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3학년(3. 살기 좋은 우리 고장)
1. 교과서 구성 및 전개
2.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Ⅱ. 4학년 (3. 새로워지는 우리 시․도)
1. 교과서 구성 및 전개
2. 4학년 사회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3. 교사가 지녀야할 사전 지식
Ⅲ. 6학년 (단원- 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1. 교과서 구성 및 전개
2. 6학년 사회수업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3. 교사가 지녀야할 사전 지식
1. 교과서 구성 및 전개
2. 교사가 꼭 알아야 할 지식
Ⅱ. 4학년 (3. 새로워지는 우리 시․도)
1. 교과서 구성 및 전개
2. 4학년 사회수업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3. 교사가 지녀야할 사전 지식
Ⅲ. 6학년 (단원- 1.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1. 교과서 구성 및 전개
2. 6학년 사회수업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
3. 교사가 지녀야할 사전 지식
본문내용
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
(5) 국무 조정실
국무총리 직속의 보좌 기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 행정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및 심사 평가, 기타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6) 기획 예산처
국가의 예산 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재정 개혁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7) 법제처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8) 국정 홍보처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 업무의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 발표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9) 국가 보훈처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의 지원 및 군인 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0) 공정 거래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하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 행위,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며 경제 촉진 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1)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하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2) 비상 기획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하나. 비상 대비 업무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전시 전쟁 수행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3)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후생 복지, 정부 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 능률, 정부 청사의 관리, 선거, 국민 투표 등에 관한 사무
(14) 산업 자원부
상업과 무역 및 무역 진흥, 공업, 에너지 및 지하 자원에 관한 사무
(15) 여성부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 제도 및 의식개선,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체제 확립,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문화 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국제 협력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에 관한 사무
◇ 재판의 종류와 제도 ( 2-[3]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p40 )
(1) 재판의 종류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의 종류를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헌법 재판 등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게 하고, 각 재판의 종류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건 기사를 조사해 오도록 하여 비슷한 사건들로 분류해 보면서 재판의 종류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판의 종류
원고
피고
변호사
특징
민사 재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
원고에 의하여 재판이 청구된 상대방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대변하도록 선임된 사람
국민들 사이에 사사로운 문제로 권리다툼이 생긴 경우 판가름 해주어 개인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재판. 재판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
형사 재판
피고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벌을 요구한 공무원(검사)
남의 재산과 생명에 해를 끼쳤다고 검사에 의해 재판이 청구된 사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피고에게 죄가 없다고 대변해주거나, 피고가 형량을 적게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법에서 정한대로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함.
행정 재판
해를 입었다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
국가에서 한 일이 원고에게 해를 끼쳤다고 재판이 청구된 행정기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대변하도록 선임된 사람
행정 관청에서 한 일로 손해를 본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재판. 국가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
가사 재판
가정의 문제로 재판을 청구한 사람
원고에 의하여 재판이 청구된 사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대변하도록 선임된 사람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재판. 이혼소송이나 결혼에 따른 문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룸.
※ 헌법 재판 -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 및 탄핵 소송, 정당 해산 소송, 헌법 소원 등 헌법에 관한 쟁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법률 행위이다.
(2)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가. 심급 제도와 3심 제도
보통 3심제에 따라 세 번 재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급에는 3급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재판은 2심제이며 선거 소송과 헌법 재판은 단심제이다. 또 3심제의 경우에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의 단계로 재판을 거치는 것은 원심이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인 경우뿐이다. 원심이 지방 법원 단독심인 경우에는 2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가 된다. 물론 3심은 대법원이다. 모든 사건은 최종적으로 최고 심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단, 헌법 재판은 헌법 재판소만이 관할한다.)
1심 재판에서 2심 재판으로 상소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상소란 상고와 항소를 합한 말이다.
