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및 특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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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 및 특수 연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법배경 및 연혁

2. 국민연금의 현황

3. 국민연금의 특징

4.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기타연금

본문내용

하고 퇴직한 때
- 5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
(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1.5)+(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5년 초과 재직년수/100)
- 5년 미만 재직자
최종보수월액×재직년수×1.2




유족연금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때/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퇴직연금액의 70%
유족연금
부가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청구한 때
유족연금일시금의 25%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퇴직연금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때
퇴직 당시의 퇴직연금일시금×0.25×(36-퇴직연금수급월수)×1/36
유족연금 일시금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유족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퇴직연금일시금과 동액
유족일시금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때
퇴직일시금과 동액
재해보상급여
장해급여
장해연금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경우 또는 퇴직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상태로 된 때
폐질의 정도(1급~14급)에 따라 보수월액의 80~15%
장해보상금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
장해연금액의 5년분
유족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때
장해연금액의 70%
유족급여
유족보상금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하거나 퇴직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
최종보수월액의 36배
<표5-2> 단기급여
종 류
지 급 요 건
지 급 액
재해보상급여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할 때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요양에 소요되는 비용
공무상요양 일시금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한 때
공무상 요양기간 경과후 1년간 요양에 추가 소요될 비용




재해부조금
공무원의 주택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때
(공무원,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소실·유실·파괴의 정도에 따라 지급
-완전 : 보수월액의 6배
-1/2 이상 : 보수월액의 4배
-1/3 이상 : 보수월액의 2배
사망조위금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
속이 사망한 때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1배
-공무원이 사망한 때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는 보수월액의 3배
2) 사학연금
⑴ 개요
사학연금제도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서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1975년 1월 1일 출범하였으며, 부담률과 급여의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제도와 동일하다.
교직원이 퇴직ㆍ사망시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와 민간기업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민간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급여와 기타 일반재해에 대한 각종 부조급여도 지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후생ㆍ복지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학연금제도는 비용부담주체로서 교직원, 학교기관 및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기금의 조성ㆍ증식 관리 및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⑵ 적용대상
사학연금의 적용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다(당연적용). 또한 사립학교 중 유치원, 각종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등의 정규 교직원과 법률에 의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및 연구요원도 소속기관이 교육인적부의 지정을 받으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임의적용).
구 분
범 위
교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관하여 관할청에 보고된자
사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정원의 범위내에서 임명된 자
<표5-3> 적용대상 교직원의 범위
⑶ 부담금
부담금은 교직원의 재직기간(최장 33년)동안 교직원 본인이 개인부담금으로 보수월액의 8.5%를 납부하고, 별도로 학교기관 또는 국가가 나머지 8.5%를 아래 도표의 비율에 따라 매월 납부하게 된다.
구 분
부 담 률
부 담 자
교원
사무직원
개인부담금
8.5%
8.5%
교직원 본인
법인부담금
5.0%
8.5%
학교기관
국가부담금
3.5%
-
국가
<표5-4> 부담률(보수월액 기준)
⑷ 급여
① 가족등이 사망한 경우(사망조위금)
교직원의 가족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1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교직원의 배우자, 교직원의 직계존속, 교직원 배우자의 직계존속(부양하였을 경우에 한 함)이 사망한 경우 : 보수월액의 1배
교직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보수월액의 3배(유족급여 지급시 같이 지급됨)
② 주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재해부조금)
교직원의 주택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1/3이상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되었을 때에는 재해정도에 따라 보수월액의 2-6배에 상당하는 재해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의 완전 소실ㆍ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6배
주택의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4배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 : 보수월액의 2배
③ 직무상 질병·부상을 당한 경우(직무상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직무상요양비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공단으로부터 직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을 받아 요양기 관에서 요양을 할 때 : 요양기간(최장 2년)중에 소요된 실제 요양비
직무상요양일시금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으나, 2년간의 요양기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야 : (2년 경과후)추가 요양기간(최장 1년)중에 소요될 요양비 전액
3) 군인연금
⑴ 목적
① 노동시장에서 우수인력에게 다른 선택가능한 직업에 비하여 군의 획득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의 짧은 계급별 정년제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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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5.11.20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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