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환경규제의 순응실태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Ⅲ.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순차적 접근전략과 환경규제 순응확보전략
Ⅴ. 결론
Ⅱ. 환경규제의 순응실태의 장단점과 기대효과
Ⅲ. 환경규제정책의 순응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순차적 접근전략과 환경규제 순응확보전략
Ⅴ. 결론
본문내용
보전 확산, 환경보호와 기업이익의 동시 추구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또한 오염의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으로 중점이 옮겨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각종 정책과 개발계획의 입안단계부터 환경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저감시키는 대안을 강구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토지이용, 오염배출허가 등 관련절차의 통합단순화,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등 환경규제의 효과성 향상에 중점을 둔 통합오염원관리 개념이 대두되고, 청정생산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도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지시통제형 중심주의를 벗어나 경제적 유인책을 확대하는 한편, 자율협약과 같은 보다 유연한 환경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수단들을 늘려가고 있다. 아직까지 자율환경관리 수단이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개발되고 도입되고 있다 1993년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협의하여 목표율을 설정하고 개별기업은 배분된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부터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종전기업이 환경규제기준만을 준수하는 환경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1999년 환경부에서는 자율환경관리 협의회에 대한 구성운영 등 추진절차와 환경개선목표의 설정,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 등 자율환경관리지침서를 제정하여 보급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문화가 아직 직접규제위주의 환경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자율환경관리 방식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하면 한국은 아래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의 환경규제 발전단계에서 1단계 내지 2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환경규제정책의 경우 사회경제시스템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수단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고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정책은 피규제자의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율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규제정책이 엄격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행정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세계화된 지식기반시대의 새로운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의 노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윤리를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 낸 선진 EU나 OECD 국가들의 성공적인 제도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상기에서 살펴본 함의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내제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특성으로 인한 다음 몇 가지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첫째, 환경정책(규제)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대상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하나의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어떤 연구자가 새로운 특정 환경사안에 적용하여 하나의 합리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자칫 연구자의 가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의 환경정책(규제)이 그 지역에서 순응성을 확보하였다 하여 타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 추론에 불과하며, 현실적 적용에 따른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 환경정책(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자원의 유한성과 時空場의 연계성에서 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결정과 그에 대한 규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문제 그 자체가 인간생존의 본질적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관점에서 생태적 가치와 세대간 또는 지역간의 가치 등과 같은 가치적질적 측면에서 접근방안을 궁구할 것이 요구된다.
한국도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지시통제형 중심주의를 벗어나 경제적 유인책을 확대하는 한편, 자율협약과 같은 보다 유연한 환경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수단들을 늘려가고 있다. 아직까지 자율환경관리 수단이 체계화되지는 않았으나, 꾸준히 개발되고 도입되고 있다 1993년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업자 단체가 협의하여 목표율을 설정하고 개별기업은 배분된 목표를 자율적으로 달성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부터는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종전기업이 환경규제기준만을 준수하는 환경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토록 하였다. 1999년 환경부에서는 자율환경관리 협의회에 대한 구성운영 등 추진절차와 환경개선목표의 설정, 행정기관과 협약을 체결 등 자율환경관리지침서를 제정하여 보급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문화가 아직 직접규제위주의 환경관리에 치중하고 있어 자율환경관리 방식이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종합하면 한국은 아래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의 환경규제 발전단계에서 1단계 내지 2단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 둘째, 환경규제정책의 경우 사회경제시스템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수단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사회경제정책의 추진과정에서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고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규제정책은 피규제자의 자율적 선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율관리에 의한 효율성 제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정책수단의 도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규제정책이 엄격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행정인프라를 확충하고, 더불어 세계화된 지식기반시대의 새로운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섯째, 환경규제정책의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의 노력을 고취시킬 수 있는 환경윤리를 정립하고, 실효성 있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보다 앞서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어 낸 선진 EU나 OECD 국가들의 성공적인 제도를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게 벤치마킹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으로 상기에서 살펴본 함의에도 불구하고 환경문제가 내제하고 있는 본질적 가치와 특성으로 인한 다음 몇 가지 한계를 부인할 수 없다. 첫째, 환경정책(규제)에 관해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환경대상을 주제로 연구한 결과를 하나의 합리적인 가치관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어떤 연구자가 새로운 특정 환경사안에 적용하여 하나의 합리적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자칫 연구자의 가치가 합리적인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둘째, 특정지역의 환경정책(규제)이 그 지역에서 순응성을 확보하였다 하여 타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정은 논리적 추론에 불과하며, 현실적 적용에 따른 결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향후 환경정책(규제)의 순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특히 환경자원의 유한성과 時空場의 연계성에서 오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결정과 그에 대한 규제는 거시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문제 그 자체가 인간생존의 본질적 가치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전체적이고 영속적인 관점에서 생태적 가치와 세대간 또는 지역간의 가치 등과 같은 가치적질적 측면에서 접근방안을 궁구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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