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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1
1. 다국적 기업의 특성 및 비중 1
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양태 및 재정당국의 대응 1
Ⅱ.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요…………………………………………………… 2
1. 의 의 2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2
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4
4. 조세조약상 이전가격과세제도 4
5. 국내법상 이전가격과세제도 5
Ⅲ.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6
1. 연 혁 6
2. 외국 특수관계자의 범위 8
3. 정상가격의 결정방법 10
4. 제3자 개입거래 38
5. 상계거래의 인정 38
6.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40
7. 가산세적용의 특례 42
8. 대응조정에 의한 소득처분 43
9. 자료제출규정 44
Ⅳ.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47
1. 의의 47
2. 절 차 47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50
Ⅴ. 상호합의……………………………………………………………………50
Ⅵ. 우리나라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집행방향………………………………51
Ⅶ. 결 론………………………………………………………………………52
1. 다국적 기업의 특성 및 비중 1
2.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양태 및 재정당국의 대응 1
Ⅱ.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요…………………………………………………… 2
1. 의 의 2
2. 이전가격의 결정요인 2
3.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4
4. 조세조약상 이전가격과세제도 4
5. 국내법상 이전가격과세제도 5
Ⅲ. 우리나라의 이전가격과세제도……………………………………………6
1. 연 혁 6
2. 외국 특수관계자의 범위 8
3. 정상가격의 결정방법 10
4. 제3자 개입거래 38
5. 상계거래의 인정 38
6.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40
7. 가산세적용의 특례 42
8. 대응조정에 의한 소득처분 43
9. 자료제출규정 44
Ⅳ.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47
1. 의의 47
2. 절 차 47
3.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50
Ⅴ. 상호합의……………………………………………………………………50
Ⅵ. 우리나라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집행방향………………………………51
Ⅶ. 결 론………………………………………………………………………52
본문내용
관측된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통계량으로 산술평균을 활용한 값
산술평균은 표본집단에서 관측된 관측값을 모두 합하여 관측도수로 나눈 값이다.
표본의 관측값이 X1, X2, .........., Xn이라면 Xm = 1/n∑Xi가 된다.
(B) 중앙값(median)
중앙값은 관측된 관측값의 크기순서를 이용하여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통계량으로 관측값을 크기 순서로 정리한 후, 이들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관측값 즉, 분포에서 50% 점에 있는 관측값을 말하는 것임.
예를 들어 관측값이 7개(2, 5, 5, 6, 7, 8, 9)인 표본집단에서는 네번째 값인 6이 중앙값이 된다.
중앙값을 구할 때에는 표본의 관측도수의 홀수, 짝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가) 관측도수가 홀수인 경우
(n+1)/2이 n개의 가운데 위치가 되므로 관측값을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이들 중 (n+1)/2번째 값이 중앙값이 된다.
n이 7인 경우에는 (7+1)/2=4로 네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는 것이다.
(나) 관측도수가 짝수인 경우
가운데 위치는 n/2 + 0.5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n/2번째와 n/2 + 1번째의 값을 평균하여 중앙값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관측도수가 10개인 경우에는 5번째 값과 6번째 값을 평균한 값을 중앙값으로 한다.
(C) 최빈값(mode)
최빈값이란 표본집단에서 관측되는 값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값을 말한다.
앞의 7개의 관측값 중에서 최빈값은 5이다.
(D) 사분위범위(Interquatile range)
중앙값은 관측값 중 50%에 위치하는 값인 반명 사분위 범위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75%에 해당하는 값 사이에 속하는 값이다.
이 때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을 lower quartile이라 하고 75%에 해당하는 값을 upper quartile이라 한다.
