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폐에 대한 찬반논의 및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본 자료는 6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해당 자료는 6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6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이해와 존폐에 대한 찬반논의 및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형제도의 정의

Ⅱ. 시대별 사형 종류

Ⅲ. 국내 사형제도 현황

Ⅳ. 국외 사형제도 현황

Ⅴ.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1)

Ⅵ.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 (2)

Ⅶ. 사형제도 존속론

Ⅷ. 사형제도 폐지론

Ⅸ. 사형제도 국민의식 조사(앙케이트)

Ⅹ. 사형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과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3.1%였다.
조사기관: (주)월드 리서치 (Tel. 02-596-0100)
1. 선진국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발생빈도에 대한 의견
' 높다 ' 64.0%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발생빈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64.0%로 나타난 반면, 낮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12.3%였다.
2. 범죄자에 대한 형벌 정도에 대한 평가
1/2이 가볍다
우리나라의 범죄자에 대한 형벌 정도가 무겁다고 응답한 사람은 13.5%. 그러나 과반수 이상인 54.4%가 형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3. 사형제도의 범죄 예방억제 효과 평가
효과가 없었다 57.9%
사형제도 유지가 범죄 발생 예방이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2.1%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7.9%였다.
4. 사형제도 유지와 폐지에 대한 의견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5.7%
최근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으나, 본 조사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34.3%)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65.7%)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5.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가 첫번째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657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물었다. 흉악범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5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력범죄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30.1%), 국가질서 확립을 위해(19.3%) 등으로 나타났다. (BASE=사형제도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한 응답자 657명)
6.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
비인도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에 45.8%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형이 비인도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법의 오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21.6%), 사형이 범죄억제 효과가 없기 때문(19.5%) 등의 순이었다. (BASE=사형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한 응답자 343명)
7.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 참여 여부
참여하지 않겠다 60.3%
최근 우리나라 일부 종교단체에서 전개하고 있는 사형제도 폐지 서명운동에 동참의사를 물었다. 동참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9.7%인 반면, 과반수 이상인 60.3%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Ⅹ. 사형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에서 사형의 위하력에 대한 조사는 없었지만, 범죄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써 형의 가중 특히 사형범죄규정의 증가현상이 요구되고 입법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아가는 사회적 경향에 비추어 사형의 위하력이 국민의 관심 속에 깊이 박혀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형대상범죄의 범위와 판결의 신중성, 집행의 제한, 집행방법의 과학적 개선 등의 네 가지라고 본다.
1. 사형대상 범죄의 범위제한
현행법상 사형제도는 형법상 18개, 기타 군형법,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특별법상 여러 개에 달한다. 형법상 타국의 형법보다 그 범위가 넒은 것은 한국전쟁 직후, 남북 대치하에서 우리의 실정을 심의, 제정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사형대상범죄는 앞에서도 열거한 바와 같이 살인, 치사, 반역, 국가보안법상의 안전저해범죄로 대별된다. 보안적 특수성에 의한 사형은 우리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현실상 사형범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외의 것에 대하여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예컨데 500만원 이상의 산림벌채 또는 훼손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적당한 형량이며 다른 형벌로는 이를 막을 길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 법질서인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2. 사형판결의 신중성
현행형법에서는 사형의 적용에 관한 아무런 일반적인 지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의 개정형법초안 제48조 제 32항은 사형의 적용은 특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선언이 없다하여 경솔하게 적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형제도가 갖는 결함을 최소화하도록 선언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형법에도 사형에 대하여는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판결의 신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판결의 신중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상고법원의 구성법관을 전원일치의 판결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하급심인 경우면 모르되 최고 법원에까지 이 전원일치제를 관철할 경우 한 사람도 사형 반대론자가 있으면 사형선고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연합부 판결로 하되 법관의 3분의 2, 또는 5분의 4 등의 절대다수에 의한 신중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사형집행의 제한
사형수에게는 교정이나 개선을 생각할 필요없이 오직 절대적, 응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자유형에서의 집행유예를 사형에 도입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4. 사형집행방안 개선
사형의 집행방법은 역사의 발전에 보조를 같이 하여 변천되어 왔다. 잔인하게 공개적으로 행해 오던 것이 인도적으로 밀행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문명제국에서는 참수, 교수, 총살, 전기의자, 독가스살,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교수형과 총살형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별 문제가 없으나 교수형을 아직도 고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교수형이 잔혹하다고 하여, 전기의자, 독가스, 약물주사가 보편화되었고 몇 개의 주에서 이 중에서 수형자가 선택한다는 점과 1953년 독일의 사형집행방법에 있어서도 교수, 참수, 총살의 세 가지 방법 중 교수형이 가장 무서운 집행방법이었다는 점을 들어 교수방법을 고집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순식간에 집행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전기살, 가스살이 단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여 채택하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는 방법이다.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5.12.06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52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