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개발제한구역특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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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개발제한구역특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법의 목적
2. 토지이용계획
1)토지이용계획
2) 용도지역 · 지구
3) 개발사업
3. 토지거래허가
4.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5. 도시계획위원회

Ⅱ.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1) 의의
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2. 광역계획권의 지정
3. 광역도시계획과 수립
1)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4.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Ⅲ.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
2.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3.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2) 수립절차
3) 효력

Ⅳ. 도시관리계획
1.도시관리계획
2.도시관리계획의 수립
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2)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3) 지적고시

Ⅴ. 용도지역, 지구, 구역
1. 용도지역
1) 용도지정의 특례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 등의 의제
3) 용도지역지정에 따르는 건축제한
4) 건폐율 · 용적률 제한
2. 용도지구
1) 용도지구의 종류
2) 용도지구 내 행위제한(건축제한)의 근거
3. 용도구역
1) 용도구역의 종류
2) 용도구역(시가화조정구역 · 수산자원 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Ⅵ. 개발행위허가
1.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2.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1) 개발행위허가대상
2) 개발행위허가제외대상
3.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제한
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2)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2)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의 심의
3)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4) 관련 인 · 허가 등의 의제
5) 준공검사
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6.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등
2) 기반시설부담금

Ⅶ.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1.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종류, 설치, 관리
1) 의의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 관리
3) 공동구의 설치 · 관리
4)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등
5)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등

Ⅷ. 도시계획시설사업이의 시행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1) 개발사업법체게
2) 의의
3)도시계획사업의 분류
2.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3.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 지정내용의 고시
4. 실시계획
5.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 관계서류의 열람 등
2) 서류의 송달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토지에의 출입 등
5)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다른 법률과의 관계
8) 비용
6.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미집행 조치
1) 2년 미집행
2) 10년 미집행
3)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실효

Ⅸ. 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1) 토지거래허가의 의의
2) 토지거래허가의 법적성격
2. 허가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2) 지정요건
3) 지정절차
3. 허가절차
1) 허가대상권자
2) 허가대상면적
3) 허가신청
4) 허가기준법
5) 허가
6) 불허가 처분에 따른 사권구제
4. 선매
1) 의의
2) 선매자의 선매요건
3) 선매절차
4) 선매가격

Ⅹ. 기타
1. 권한의 위임 · 감독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보고 및 검사
3) 감독 및 조정
2.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 법칙
1)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 벌칙

본문내용

Ⅰ. 서론
1. 법의 목적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
(1)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이라 함은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2)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법 제2조제2호)
①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제3조)
②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 •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 교통•환경 • 경관 • 안전 • 산업 • 정보통신 • 보건 • 후생 • 안보 •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법 제2조제4호)
ㄱ. 용도지역 •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ㄴ. 개발제한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수자원보호구역이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ㄷ.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ㄹ.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3) 국가계획
“국가계획”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법 제2조제14호)
(4) 군도시계획 등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명칭은 “군계획”,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법 제5조제1항)
2) 용도지역 • 지구
(1) 용도지역
“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 건폐율(건축법 제47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 용적률(건축법 제48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용도구역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7호)
3) 개발사업
(1) 도시계획시설
①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법 제2조제6호, 영 제2조제1항)
ㄱ. 도로 • 철도 • 항만 • 공항 • 주차장 등 교통시설
ㄴ. 광장 • 공원 • 녹지 등 공간시설
ㄷ. 유통업무설비, 수도 • 전기 • 가스공급설비, 방송 •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 공급시설
  • 가격3,000
  • 페이지수67페이지
  • 등록일2007.05.03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07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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