(가) 중앙값과 사분위값의 위치결정공식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중앙값의 위치는 (n+1)/2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의 위치 Q1은 (n+2)/4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의 위치 Q3은 (3n+2)/4
(나) 사 례
[예제1] n이 90인 경우
-중앙값의 위치 = (90+1)/2 = 45.5
즉, 중앙값은 45번째 값과 46번째 값의 평균
-lower quartile의 위치 = (90+2)/4 = 23
-upper quartile의 위치 = (3×90+2)/4 = 272/4 = 68
[예제2] n이 91인 경우
-중앙값의 위치 = (91+1)/2 = 46
즉, 중앙값은 45번째 값과 46번째 값의 평균
-lower quartile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 값에다 24번째 값과 23번째 값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 값과 24번째 값의 평균을 이용
-upper quartile의 위치 = (91×3+2)/4 = 275/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 값에다 68번째 값과 69번째 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 값과 69번째 값의 평균을 이용
[예제3] n이 100인 경우
-중앙값의 위치 = (100+1)/2 = 50.5
즉, 중앙값은 50번째 값과 51번째 값의 평균
-lower quartile의 위치 = (100+2)/4 = 25.5
즉, lower quartile은 25번째 값과 26번째 값의 평균
-upper quartile의 위치 = (3×100+2)/4 = 302/4 = 75.5
즉, upper quartile은 75번째 값과 76번째 값의 평균
E. 정상대가 결정시 재무자료 차이조정
⑴ 개 요
납세자와 비교대상자간의 재무자료상의 차이조정은 사업 및 경제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납세자와 비교대상자가 유사한 재무구조를 가졌을 때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간의 재무구조의 차이가 매출총이익(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차이조정의 요소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재고자산, 영업자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매출대비 영업이익율을 정상대가결정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재무자료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⑵ 조정사항
(A) 외상매출금(Account receivable) 조정
(가) 의 미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군간의 외상매출금 잔액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차이를 조정한다.
외상매출금은 매출과정에서 발생되는 항목으로 매출항목을 조정한다.
외상매출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본개념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자에 상당하는 만큼 이미 매출총이익으로 보전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이다(즉 매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출금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액에서 감소시킴으로써 이미 증가되어 있는 매출총이익의 수준을 조사대상 납세자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출금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액에 가산하여 납세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매출총이익을 납세자의 수준으로 조정한다.
(나) 조정방법
① 납세자의 평균 외상매출금 잔액을 납세자의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나누어 매출액에 대한 외상매출금 비율을 계산한다. ------------ X
② X에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액을 곱하여 비교대상자가 납세자 수준의 외상매출금을 유지하는 경우의 외상매출금 금액을 구한다. ----- Y
③ Y에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상의 평균 외상매출금을 차감하여 외상매출금 차액을 계산한다. --------------------------------- Z
④ Z에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담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액에 가산 또는 감산하여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액을 조정한다(부담이자액 만큼 매출액을 조정하면 매출총이익이 변화됨).
(B) 외상매입금(Account payable) 차이조정
㈎ 의 미
납세자와 비
산술평균은 표본집단에서 관측된 관측값을 모두 합하여 관측도수로 나눈 값이다.
표본의 관측값이 X1, X2, .........., Xn이라면 Xm = 1/n∑Xi가 된다.
(B) 중앙값(median)
중앙값은 관측된 관측값의 크기순서를 이용하여 자료의 중심을 측정하는 통계량으로 관측값을 크기 순서로 정리한 후, 이들 중 가운데에 위치하는 관측값 즉, 분포에서 50% 점에 있는 관측값을 말하는 것임.
예를 들어 관측값이 7개(2, 5, 5, 6, 7, 8, 9)인 표본집단에서는 네번째 값인 6이 중앙값이 된다.
중앙값을 구할 때에는 표본의 관측도수의 홀수, 짝수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가) 관측도수가 홀수인 경우
(n+1)/2이 n개의 가운데 위치가 되므로 관측값을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이들 중 (n+1)/2번째 값이 중앙값이 된다.
n이 7인 경우에는 (7+1)/2=4로 네번째 값이 중앙값이 되는 것이다.
(나) 관측도수가 짝수인 경우
가운데 위치는 n/2 + 0.5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운데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값인 n/2번째와 n/2 + 1번째의 값을 평균하여 중앙값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관측도수가 10개인 경우에는 5번째 값과 6번째 값을 평균한 값을 중앙값으로 한다.
(C) 최빈값(mode)
최빈값이란 표본집단에서 관측되는 값 중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는 값을 말한다.
