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정치사법의 유형
1) 약식처형절차로서의 정치재판
2) 정치적 제거 수단으로서의 정치재판
3) 자기사면 장치로서의 정치재판
4) 진보세력의 배제수단으로 정치사법
5) 증오감정의 증폭기로서 정치재판
6) 계급사법
7) 대항정치의 도구로서 정치사법
3.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1) 정치적 조건
2) 국가보호법제
3) 반노동자적 법제와 적용관행
4)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근거로서 사법권독립
5) 법관관료제
4. 정치재판의 청산방향
1)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2) 판결 청산문제
3) 배상문제
4) 악법철폐 등 기타문제
5. 결어
2. 정치사법의 유형
1) 약식처형절차로서의 정치재판
2) 정치적 제거 수단으로서의 정치재판
3) 자기사면 장치로서의 정치재판
4) 진보세력의 배제수단으로 정치사법
5) 증오감정의 증폭기로서 정치재판
6) 계급사법
7) 대항정치의 도구로서 정치사법
3. 정치사법의 구조적 원인
1) 정치적 조건
2) 국가보호법제
3) 반노동자적 법제와 적용관행
4) 법관의 특권 또는 면책근거로서 사법권독립
5) 법관관료제
4. 정치재판의 청산방향
1)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2) 판결 청산문제
3) 배상문제
4) 악법철폐 등 기타문제
5. 결어
본문내용
인 결정권을 보장하려는 장치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권독립이라고 부를 수 있다. 재판권곡립은 사법권이라는 국가권력을 판사 개인의 직무상의 자주적 권리로 변모시킨다. 사실 이 지점에서 권력의 사유화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어쨌든 정권 또는 고위층의 외압을 배제하려는 자주적인 법관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은 자신과 국민을 지키는 정치적 법적 방어 장치이자 면제 근거가 될 것이다.
방면 자주적이지 못한 법관이나 스스로 정치적 동기를 추구하는 법관의 경우에는 재판독립권은 재판 시에 외압을 배제하는 방어 장치가 아니라 정치재판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후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된다. 이들에게 부여된 제판독립권은 국민에 게는 독이 된다. 우선 자주적이지 못해서 정치적 외압 때문에 왜곡된 판결을 하는 법관은 재판독립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사악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외부 압력자에게 전가하는 술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변명은 법의 세계에서 용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주 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법관은 일종의 확신범에 가깝다. 이들은 재판독립권을 법적특권으로 간주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자기 범죄의 유일한 방패막이로 원용한다, 그래서 사법권독립은 생존의 전략이 된다.
5) 법관관료제
우리나라의 사법조직은 본질적으로 관료제이다. 이러한 관료제는 직업법관제도를 정착시킨 한편, 과도하게 획일화되고 관료화된 법문화와 법의식을 양산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이 관료적 조직 안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법조인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그러한 목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고위법조직을 모표로 삼는 순간, 관료주의적인 독재자의 입김이 작요하던 시정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 휘둘려서 승승장구는 법관들에게는 저의감 있는 법관의 재임용 탈락과 좌천의 사례들이 좋은 위안과 변명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기들여 지고 스스로 길들이는 판사는 전형적으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은 본질적으로 부정의에 대한 면역결핍증이다. 그들의 내면은 정치적 사건에서 최고실력자, 독재자의 의지에 연결되어있다. 그럼으로써 법조계급은 정신적으로 획일화된다. 예컨대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최근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 여명이 처벌받았던 것에 비해 무죄판결을 내린 법관이 딱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법조인 전체가 과도하게 획일화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4. 정치재판의 청산방향
1)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긴급피난의 논리로서 죄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관의 직책이라는 것은 생명을 버리면서도 정의를 지켜야하는 자리라는 점이 슬프게 한다.
2) 판결 청산문제
재심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재심의 요건을 개선하려는 재심 특별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10월 6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
방면 자주적이지 못한 법관이나 스스로 정치적 동기를 추구하는 법관의 경우에는 재판독립권은 재판 시에 외압을 배제하는 방어 장치가 아니라 정치재판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후적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된다. 이들에게 부여된 제판독립권은 국민에 게는 독이 된다. 우선 자주적이지 못해서 정치적 외압 때문에 왜곡된 판결을 하는 법관은 재판독립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사악한 판결에 대한 책임을 외부 압력자에게 전가하는 술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변명은 법의 세계에서 용납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자주 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봉사하는 법관은 일종의 확신범에 가깝다. 이들은 재판독립권을 법적특권으로 간주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자기 범죄의 유일한 방패막이로 원용한다, 그래서 사법권독립은 생존의 전략이 된다.
5) 법관관료제
우리나라의 사법조직은 본질적으로 관료제이다. 이러한 관료제는 직업법관제도를 정착시킨 한편, 과도하게 획일화되고 관료화된 법문화와 법의식을 양산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이 관료적 조직 안에서 최고위직에 오르는 것이 법조인의 주요한 목표가 된다. 그러한 목표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법조인들이 고위법조직을 모표로 삼는 순간, 관료주의적인 독재자의 입김이 작요하던 시정에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었다.
관료적이고 정치적인 동기에 휘둘려서 승승장구는 법관들에게는 저의감 있는 법관의 재임용 탈락과 좌천의 사례들이 좋은 위안과 변명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와 같이 기들여 지고 스스로 길들이는 판사는 전형적으로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은 본질적으로 부정의에 대한 면역결핍증이다. 그들의 내면은 정치적 사건에서 최고실력자, 독재자의 의지에 연결되어있다. 그럼으로써 법조계급은 정신적으로 획일화된다. 예컨대 권위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는 최근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1만 여명이 처벌받았던 것에 비해 무죄판결을 내린 법관이 딱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할까?? 법조인 전체가 과도하게 획일화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4. 정치재판의 청산방향
1) 정치재판의 형사책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긴급피난의 논리로서 죄책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법관의 직책이라는 것은 생명을 버리면서도 정의를 지켜야하는 자리라는 점이 슬프게 한다.
2) 판결 청산문제
재심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의원들이 재심의 요건을 개선하려는 재심 특별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5년 10월 6일 국회법사위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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