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에
2. 현재의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의 문제점
3.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제도
4. 한국형 법과대학원 및 변호사제도의 모색
2. 현재의 법학교육 및 사법시험의 문제점
3. 미국의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제도
4. 한국형 법과대학원 및 변호사제도의 모색
본문내용
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엿보게 한다. 합격비율은 시기와 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평균 수험생의 7,80%를 선발한다. 일본이 시작한 법과대학원 설치도 법조인구의 증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법과대학원 제도를 설치하더라도 우리의 모형은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풍토적 배경을 존중하여야 할 것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제시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모델이 한국형으로도 모범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2원적인 법과대학원제도이다. 현존 법과대학을 해체하지 말고 이들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법률지식의 기득자 코스를 만들어 다른 학부 졸업생코스와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수학연한을 다르게 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일본 모델과는 달리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는 법과대학원에서는 일반법학부를 해체함이 좋을 것이다. 법과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법학부의 졸업생도 변호사 이외의 다른 주변전문직이라든가 공무원 및 기업체사원으로 충당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된 어느 변호사자격시험법안에 의하면 일반 법학부 졸업생에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구지위하여 에비시험제도를 두는 것도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하여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법과대학원 입학지망자는 법학이외의 학과의 학사 (법학지식 미취득자 코스)와 법학학사(법학지식 기취득자 코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법과대학원을 이수한 법학석사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이 부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까지 현사법시험제도가 병존하게 되므로 대학원 재학생이 사법시험준비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아니면 법학석사는 예비시험준비생이 되어 대학원과정을 소홀히 할 위험성도 있다. 자칫하면 모처럼 설치한 법과대학원이 현재의 법학부와 같은 운명으로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여 법과대학원을 나온 자에게는 1차년에는 5,6개의 필수과목만 개설하여 여기서 취득한 성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2,30%를 변호사시험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겐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이 아니라 법무박사학위를 주는 것도 행각해 볼 일이다.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는 수급계산을 떠나서 대학원졸업자의 3분의 2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300명 졸업생중 2000정도로 될 만큼 점차 틀려나가야 할 것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조일원화의 실현에 따라서 변호사로 충당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과대학설립 인가는 준칙주의에 따라서 설립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법과대학원 설치 원년에 70여개교가 인가되어 대학원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국형 법과대학원 모형은 일단 설치된 뒤에는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원숙한 법과대학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벌써 시작된 어떤 비판자의 지적에 의하면 그런 법과대학원은 고도의 전문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터득한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 분석력, 등을 활용하여 경험을 쌓아 가면 5년 내지 10년후 에는 고도의 전문 법조인으로 될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법조인으로 커 나갈 것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들 어린변호사들은 고도의 전문법조인이 될 알이라고 보면 된다. 마치 의과 대학과정을 훌륭히 이수한 신출의사가 훌륭한 명의가 될 유목인 것과 같다.
법과대학원 제도를 설치하더라도 우리의 모형은 우리의 역사적. 문화적, 풍토적 배경을 존중하여야 할 것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앞서 제시한 일본의 법과대학원 모델이 한국형으로도 모범되지 않을 까 생각한다. 2원적인 법과대학원제도이다. 현존 법과대학을 해체하지 말고 이들에서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법률지식의 기득자 코스를 만들어 다른 학부 졸업생코스와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수학연한을 다르게 하여야 할것이다. 다만 일본 모델과는 달리 법학대학원을 설치하는 법과대학원에서는 일반법학부를 해체함이 좋을 것이다. 법과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법학부의 졸업생도 변호사 이외의 다른 주변전문직이라든가 공무원 및 기업체사원으로 충당 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된 어느 변호사자격시험법안에 의하면 일반 법학부 졸업생에게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구지위하여 에비시험제도를 두는 것도 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하여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형 법과대학원 입학지망자는 법학이외의 학과의 학사 (법학지식 미취득자 코스)와 법학학사(법학지식 기취득자 코스)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법과대학원을 이수한 법학석사가 변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이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면 대학원 교육이 부실하게 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14년까지 현사법시험제도가 병존하게 되므로 대학원 재학생이 사법시험준비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짙기 때문이다. 아니면 법학석사는 예비시험준비생이 되어 대학원과정을 소홀히 할 위험성도 있다. 자칫하면 모처럼 설치한 법과대학원이 현재의 법학부와 같은 운명으로 되지 않을까도 우려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려에 대비하여 법과대학원을 나온 자에게는 1차년에는 5,6개의 필수과목만 개설하여 여기서 취득한 성적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2,30%를 변호사시험성적에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 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겐 법학석사학위를 수여할 것이 아니라 법무박사학위를 주는 것도 행각해 볼 일이다.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는 수급계산을 떠나서 대학원졸업자의 3분의 2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300명 졸업생중 2000정도로 될 만큼 점차 틀려나가야 할 것이다. 판사와 검사는 법조일원화의 실현에 따라서 변호사로 충당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과대학설립 인가는 준칙주의에 따라서 설립희망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 법과대학원 설치 원년에 70여개교가 인가되어 대학원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국형 법과대학원 모형은 일단 설치된 뒤에는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지 말고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원숙한 법과대학원으로 만들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벌써 시작된 어떤 비판자의 지적에 의하면 그런 법과대학원은 고도의 전문법조인을 배출할 수 없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대학원에서의 교육방법을 통하여 터득한 사고력, 창의력, 판단력, 분석력, 등을 활용하여 경험을 쌓아 가면 5년 내지 10년후 에는 고도의 전문 법조인으로 될 것이고 또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법조인으로 커 나갈 것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들 어린변호사들은 고도의 전문법조인이 될 알이라고 보면 된다. 마치 의과 대학과정을 훌륭히 이수한 신출의사가 훌륭한 명의가 될 유목인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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