앞의 7개의 관측값 중에서 최빈값은 5이다.
(D) 사분위범위(Interquatile range)
중앙값은 관측값 중 50%에 위치하는 값인 반명 사분위 범위는 관측값을 크기의 순서대로 배열하였을 때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과 하위 75%에 해당하는 값 사이에 속하는 값이다.
이 때 하위 25%에 해당하는 값을 lower quartile이라 하고 75%에 해당하는 값을 upper quartile이라 한다.
(가) 중앙값과 사분위값의 위치결정공식
관측값이 n개이고 작은 값부터 올림차순으로 정리하였을 때
중앙값의 위치는 (n+1)/2
아래사분위값(lower quartile)의 위치 Q1은 (n+2)/4
위사분위값(upper quartile)의 위치 Q3은 (3n+2)/4
(나) 사 례
[예제1] n이 90인 경우
-중앙값의 위치 = (90+1)/2 = 45.5
즉, 중앙값은 45번째 값과 46번째 값의 평균
-lower quartile의 위치 = (90+2)/4 = 23
-upper quartile의 위치 = (3×90+2)/4 = 272/4 = 68
[예제2] n이 91인 경우
-중앙값의 위치 = (91+1)/2 = 46
즉, 중앙값은 45번째 값과 46번째 값의 평균
-lower quartile의 위치 = (91+2)/4 = 23.25
위 공식에 의하면 23번째 값에다 24번째 값과 23번째 값의 차액에 1/4을 곱한 값을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23번째 값과 24번째 값의 평균을 이용
-upper quartile의 위치 = (91×3+2)/4 = 275/4 = 68.75
위 공식에 의하면 68번째 값에다 68번째 값과 69번째 값의 차액에 3/4을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해야 하나, 관례적으로 68번째 값과 69번째 값의 평균을 이용
[예제3] n이 100인 경우
-중앙값의 위치 = (100+1)/2 = 50.5
즉, 중앙값은 50번째 값과 51번째 값의 평균
-lower quartile의 위치 = (100+2)/4 = 25.5
즉, lower quartile은 25번째 값과 26번째 값의 평균
-upper quartile의 위치 = (3×100+2)/4 = 302/4 = 75.5
즉, upper quartile은 75번째 값과 76번째 값의 평균
E. 정상대가 결정시 재무자료 차이조정
⑴ 개 요
납세자와 비교대상자간의 재무자료상의 차이조정은 사업 및 경제여건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납세자와 비교대상자가 유사한 재무구조를 가졌을 때에 비교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이들간의 재무구조의 차이가 매출총이익(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차이조정의 요소로는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재고자산, 영업자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매출대비 영업이익율을 정상대가결정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재무자료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⑵ 조정사항
(A) 외상매출금(Account receivable) 조정
(가) 의 미
납세자와 비교대상기업군간의 외상매출금 잔액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영업이익차이를 조정한다.
외상매출금은 매출과정에서 발생되는 항목으로 매출항목을 조정한다.
외상매출금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본개념은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그 이자에 상당하는 만큼 이미 매출총이익으로 보전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이다(즉 매출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출금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액에서 감소시킴으로써 이미 증가되어 있는 매출총이익의 수준을 조사대상 납세자의 수준으로 조정하며, 비교대상자의 외상매출금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자의 매출액에 가산하여 납세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매출총이익을 납세자의 수준으로 조정한다.
(나) 조정방법
① 납세자의 평균 외상매출금 잔액을 납세자의 당해연도 매출액으로 나누어 매출액에 대한 외상매출금 비율을 계산한다. ------------ X
② X에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액을 곱하여 비교대상자가 납세자 수준의 외상매출금을 유지하는 경우의 외상매출금 금액을 구한다. ----- Y
③ Y에서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상의 평균 외상매출금을 차감하여 외상매출금 차액을 계산한다. --------------------------------- Z
④ Z에 적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담이자상당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을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액에 가산 또는 감산하여 비교대상기업의 매출액을 조정한다(부담이자액 만큼 매출액을 조정하면 매출총이익이 변화됨).
(B) 외상매입금(Account payable) 차이조정
㈎ 의 미
납세자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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