한 개 또는 특정한 구성요건사실(범죄)을 실현하는 것, 즉 객관적 으로 구성요건이 하나이거나 특정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하여 행하는 것이 공동정 범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공동정범은 수인이 한 개 또는 특 정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이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공동으 로 하여 범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범죄를 반사화적 성격의 징표라고 보는 주관주의범죄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차이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다. 행위공동설에 의하면 공동으로 행한 사실이 수개의 범죄사실일지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범죄공동설은 각 공동자의 행위가 특정한 한 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을 요하므로 이중 또는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공동설은 고의를 달리한 경우, 예를 들어 A와 B가 공모하여 C에게 폭행을 가하였지만 A는 살인의 고의, B는 상해의 고의를 가진 소위 부분적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 그러나 범죄공동설에 의하면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특정 범죄에 대한 고의를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공동정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3) 비판
종래의 통설은 형법 제 30조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고 규정한 것은 2인 잇아이 공동하여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할 것을 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은 범죄공동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란
Ⅰ. 서 설
………………………………………………………………
2
Ⅱ. 공동정범
………………………………………………………………
2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
2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3
3. 공동정범의 처벌
……………………………………………………
8
Ⅲ. 합동범
……………………………………………………………
9
9
1. 의 의
………………………………………………………………
2. 합동법의 본질론
……………………………………………………
10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
13
1. 긍정하는 입장
……………………………………………………
13
2. 부정하는 입장
…………………………………………………
14
3. 결 론
……………………………………………………………
14
Ⅴ. 판례의 태도
………………………………………………………
15
1. 판례의 변경
………………………………………………………
15
2. 판례변경의 제한적 의미
…………………………………………
15
3. 변경동기에 대한 분석
……………………………………………
16
Ⅵ. 결 론
……………………………………………………………
19
□ 참고문헌
………………………………………………………………
20
Ⅰ. 서설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1998.5.21, 98도321
을 통해 종래 부정하던 태도 예컨대 대판 1976.7.27, 75도2720.
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이 판결에 대해 매우 많은 평석 하태훈, 「기능적 행위지배와 합동범」(고시계 1998.9), 84면 이하;정영일, 「합동범에 관한 판례연구 7), 130명 이하; 이충상,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형사재판의 제문제 제2권, 1999), 113면 이하; 강동범, 「합동범의 공동정범」(형사법연구 제13호, 2000), 79면 이하 등.
이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변경된 판결과 종래의 소수설인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결론과 그 논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판례가 이 학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판례는 지금까지 합동범에 관한 한 현장설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설과 변경된 판례의 관계도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과 합동법에 대하여 논한후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인부문제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겠다.
Ⅱ.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형법 제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식이라는 의미에서 교사범·종범과 함께 광의의 공범에 속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어디까지나 정범이며 정범의 공동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협의의 공범과 구별된다. 즉 공동정범은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이용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공동정범의 불법내용은 스스로에 있는 것이며 타인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성은 공동정범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2) 본질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을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 한다. 객관주의범죄론은 범죄를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기술적 의미로 이해하므로 수인의 행위가 한 개 또는 특정한 구성요건사실(범죄)을 실현하는 것, 즉 객관적 으로 구성요건이 하나이거나 특정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하여 행하는 것이 공동정 범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공동정범은 수인이 한 개 또는 특 정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인이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공동으 로 하여 범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범죄를 반사화적 성격의 징표라고 보는 주관주의범죄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의 차이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다. 행위공동설에 의하면 공동으로 행한 사실이 수개의 범죄사실일지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그러나 범죄공동설은 각 공동자의 행위가 특정한 한 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것을 요하므로 이중 또는 수개의 구성요건 사이의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행위공동설은 고의를 달리한 경우, 예를 들어 A와 B가 공모하여 C에게 폭행을 가하였지만 A는 살인의 고의, B는 상해의 고의를 가진 소위 부분적 공동정범은 물론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나 고의범과 과실범의 공동정범도 인정한다. 그러나 범죄공동설에 의하면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는 특정 범죄에 대한 고의를 공동으로 할 것을 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공동정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3) 비판
종래의 통설은 형법 제 30조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라고 규정한 것은 2인 잇아이 공동하여 일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실행할 것을 요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형법은 범죄공동설을 취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30조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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