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EBS교육방송의 의미
Ⅲ. EBS교육방송의 기능
Ⅳ. EBS교육방송의 제반환경
Ⅴ. EBS교육방송의 수업형태
1. 방송에 의한 학습(모델형 방송 매체)
2. 방송 이용 학습(자료형 방송 매체)
3. 종합형 방송 학습(Media mix)
Ⅵ. EBS교육방송의 수업모형
1. 자료형 방송활용 수업 모형
2. 모델형 방송활용 수업 모형
3. 종합형 방송활용 수업 모형
Ⅶ. EBS교육방송의 재정문제
Ⅷ. EBS교육방송의 내실화 방안
1. 효율성 개혁
2. 방송 소외 계층, 소외 영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3.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
4. 국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
5. 주요 도시에 프로그램 판매 사무소의 운영
6. 선택과 집중의 수정
7. 법제개혁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2) 독립성 확보
3) 재원구조 개선
4) 회계제도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Ⅱ. EBS교육방송의 의미
Ⅲ. EBS교육방송의 기능
Ⅳ. EBS교육방송의 제반환경
Ⅴ. EBS교육방송의 수업형태
1. 방송에 의한 학습(모델형 방송 매체)
2. 방송 이용 학습(자료형 방송 매체)
3. 종합형 방송 학습(Media mix)
Ⅵ. EBS교육방송의 수업모형
1. 자료형 방송활용 수업 모형
2. 모델형 방송활용 수업 모형
3. 종합형 방송활용 수업 모형
Ⅶ. EBS교육방송의 재정문제
Ⅷ. EBS교육방송의 내실화 방안
1. 효율성 개혁
2. 방송 소외 계층, 소외 영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3. 비정규직 종사자의 처우 개선
4. 국민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
5. 주요 도시에 프로그램 판매 사무소의 운영
6. 선택과 집중의 수정
7. 법제개혁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2) 독립성 확보
3) 재원구조 개선
4) 회계제도의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시청률로만 본다면 종합편성 채널과 비교해 드라마를 제외한 교양 프로그램에서는 시청률에서 별로 뒤지지 않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교육방송은 이제 더 이상 잠재력이 있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현실적 영향력을 가진 공영방송임을 입증한다. 그러나 영향력 증대를 위해 조급히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방송이 시청률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다.
7. 법제개혁
교육방송을 규율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경영 지배구조, 재원구조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방송이 국민에게 생활필수품과 맞먹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성을 실현함으로써 법제 개혁을 이끌어낼 때 가능하다.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공영방송의 이념과 임무는 대개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방송의 경우는 이와 달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두어 그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별하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임무를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큰 문제이다.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방송은 가장 먼저 학교 교육의 보완재이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교육방송은 학교 교육의 종속 기능에 그치면 안 된다. 독자적인 교육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법의 명령은 올바른 것이나 교육방송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목적은 민족 정통성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함양하는 공익적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진실과 정의 그리고 평화 교육의 촉매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2) 독립성 확보
법에 따르면 교육방송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제9조 제2항). 감사 역시 방송위원회가 임명한다. 이것은 교육방송의 최고위 직책인 사장과 감사를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결국 교육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산하 기관처럼 될 염려가 있다. 방송위원회는 국민대표성, 전문성, 지역대표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교육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선임된 사장 후보의 정책 발표를 듣고 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재원구조 개선
경제적 토대는 사람, 조직, 기구,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구축된 조직은 소기의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산업도 이런 이치가 통용된다. 경제적 토대가 부실하거나 불안정해서는 어떤 방송사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다. 교육방송의 경우 경제적 기초가 견고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교육방송은 어떠한 경제적 기반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상업적 통제력을 최소한으로 제약하고, 다양한 국민의 뜻을 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재원이 경제적 토대를 구성해야 한다.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은 그런 범주에 드는 자금이다.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이 교육방송 예산의 70%이상 공급될 때 외부 간섭이나 상업주의를 개의치 않고 활기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재원은 우리 교육이 동강난 것처럼 몰골이 말이 아니다. 안정적인 재원 하나가 없이 이것저것 끌어다 쓴 돈으로 교육방송이 운영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4) 회계제도의 개선
교육방송공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방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기업예산 회계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의 수익, 비용 구조, 업무의 성격 등 모든 것이 일반 기업과는 딴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1인당 인건비, 채널별 운영비 등은 회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방송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를 대상으로 통일된 방송표준회계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록 교육방송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현재 방송 산업에서는 일반 제조업에서 이용하는 회계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회계 방식은 나름대로 기능이 있겠으나 방송사의 재정 상태, 공익 서비스 수준 등을 알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방송 산업은 공공 영역이고, 재원이 상업재원이 많다 해도 어디까지나 공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회계 방식도 공익성을 점검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Ⅸ. 결론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결정은 수업체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학습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교수학습 설계를 하는 모든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특정 매체를 수업에 도입하기에 앞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효과적인 당위성을 끌어내는 기초 작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어떤 특정 매체를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과제변인, 학생변인, 내용제시, 형태변인 등이 여건, 자원, 제한점, 교사 능력 등과 함께 고려되어 가장 최적의 매체로 선정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복식수업에서의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활용은 간접 지도 자료로서의 가치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자주적 학습능력 배양, 풍부한 경험의 제공, 시공간을 초월한 집약적인 학습경험의 기회 확대, 학습자의 사고력 증대, 일선 교사들의 수업부담 절감 및 현장 연수의 기회 확대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수업 설계 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방송(1990), 교육방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서부초등교육방송 연구회(2002), 교육방송을 활용한 연구 및 수업활용
◇ 유태영 외(1988), 교육방송론, 도서출판 나남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2001),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교육과학사
◇ 최성민(1997. 11. 15), 교육방송 시네마 천국, 한겨레신문
◇ 한국 교육 개발원(1987), 교육 방송 활성화 방안
7. 법제개혁
교육방송을 규율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경영 지배구조, 재원구조 등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이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방송이 국민에게 생활필수품과 맞먹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성을 실현함으로써 법제 개혁을 이끌어낼 때 가능하다.
