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방청(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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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판방청(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을 방문함

2.재판방청을 하며 느낀 점
가. 형사재판
나. 민사재판

3.마치면서

본문내용

대리에 의해서 변호사들끼리 원,피고로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비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들이 신속하게 정리되는 것 같았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민사소송법 제 258조 제 1항) 미리 쟁점을 정리하여 재판기일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오늘 사건의 대부분이 다음 기일을 정하였고, 그것도 2주나 3주 뒤에 정해져서 예전과 별로 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다.
Ⅲ.마치면서
오늘 방청한 형사사건 중에는 ‘음주측정불응’으로 기소된 젊은 여성도 있었다. 이것은 우리도 얼마든지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명이다. 우리들 중 누군가도 작은 실수로 인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국민은 잠재적 범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그에 대한 권리 확충에 힘써야 할 것이다. 물론 범죄행위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치주의 국가로서 특히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절차권을 충실히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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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12.03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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