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려의 관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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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구려의 관등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머리말

Ⅰ. 초기 관등제
1) 개별 관등의 성격 검토
2) 초기 관등 조직의 운영과 그 성격

Ⅱ. 일원적 관등제로의 전개

Ⅲ. 4~5세기의 관등제

Ⅳ. 6~7세기의 관등제

맺음말

본문내용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대대로의 선임에 대한 것은 『주서』와 「고려기」에도 등장한다. 그러기 때문에 3년마다 매번 실력대결을 벌여 대대로를 선임하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구당서』의 기록을 대대로의 연임에 맞추어 본다면 그 직을 잘 수행한자, 실제로는 귀족들간의 力關係에서 한 세력이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면 장기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2위 태대형은 후기의 집권적 관등인 莫離支라고도 하였는데 국정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력 귀족 가문의 대표자가 차지하였다. 그런데 막리지를 별도의 집권적 관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신당서』 「고려전」에는 연개소문의 정변과정에 대해 서술하면서 ‘스스로는 막리지가 되어 국정을 장악하였다. 막리지는 당의 兵部尙書와 中書令職에 해당한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당시에 唐에서도 막리지를 관직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서 살펴 볼 것이 신당서의 기록 중에서 병부상서이다. 즉,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병권을 장악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 최고 무관직은 大模達이다. 즉, 연개소문은 막리지라는 관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모달이라는 최고무관직을 겸함으로써 군권을 장악하여 정국을 이끌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기」에는 ‘다음 관은 태대형이고 2품에 해당하며 일명 莫何何羅支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모달에 대해서는 ‘일명 莫何羅繡支 또는 大幢主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대모달이 일명 ‘막하라수지’였고 막리지가 일명 ‘막하하라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둘의 음운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막리지가 ‘관직’안 것처럼 기술된 것은 아닐까 한다. 그리고 연개소문의 뒤를 이어 남생이 太莫離支가 되고 남산이 형인 남생을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하고 太大莫離支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막리지가 곧 고구려 실권자의 ‘직’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되기도 한다. 다시 대대로와 막리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막리지는 제 2위의 관등으로서 그 정원은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헤 제 1위 관등인 대대로는 1명이었을 것이다. 이는 대대로가 3년에 한 번씩 교체한고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상쟁을 벌였다는 것에서 추론이 가능하다. 집권적 성격을 가지는 막리지가 다수라는 점은 이 시기의 귀족연립정권과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이 외의 관등은 그 구체적인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 알기 어렵다. 다만 5위인 위두대형 이상의 고위 관등을 지닌 이들이 화합하여 국가의 주요기무를 결정하고 최고 무관직인 대모달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고구려의 관등제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졌던 것으로 보여진다. 먼저 위두대형-대형-소형이 각 관직에 취임할 수 있는 하한선을 이루고 있다. 최고위 무관직인 대모달에는 위두대형 이상의 관등이, 그 아래의 末客에는 대형 이상의 관등이, 幢主에는 소형이상의 관등이 취임할 수 있었다. 또 通事, 典客, 國子博士 등의 하위관직에는 소형 이상이 취임하였다. 6~7세기의 관등제의 특징으로는 대형이 태대형, 소대형으로 분화하고 대사자가 태대사자, 소대사자로 분화한 것에이 어서 다시 분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른바 <位>라는 이름을 가지는 위두대형, 발위사자, 상위사자 등의 관등과 제형이라는 관등이 그것이다. <위>를 갖는 관명으로는 최말기의 自位, 二位가 있는데 이 또한 <위>를 가진 관등이 후기에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고 있다. 물론 발위사자의 경우 중원고구려비에 등장하기 때문에 5세기 중후반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위>를 가지는 관등은 6~7세기에 대부분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관등제의 운영이 체계화되면서 冠制에도 구분이 생겼다. 『주서』『수서』『북사』『구당서』『신당서』에는 고구려의 冠에 대한 기록이 國人은 折風을 쓰고 하위관인은 절풍에 새 깃을 꽂는다, 여기에서 국인이라 함은 지배신분층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에서도 지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冠의 색깔을 달리하였다. 왕은 白羅冠을 쓰고 고위관인은 靑羅冠을 쓰고 하위관인은 緋(絳)羅冠을 썼었다.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의 관등제에 대한 요약을 맺음말로 하기로 하겠다. 고구려의 관등제는 크게 나부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이원적인 구조의 관등제와 왕권 아래에 편재되어 일원적인 구조를 보이는 관등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제가세력을 편제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관등과 왕권을 뵀받침하기 위한 관등이 존재하였다. 전자가 패자. 우태, 조의라 할 수 있고 후자가 대로, 주부이다. 이러한 이원적인 구조는 왕권이 강화됨과 동시에 전쟁의 확대, 농업생산력의 발달 등으로 나부통치체제가 무너짐에 따라 점차 일원적으로 바뀌어 갔다. 그래서 4세기에는 일원적인 관등조직이 형성되고 형계와 사자계 관등이 분화하는 등 일원적으로 서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원적인 서열화는 중기의 지배세력이 중앙귀족이라는 동질적인 존재였고 왕권아래에 일원적으로 편입되어 있던 양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6세기가 되면서 고구려의 정치체제는 귀족연립정권이라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사료상 12~14관등이 존재하고 정치체제의 변화로 관등제에도 부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제 1관등인 대대로와 제 2관등인 태대형의 대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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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高句麗初期의 中央政府組織」『東方學志』33 1982
여호규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97
여호규 「3세기 고구려의 사회변동과 통치체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제15호 1995
임기환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5
임기환 「4-7세기 고구려 관등제의 전개와 운영」『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2000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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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6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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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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