이렇게 제도에서 심급을 인정하고 두세 번 급을 달리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판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제척 제도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건에 관해 증언 감정한 경우, 사건에 관해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때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 등)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해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피 제도
제척 원인 이외에 법관에게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법관이 당사자와 친구 관계인 경우 기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 회피 제도
특정 사건의 재판에서 법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의 공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건 심판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5) 국무 조정실
국무총리 직속의 보좌 기관.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중앙 행정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정책의 조정 및 심사 평가, 기타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6) 기획 예산처
국가의 예산 정책,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재정 개혁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7) 법제처
국무총리 직속 기관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8) 국정 홍보처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 내 홍보 업무의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 발표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9) 국가 보훈처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 군인의 지원 및 군인 보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0) 공정 거래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하나.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독과점 사업자의 시장 지배 행위, 경제력 집중,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규제하며 경제 촉진 정책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1) 국민 고충 처리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하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2) 비상 기획 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기관의 하나. 비상 대비 업무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 전시 전쟁 수행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봄.
(13) 행정자치부
공무원의 인사 관리 및 후생 복지, 정부 조직과 정원의 관리, 행정 능률, 정부 청사의 관리, 선거, 국민 투표 등에 관한 사무
(14) 산업 자원부
상업과 무역 및 무역 진흥, 공업, 에너지 및 지하 자원에 관한 사무
(15) 여성부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 제도 및 의식개선,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체제 확립,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여성의 문화 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국제 협력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에 관한 사무
◇ 재판의 종류와 제도 ( 2-[3]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원/ p40 )
(1) 재판의 종류
각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의 종류를 크게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헌법 재판 등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게 하고, 각 재판의 종류를 설명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사건 기사를 조사해 오도록 하여 비슷한 사건들로 분류해 보면서 재판의 종류를 이해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판의 종류
원고
피고
변호사
특징
민사 재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청구한 사람
원고에 의하여 재판이 청구된 상대방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대변하도록 선임된 사람
국민들 사이에 사사로운 문제로 권리다툼이 생긴 경우 판가름 해주어 개인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재판. 재판에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함.
형사 재판
피고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벌을 요구한 공무원(검사)
남의 재산과 생명에 해를 끼쳤다고 검사에 의해 재판이 청구된 사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피고에게 죄가 없다고 대변해주거나, 피고가 형량을 적게 받도록 도와주는 사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강도, 살인, 절도, 폭력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재판.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법에서 정한대로 감옥에서 형을 살아야 함.
행정 재판
해를 입었다고 재판을 청구한 사람
국가에서 한 일이 원고에게 해를 끼쳤다고 재판이 청구된 행정기관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대변하도록 선임된 사람
행정 관청에서 한 일로 손해를 본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재판. 국가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국가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함.
가사 재판
가정의 문제로 재판을 청구한 사람
원고에 의하여 재판이 청구된 사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 원고나 피고의 주장을 대변하도록 선임된 사람
가정의 불화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는 재판. 이혼소송이나 결혼에 따른 문제, 청소년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룸.
※ 헌법 재판 -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 및 탄핵 소송, 정당 해산 소송, 헌법 소원 등 헌법에 관한 쟁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법률 행위이다.
(2)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가. 심급 제도와 3심 제도
보통 3심제에 따라 세 번 재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급에는 3급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 재판은 2심제이며 선거 소송과 헌법 재판은 단심제이다. 또 3심제의 경우에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의 단계로 재판을 거치는 것은 원심이 지방 법원 합의부 관할인 경우뿐이다. 원심이 지방 법원 단독심인 경우에는 2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가 된다. 물론 3심은 대법원이다. 모든 사건은 최종적으로 최고 심급 기관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단, 헌법 재판은 헌법 재판소만이 관할한다.)
1심 재판에서 2심 재판으로 상소하는 것을 항소, 2심에서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 한다. 상소란 상고와 항소를 합한 말이다.
이렇게 제도에서 심급을 인정하고 두세 번 급을 달리하면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오판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제척 제도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경우(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특수 관계에 있거나, 사건에 관해 증언 감정한 경우, 사건에 관해 당사자 대리인이었던 때 전심 재판에 관여한 때 등)에는 법률상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해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 기피 제도
제척 원인 이외에 법관에게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재판을 통하여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법관이 당사자와 친구 관계인 경우 기피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 회피 제도
특정 사건의 재판에서 법관이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판의 공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사건 심판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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