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서론
§ 본론
Ⅰ. 병역기피와 국적포기의 정의
1. 병역기피
2. 국적포기
Ⅱ. 병역기피의 종류
Ⅲ. 병역기피의 이유
Ⅳ. 국적포기의 이유
Ⅴ. 국적포기에 따른 사회문제
§ 결론
1. 군부대의 변화
2. 이중국적으로 군 입대를 한다.
3. 대책
4. 마지막 결론
5. 개정국적법의 이유와 내용
§ 본론
Ⅰ. 병역기피와 국적포기의 정의
1. 병역기피
2. 국적포기
Ⅱ. 병역기피의 종류
Ⅲ. 병역기피의 이유
Ⅳ. 국적포기의 이유
Ⅴ. 국적포기에 따른 사회문제
§ 결론
1. 군부대의 변화
2. 이중국적으로 군 입대를 한다.
3. 대책
4. 마지막 결론
5. 개정국적법의 이유와 내용
본문내용
드시 고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떠나고 싶을 만큼 ‘괴로운 나라’여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병무 행정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세계는 이미 탈냉전시대를 열여가고 있건만, 우리 땅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계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개정국적법 이유와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외국에서의 출생 등의 사유로 이중국적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당사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권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선택·결정하고 있다고 함. 우리와는 달리 성인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당사자가 18세이면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써 국적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됨.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병역기피의 문제,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등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원정출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단서).
2.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아직 우리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세계는 이미 탈냉전시대를 열여가고 있건만, 우리 땅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계입니다. 잠시 전쟁을 쉬고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개정국적법 이유와 내용입니다
제안이유
외국에서의 출생 등의 사유로 이중국적상태에 있는 대한민국 남자는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인 17세까지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고, 제1국민역에 편입된 18세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후가 아니면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당사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친권자인 부모 또는 조부모가 일방적으로 국적을 선택·결정하고 있다고 함. 우리와는 달리 성인연령을 18세로 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당사자가 18세이면 본인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를 18세 이후의 일정한 시점까지 유예하여 줌으로써 국적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가서 아이를 낳을 경우 그 아이는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한 나라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됨.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이의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와 이를 알선하는 업체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계층간 위화감 조성, 병역기피의 문제, 국가의 자긍심 훼손,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 등과 같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원정출산 등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하여 외국 시민권을 획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국적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함(제12조제1항 단서).
2.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 한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위원회수정)(제1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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