1) 공익 이념의 재정립
공영방송의 이념과 임무는 대개 방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교육방송의 경우는 이와 달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두어 그 존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각별하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임무를 규정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큰 문제이다.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조항에 따르면 교육방송은 가장 먼저 학교 교육의 보완재이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교육방송은 학교 교육의 종속 기능에 그치면 안 된다. 독자적인 교육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라는 법의 명령은 올바른 것이나 교육방송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따라서 교육방송의 목적은 민족 정통성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함양하는 공익적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며, 진실과 정의 그리고 평화 교육의 촉매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2) 독립성 확보
법에 따르면 교육방송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제9조 제2항). 감사 역시 방송위원회가 임명한다. 이것은 교육방송의 최고위 직책인 사장과 감사를 방송위원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결국 교육방송은 방송위원회의 산하 기관처럼 될 염려가 있다. 방송위원회는 국민대표성, 전문성, 지역대표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교육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구성되면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이 기구에서 선임된 사장 후보의 정책 발표를 듣고 사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재원구조 개선
경제적 토대는 사람, 조직, 기구,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구축된 조직은 소기의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산업도 이런 이치가 통용된다. 경제적 토대가 부실하거나 불안정해서는 어떤 방송사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어렵다. 교육방송의 경우 경제적 기초가 견고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가치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교육방송은 어떠한 경제적 기반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적, 상업적 통제력을 최소한으로 제약하고, 다양한 국민의 뜻을 최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재원이 경제적 토대를 구성해야 한다.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은 그런 범주에 드는 자금이다. 수신료와 같은 공적 재원이 교육방송 예산의 70%이상 공급될 때 외부 간섭이나 상업주의를 개의치 않고 활기찬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방송의 재원은 우리 교육이 동강난 것처럼 몰골이 말이 아니다. 안정적인 재원 하나가 없이 이것저것 끌어다 쓴 돈으로 교육방송이 운영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4) 회계제도의 개선
교육방송공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교육방송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기업예산 회계법을 준용해야 한다. 그러나 방송사의 수익, 비용 구조, 업무의 성격 등 모든 것이 일반 기업과는 딴판이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1인당 인건비, 채널별 운영비 등은 회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교육방송뿐 아니라 모든 방송사를 대상으로 통일된 방송표준회계기준을 만들어 이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비록 교육방송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현재 방송 산업에서는 일반 제조업에서 이용하는 회계방식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런 회계 방식은 나름대로 기능이 있겠으나 방송사의 재정 상태, 공익 서비스 수준 등을 알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방송 산업은 공공 영역이고, 재원이 상업재원이 많다 해도 어디까지나 공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회계 방식도 공익성을 점검하는 쪽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Ⅸ. 결론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결정은 수업체제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그 학습 효과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은 교수학습 설계를 하는 모든 교사들이 유념해야 할 내용이다. 그러므로 특정 매체를 수업에 도입하기에 앞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효과적인 당위성을 끌어내는 기초 작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어떤 특정 매체를 수업에 활용한다는 것은 이미 과제변인, 학생변인, 내용제시, 형태변인 등이 여건, 자원, 제한점, 교사 능력 등과 함께 고려되어 가장 최적의 매체로 선정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복식수업에서의 교육방송 프로그램의 활용은 간접 지도 자료로서의 가치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학생들의 자주적 학습능력 배양, 풍부한 경험의 제공, 시공간을 초월한 집약적인 학습경험의 기회 확대, 학습자의 사고력 증대, 일선 교사들의 수업부담 절감 및 현장 연수의 기회 확대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수업 설계 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교육방송(1990), 교육방송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서부초등교육방송 연구회(2002), 교육방송을 활용한 연구 및 수업활용
◇ 유태영 외(1988), 교육방송론, 도서출판 나남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2001), 21세기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 교육과학사
◇ 최성민(1997. 11. 15), 교육방송 시네마 천국, 한겨레신문
◇ 한국 교육 개발원(1987), 교육 방송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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