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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목차
도 입 ................................1
제 1 장 서언 ............1
제 2 장 다국적 기업과 국제조세 .............4
1 절 다국적 기업과 국제조세 ..............4
2 절 국내법을 이용한 이중과세 방지방안 .....8
제 3 장 국제조세 절세 및 회피의 유형과 특징 ......13
1 절 이전가격조작을 이용한 절세 및 조세회피 .....13
2 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 및 조세회피 ....20
3 절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절세 및 조세회피 .33
4 절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 ...........37
5 절 아웃소싱을 이용한 절세 및 조세회피 .....38
제 4 장 국제조세 회피와 탈세의 대응방안 ......40
1 절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대응 ...........40
2 절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41
3 절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47
4 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54
제 5 장 다국적 기업의 절세사례 .............56
제 6 장 요약 .및 결론 .....................61
< 부 록 > ...........62
·소득세 .......62
·양도소득세 ....79
·법인세 ......80
제 1 장 서언 ............1
제 2 장 다국적 기업과 국제조세 .............4
1 절 다국적 기업과 국제조세 ..............4
2 절 국내법을 이용한 이중과세 방지방안 .....8
제 3 장 국제조세 절세 및 회피의 유형과 특징 ......13
1 절 이전가격조작을 이용한 절세 및 조세회피 .....13
2 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절세 및 조세회피 ....20
3 절 조세조약의 남용을 통한 절세 및 조세회피 .33
4 절 과소자본을 이용한 조세회피 ...........37
5 절 아웃소싱을 이용한 절세 및 조세회피 .....38
제 4 장 국제조세 회피와 탈세의 대응방안 ......40
1 절 이전가격조작에 대한 대응 ...........40
2 절 조세피난처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41
3 절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47
4 절 과소자본에 대한 규제제도 ..............54
제 5 장 다국적 기업의 절세사례 .............56
제 6 장 요약 .및 결론 .....................61
< 부 록 > ...........62
·소득세 .......62
·양도소득세 ....79
·법인세 ......80
본문내용
종합과세를 하여 왔으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여 왔다.
그러나 1996. 1. 1부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까지 합산한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게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1996년과 199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시행되었다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극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1998년 귀속 소득부터는 그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 공평과세를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금융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
(1) 종합과세되는 기준금액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부부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된다. 4천만원 이하는 종전처럼 일정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다음의 금융소득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 된다.
①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④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소득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된다.
1)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1년부터 20%⇒15%로 인하)로 분리과세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2)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적용시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2001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200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Ⅲ. 자산소득합산과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되지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부부)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산소득합산과세라고 한다.
1. 부부단위 합산과세의 이유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이면서 자산소득에 한해서만 부부별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
② 자본 및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시정하므로서 조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다.
③ 자산의 명의분산에 따른 소득의 분산을 방지하여 누진세율체계 하에서 담세력에 적합한 과세를 한다.
④ 그러나, 결혼한 부부의 동일소득과 미혼의 2인의 동일소득에 대해 달리 과세됨으로 인해 국가가 오히려 결혼에 대해 징벌세를 과징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2. 주된 소득자의 판정
부부 중 중된 소득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다음의 상황에 따른다.
①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종합소득이 없거나 같은 때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자산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같은 때에는 주된 소득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서에 기재된 자
3. 자산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주된 소득자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된 소득자는 위와 같이 합산하고, 남은 종된 소득자는 별도로 다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Ⅳ. 일시적 소득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원천별로 원천에 따른 과세를 하며, 계속반복적인 소득 이외에도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그것이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1. 일시재산소득
(1) 범위
1996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소득으로서 서화 등이나 광업권 등과 같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일시적 또는 비반족적으로 양도하고 얻는 소득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②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③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④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⑤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⑥ 인터넷 상의 도메인명
(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 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소법 12)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② 서화골동품을 박물과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일시재산소득금액
(4) 필요경비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소령 87)
① 서화골동품 : 없음(미규정)
② ①외의 일시재산소득(광업권 등의 양도소득) : 총수입금액의 80% 상당액
(5)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방법
일시재산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으며, 전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6)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소령 50④)
2. 연금소득 (2002. 1. 1부터 시행)
(1) 연금소득의 의의와 과세체계
연금이라 함은 노후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였다가 사유가 충족된 경우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보험연금연금저축의 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는 이론상 불입연도 과세체
그러나 1996. 1. 1부터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까지 합산한 전체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서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게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1996년과 1997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시행되었다가 1997년 말의 외환위기 극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1998년 귀속 소득부터는 그 적용이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외환위기가 진정되고 경제가 회복추세를 보임에 따라 공평과세를 위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재실시하기로 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2001년부터 다시 시행되는 금융소득에 관한 내용이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
(1) 종합과세되는 기준금액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부부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과세된다. 4천만원 이하는 종전처럼 일정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다만, 다음의 금융소득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과세 된다.
① 사채이자 등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③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④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소득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된다.
1)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1년부터 20%⇒15%로 인하)로 분리과세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2)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3. 적용시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므로 2001년도에 발생한 금융소득은 200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Ⅲ. 자산소득합산과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로 과세되지만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부부)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배우자(부부)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데 이것을 자산소득합산과세라고 한다.
1. 부부단위 합산과세의 이유
원칙적으로 개인별 과세이면서 자산소득에 한해서만 부부별 합산과세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산소득은 근로소득 등에 비하여 중과세하는 것이 공평하다.
② 자본 및 자산소유의 불평등을 시정하므로서 조세에 의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 다.
③ 자산의 명의분산에 따른 소득의 분산을 방지하여 누진세율체계 하에서 담세력에 적합한 과세를 한다.
④ 그러나, 결혼한 부부의 동일소득과 미혼의 2인의 동일소득에 대해 달리 과세됨으로 인해 국가가 오히려 결혼에 대해 징벌세를 과징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2. 주된 소득자의 판정
부부 중 중된 소득자는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다음의 상황에 따른다.
① 부부 중 자산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② 종합소득이 없거나 같은 때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자
③ 자산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같은 때에는 주된 소득자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 서에 기재된 자
3. 자산소득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주된 소득자가 그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주된 소득자와 그 배우자가 연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주된 소득자는 위와 같이 합산하고, 남은 종된 소득자는 별도로 다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Ⅳ. 일시적 소득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소득원천별로 원천에 따른 과세를 하며, 계속반복적인 소득 이외에도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다. 그것이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서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1. 일시재산소득
(1) 범위
1996년 1월 1일부터 신설된 소득으로서 서화 등이나 광업권 등과 같은 특정한 재산이나 권리를 일시적 또는 비반족적으로 양도하고 얻는 소득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②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③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④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⑤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⑥ 인터넷 상의 도메인명
(2) 비과세 일시재산소득
다음의 소득은 비과세 일시재산소득으로 한다.(소법 12)
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소득
② 서화골동품을 박물과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금액의 계산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일시재산소득금액
(4) 필요경비
일시재산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소령 87)
① 서화골동품 : 없음(미규정)
② ①외의 일시재산소득(광업권 등의 양도소득) : 총수입금액의 80% 상당액
(5) 일시재산소득의 과세방법
일시재산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으며, 전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6)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
일시재산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소령 50④)
2. 연금소득 (2002. 1. 1부터 시행)
(1) 연금소득의 의의와 과세체계
연금이라 함은 노후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였다가 사유가 충족된 경우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 우리 나라의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공무원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보험연금연금저축의 연금으로 구분된다.
연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체계는 이론상 불입연도 과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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